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반달연골장애 , 내측반달연골/요추 1-2번간 척추협착증/요추 3-4번간 척추협착증/요추 4-5번간 척추협착증/요추 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28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요추 1-2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3-4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13. ○○○○○(주)에 고용되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출입 통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와 무릎,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6. 2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 현장 및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많았고,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근무하다보니 어깨와 무릎,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진료 내역
- 2012. 3. 6. (6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9. 7. (3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 허리 부위 진료 내역
- 2012. 5. 11. (1회) □□□□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3. 11. 21. (3회) ○○ / 요통, 요추부
- 2014. 3. 14.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5. 17. (1회) ◇◇◇◇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5. 10. 26. (2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9. 1. 18. (5회) □□□□□ / 요통, 요천부
3) 무릎 부위 진료 내역
- 2015. 10. 26. (2회) ○○ / 이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 7. 7. (1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환자분 정밀 검사 상 좌측 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척추협착(요추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 도장팀에 입사하여 여러 현장에서 10년간 연장근무 및 철야 작업 등을 하였고 ○○○○○까지 이어져 화재감시원 등 현장일을 하다보니 어깨, 허리,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터치업 도장작업 4년 5개월(2004. 1. ~ 2018. 8.) 및 화재감시 2년 3개월(2019. 4. ~ 2020. 11.)등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화재감시 작업 시 중량물취급(~5 kg*10~12회)은 있으나 어깨, 허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크지 않으며, 터치업 도장작업의 경우는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뻗기, 중량물(~10 kg)운반, 좁은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 하루 2시간이내, 발목이나 무릎의 비틀림, 무릎 접촉 충격, 허리굴곡 정적인 자세 등 어깨, 허리, 무릎부위 신체부담 작업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5번-천추1번의 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요추4-5-천추1번의 척추관 협착증’ 및 ‘좌측 슬관절의 내측 연골판 파열(횡파열)’이 관찰되고,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어깨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2년 3월 이후,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2년 5월 이후, 무릎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6년 7월 진료이력이 있으며, 2020년 12월 출퇴근 재해로 우측 비골골절/종비인대파열에 대해 산재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화재감시작업은 업무강도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거 터치업 도장작업으로 어깨, 허리, 무릎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은 확인되며, 작업력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 5개월 이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신청인 주장 10년), 어깨 부위 신청 상병은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요추5번-천추1번의 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요추4-5-천추1번의 척추관 협착증’은 개인 기저질환이지만 터치업 도장 업무로 인해 악화/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무릎부위 확인된 상병 ‘좌측 슬관절의 내측 연골판 파열(횡파열)’은 장기간의 도장작업으로 무릎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4.) 기준 만 51세(신장 163cm, 체중 70㎏,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0. 11. 13.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출입 통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 1. 2.~2018. 5. 11. (약 4년 5개월) ○○○○○ 등 / 터치업
- 2018. 8. 1.~2019. 4. 1. (약 8개월) ○○○○ 등 / 신호수
- 2019. 4. 5.~2020. 12. 30. (약 2년 3개월) ○○○○○ 등 / 화재감시
- 2020. 11. 17.~2021. 5. 28. (약 2개월) ◇◇◇◇◇ 등 / 출입통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화재감시원 ? 감시 작업 (3시간)
- 화기 작업 시 화재 또는 사고에 대한 감시를 걷거나 서서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 걷기 (약 7~9km/일), 오르내리기(약 400걸음 미만/일)
2) 화재감시원 ? 운반 작업 (2시간)
- 화기 작업 장소에 따라 소화기(약 3.3kg), 방화수(약 2kg), A형 간판(약 1kg 미만) 등을 들고 장소를 옮겨 다니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약 10~20°, 허리 굴곡 약 10~20°
3) 화재감시원 ? 청소 작업 (2시간)
- 핸드 스크래퍼, 에어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롤러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약 60~80°, 우측 어깨 내외전 약 10~70°, 허리 굴곡 약 30~40°, 허리 회전 또는 측방 굴곡 약 10~20°
- 작업시간 : 우측 어깨 굴곡 약 60~80°, 우측 어깨 내외전 약 10~70°, 허리 굴곡 약 30~40°, 허리 회전 또는 측방 굴곡 약 10~20°
4) 터치업
- 화기 작업 후 떨어진 파편, 용접흄, 용접봉 등을 청소하거나, 비로 인해 물이 들어오면 물을 덜어 밖으로 빼내는 등의 정리 작업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약 40~70°, 허리 굴곡 약 50~60°, 무릎 쪼그린 자세 약 2시간 이내, 걷기(약1km미만/일), 오르내리기(약 400걸음 미만/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우측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족관절 전거비 및 종비인대 파열 (승인)
- 재해일자 : 2020. 12. 30.
- 요양기간 : 2020. 12. 31. ~ 2021. 4. 30. (총 121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요추 3-4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4-5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5-천추1번간 척추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고, 상병 ‘요추 1-2번간 척추협착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등 소속으로 출입 통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 등 소속으로 터치업, 신호수, 화재감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수행한 터치업 작업에서는 어깨, 무릎, 허리 부위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짧고, 이후 수행한 신호수, 화재감시, 출입통제 등의 업무는 어깨와 무릎, 허리 부위 부담이 높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작업내용,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