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31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 8. 20.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30년 6개월간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10.06.~2020.10.15. (6회) ○○ / 이두근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우측견관절 부위 통증호소하여 본원정형외과 내원하여 병변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 시행하였으며 입원 하 2021.05.04. 우측 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를 위해 보조기 착용 하 경과관찰 시행중으로 현재 수술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근력 회복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해 꾸준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약 30년 정도 업무 수행함. 특히 차체 밑에서 하는 작업이 많은 편임.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며 근무년수도 길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1.) 기준 만 56세(신장 169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60. 8. 20.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0년 6개월간 의장2부에서 조립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제조업 관련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2주 간격으로 공정 바뀜)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 연료, 브레이크 튜브 장착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위로 뻗은 채 작업
- 도구 및 장비 : 에어 임팩트(D-6WSHPE, 무게 : 1.07kg, 진동 발생)
- 작업내용 : 양팔을 160도 이상의 각도로 뻗어 올린 채 손으로 플러그를 차체 하부에 끼웁니다. 이후 양팔을 150도 이상의 각도로 뻗어 올린채 임팩트를 활용해 브레이크 튜브를 멤버 하단에 장착합니다.
2) 작업명 : 물통 범버 볼트 장착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위로 뻗은 채 작업
- 도구 및 장비 : 에어 임팩트(8WH-2, 무게 : 1.56kg, 진동 발생)
- 작업내용 : 팔을 160도 이상의 각도로 오른팔을 뻗어 올린 채 에어 임팩트로 범버볼프를 리어 크로스 멤버에 체결합니다. 이후 150도 이상의 각도로 양손을 뻗어 히트 프로텍터 장착합니다.
3) 작업명 : 연료 탱크 장착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위로 뻗은 채 작업
- 도구 및 장비 : 에어 임팩트(8WH-2, 무게 : 1.56kg, 진동 발생)
- 작업내용 : 오른팔로 60-90도 정도로 외회전 시켜 연료 탱크를 당긴 후 리프트 위에 얹고, 리프트를 상승시켜 연료 탱크를 언더 플로워에 장착합니다. 이후 양팔을 150도 이상으로 뻗어 연료 필러넥과 연료 탱크 벤트 호스를 당긴 후 연결합니다.
4) 작업명 : 머드가드 대차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위로 뻗은 채 작업
- 도구 및 장비 : 에어 임팩트(D-6WSHPE, 무게 : 1.07kg, 진동 발생)
- 작업내용 : 양팔을 약 90도 이상 위로 올려 머드가드를 휠하우징 판넬에 장착합니다. 이후 오른팔을 160도 이상으로 뻗어 너트를 고정시키며 왼손으로 프론트 액슬 스트러트에 체결합니다.
5) 작업명 : 센터 머플러 장착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위로 뻗은 채 작업
- 도구 및 장비 : 에어 임팩트(8WH-2, 무게 : 1.56kg, 진동 발생)
- 작업내용 : 8-10kg 센터 머플러를 리프트에 올린 후 리프트를 상승시키며 홀에 맞춘 후 에어임팩트로 너트를 체결합니다. 이후 약 150도 정도의 각도를 오른팔을 뻗어 올려 에어임패트로 스페어 타이어 캐리어를 장착합니다.
6) 작업명 : 에어컨 캐네스터 장착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위로 뻗은 채 작업
- 도구 및 장비 : 에어 임팩트(D-6WSHPE, 무게 : 1.07kg, 진동 발생)
- 작업내용 : 캐네스터를 바디에 가조립하면 양팔을 150도 이상으로 위에 뻗은 채 에어 임팩트로 장착합니다.
이후 양팔을 160도 이상의 각도로 뻗어 올린 채, 에어임팩트로 프론트와 리어 에어컨파이프를 연결합니다.
7) 작업명 : 터보인슐레이터 장착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위로 뻗은 채 작업
- 도구 및 장비 : 에어 임팩트(D-6WSHPE, 무게 : 1.07kg, 진동 발생)
- 작업내용 : 양팔을 150도 이상으로 뻗어 올려 엔진룸을 정렬한 후, 오른팔을 160도 이상으로 뻗어 올려 터널 인슐레이터 패드를 장착합니다. 이후 팔을 앞으로 뻗은 채 에어 임팩트를 사용해 브레이크튜브를 커넥터에 체결합니다.
8) 작업명 : 트레일링암 바디 장착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위로 뻗은 채 작업
- 도구 및 장비 : 에어 임팩트(8WH-2, 무게 : 1.56kg, 진동 발생)
- 작업내용 : 양팔을 뻗어 반력 토크 장비를 활용해 트레일링암 바디에 장착 후 토크를 확인합니다. 이후 오른팔을 150도 정도로 뻗어 임팩트를 활용해 프론트 머플러를 익스메니에 가장착 및 체결합니다.
9) 작업명 : 프론트 스텝바링크 장착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위로 뻗은 채 작업
- 도구 및 장비 : 에어 임팩트(8WH-2, 무게 : 1.56kg, 진동 발생)
- 작업내용 : 오른팔에 에어 임팩트를 들어 올려 오일팬을 체결합니다. 이후 에어임팩트로 프로펠러 샤프트를 리어 디프에 연결합니다.
10) 작업명 : 프론트 휠 가이드 장착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위로 뻗은 채 작업
- 작업내용 : 170도 이상의 각도로 오른팔을 들어 프론트 휠가드를 휠하우징 판넬에 고정한 후 프론트 후리가드 앗세이 리테이너를 끼워 고정합니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2006. 12. 1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다리 비복근 파열
- 요양기간 : 2006. 12. 16.~2007. 4. 28. (입원 35일, 통원 99일 / 총 134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내용에서 상지거상 및 팔을 벌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