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파열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29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25. ○○(주) 내 ♧♧♧♧♧ 공장에서 5톤 트럭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해 계단을 밟고 올라가던 중 손잡이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사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허리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의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6. 18.~2014. 7. 3. (3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6. 24.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6. 27.~2018. 5. 7. (8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2017. 8. 25.~2017. 9. 11. (3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 12. 30. ○○○ / 기타등통증, 요추부 - 2019. 9. 19.~2020. 11. 24. (35회) ○○○○○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및긴장, 요통, 요추부 - 2019. 9. 23.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여 오다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12월 18일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 촬영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내원 당일 입원하였고, 2020년 12월 23일 요추 제5-천추제1번에 대하여 전방요추제간 골유합술 및 후방나사 못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 퇴원 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우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내에서 카 크레인 배재작업을 2015. 5. ~현재까지 3년 7개월 정도 수행함 - 그 이전(2007~2015)에는 부품조립(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수행함 - 상기 작업은 요추 부담 작업이 적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5.)기준 만 51세 여성 (신장 160cm/체중 63㎏/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 및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20. 5. 1. 입사해 재해일까지 약 7개월간 카크레인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속사업장 입사 전 과거 직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9. 1.~2006. 9. 7. (6일) ㈜ ○○설비 - 2007. 1. 5.~2015. 4. 21. (약 8년 4개월) ○○○○(주) / 부품조립 작업 - 2015. 5. 7.~2017. 3. 20. (약 1년 10개월) ○○○○○ / 카크레인 작업 - 2017. 3. 21.~2017. 7. 27. (약 4개월) 주식회사○○ / 카크레인 작업 - 2019. 6. 10.~2020. 4. 30. (약 11개월) ㈜△△△△△ / 카크레인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카크레인 배재 작업, 부품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카크레인 배재작업(2인 1조 작업으로 차량 운전과 카크레인 운전은 번갈아가면서 수행) - 작업내용: ○○ 내 협력업체에서 5톤 카크레인을 운행하여 선박부자재를 싣기 위해 창고로 가서 부자재를 상차한 후 부자재를 요청한 생산현장으로 운반하여 하차함. 이후 트럭에 설치된 카크레인을 이용하여 크레인 와이어에 샤클을 걸고 부자재에 연결하여 상하차 작업을 실시함 - 작업자세: 서서 부재 싣는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카크레인 고박), 차에 앉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작업 도구 및 중량물 취급: 카크레인(5ton 트럭에 장착) ※ 주로 대형부자재를 운반하여 크레인으로 상차하고, 소형 부자재 운반 시 박스류는 직접 손으로 들어서 트럭에 상차하기도 함 나) 부품조립 작업 - 작업내용: 발전기 부속품인 도면에 따라 규격에 맞는 원형 박판을 덕트 피스 용접기에 올려놓고 덕트 피스를 박판 홈에 끼우고 프레스를 페달로 밟으면 자동 용접하는 작업 - 작업량: 박판(30~1000파이)당 100~150개의 덕트피스를 작업, 1일 4000~5000개의 박판을 작업 - 작업자세: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앞으로 20-30도 굽히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8년 ○○○○○ 허리디스크 수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카크레인 배재작업을 약 3년 7개월 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부품 조립 작업과 배재 작업은 요추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가 적은편이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요추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