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32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시유 작업, 물탱크, 양변기, 세면기 등 평균 20kg 이상의 제품을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고 뒤로 젖히는 자세로 하루 총 23,949kg의(4인작업)들기, 나르기, 적재, 침사지작업 등의 작업을 19년간 하여온 바 장기간 동안의 부자연 자세의 중량물 취급 등의 누적으로 인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도기공장 제품의 특성상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를 비틀거나 꺾는 자세가 많고 취급하는 제품이 중량물이라서 허리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1.28.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3.01.29.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6.06.26.~06.29. 근로복지공단□□, 요통,요추부 - 2016.06.28.~07.01.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8.01.02.~01.04. ○○○○○, 요통,요추부 - 2020.02.06.~02.2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2.08.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1.04.~01.09.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4.15.~06.15.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 허약감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첨부해온 타병원 제반검사(MRI포함)에서 상기 진단명 인지되어 2021년 07월 19일 디스크제거술 요추 제5/천추1번간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경과관찰중으로 수술전의 좌측 하지 통증은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잔여증상 남아있어 증상 호전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도기제품제조업체에서 19년정도 시유도포, 운반 및 적재업무를 수행함. 시유도포작업시 허리를 비틀기, 꺽이는 자세, 운반 및 적재업무시 수작업으로 중량물취급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7.) 기준 만 43세(신장 174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2.7.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유도포, 운반 및 적재업무 약 19년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유도포, 운반 및 적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시유도포작업 (업무비율 50%, 하루평균 4시간) - 작업내용: 반제품(완료되지 않은 생산제품)에 고압에어를 이용하여 유약을 분사하여 도포함. 작업 중간(20분마다)에 작업장 벽에 붙은 유악을 제거하고, 작업 종료 후에도 제거하는 작업(청소)을 수행함(30분 정도). - 작업자세: 작업대의 높이는 70cm정도이고, 컨베어 속도에 맞추어 허리를 계속하여 움직이며 작업함. 앞으로 숙이거나 좌우로 비튼 상태의 작업이 대부분이고, 숙인 상태에서 비튼 자세도 확인됨. 청소업무시는 끌개나 물호스를 사용하여 씻어내는데, 팔을 뻗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 확인되고, 허리를 비튼 상태에1서 몸 전체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 확인됨. 정적자세나 반복작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중량물: 없음 - 기타: 시유도포작업은 기피작업이라는 진술이고, 신청인은 과거 10년 전에는 하루종일 수행하였는데, 사업장 진술에 의하면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10년전부터 하루작업시간 4시간으로 조정하였다고 함. 2) 운반 및 적재작업 (업무비율 50%, 하루평균 4시간) - 작업내용: 시유도포작업 전 후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제품의 특성상 매끈한 모양은 에어발란스 사용이 제한되고, 도포된 곳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인력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에어발란스 이용자가 아니므로 생산품 전체를 인력으로 취급함.(12~23kg / 1인 혹은 2인 / 이동거리 3~10m) - 작업자세: 중량물을 들고 허리를 구부린 상태 및 허리를 비튼 상태 등이 확인되고, 특히 적재업무시 하단에 적재할 때에는 허리를 45도 이상 구부리거나 무릎을 꿇는 경우도 발생함. 대차를 이용하지만 제품 모양의 특성상 차곡차곡 적재하기가 힘들어 인력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중량물: 신청인이 취급하는 반제품은 세면기(약 12kg), 양변기(약 23kg), 물탱크(약 11kg)임. - 기타: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4인 작업 생산량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 평균 하루에 6,000kg이상을 취급한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취미, 기존질환 등: 취미나 여가활동은 없고(청각장애인이라 동료에게 확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시유도포, 운반, 적재업무 약 19년간 수행하였고, 시유 도포 작업중 허리의 비틀림 자세와 적재 작업중 수작업으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허리 부담 작업이 상당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