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27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무릎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5년 넘는 기간 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24.~2011.05.24. □□ 1회,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1.06.04.~2013.10.05. ○○○○ 2회, 회전근개증후군, 오래된찢김-상으로인한 반달연골의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1.06.08.~2011.06.08. □□□□ 1회,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열상
- 2011.06.15.~2018.08.31. ○○○○ 10회, 회전근개증후군, 반달연골의 상세불명찢김
- 2011.11.02.~2011.12.23. △△ 2회, 양측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03.03.~2014.03.03. ○○ 1회,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4.10.16.~2015.09.24. ○○○ 6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측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05.10.~2016.05.10. ○○ 1회,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8.06.01.~2021.03.16. △△△△ 2회,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8.08.16.~2018.08.18. ○○ 3회,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09.15.~2018.09.15. □□ 1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09.20.~2018.10.12. □□ 3회,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03.21.~2020.12.04. ○○ 10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회전근개증후군
- 2019.07.05.~2019.07.19. ○○○ 3회,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0세 여성 근로자로 조선소 도장업무를 총 15년 7개월 하였음. 주로 터치업 작업을 하였으며 선박의 블록내부에서 매우 불편한 자세로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릎을 비트는 자세와 롤러대와 붓을 들고 수작업을 장시간 하였으므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신장 163cm/체중 56㎏/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3. 9. 16. ~ 2020. 9. 6. 기간 약 15년 7개월간 조선소 내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9.08.28. ~ 2020.09.06. ㈜○○ / 도장(터치업)
- 2018.11.19. ~ 2019.08.28. ㈜○○ / 도장(터치업)
- 2018.08.21. ~ 2018.11.17. ㈜○○○○○ / 도장(터치업)
- 2004.04.26. ~ 2017.09.21. □□ / 도장(터치업)
- 2003.06.20. ~ 2003.08.28. △△ / 도장(터치업)
- 2000.10.30. ~ 2002.02.19. ㈜○○ / 핸드폰불량품 선별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선박 블록 블록 건조 부재에 롤라대와 붓을 사용하여 페인트 터치업작업을 수행
- 블록내부 청소작업(업무수행비율 30%, 1일 3시간 소요), 페인트 터치업(업무수행비율 70%, 1일 7시간)
- 청소작업은 터치업 작업전 블록내부 철근조각들 폐기물을 청소, 쪼그린 자세와 기어다니는 자세로 스크레파로 긁고 문지름
2) 작업자세
- 터치업(도장작업시) : 앉은자세 도장작업(작업비중 50%, 1일 3시간), 서서도장작업(작업비중 35%, 1일 2시간), 위보며 도장작업(작업비중 15%, 1일 1시간)
- 청소작업 : 바닥을 기어다니는 자세, 쪼그려 앉은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자세, 사다리 오르내리는 자세, 족장타고 하는 자세
-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작업 : 대형선박의 선체를 1일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 높이) 6회정도 선체를 오르락 내리락함(1회 오르락 내리락 시간은 편도 10분, 이동하는데 걸음수는 대략 300보정도)
3) 작업설비/도구 : 붓, 롤러, 터치업 깡통, 막대기, 스크레파, 헤라, 빗자루, 빼바, 페인트
4) 중량물 또는 도구 : 페인트믹서통 3~4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조선소 내 도장(터치업) 업무를 약 15년간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 및 작업 방법 상 장시간 쪼그리고 앉는다거나 작업 위치에 따라 협소한 공간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서 회전 하는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