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33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제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2. 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용 파이프 산세처리 공정 중 후처리공정에 파이프를 천막천으로 감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무거운 파이프를 순간적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2021. 4. 2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허리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1.04.29. ○○○○ 진료기록지
- 4/24 갑자기 발생, ○○ X-ray / AGGRV 침맞고 통증 더 심함, 발 및 발목저림 심함. 부축해서 외래 내원하였고 내원 후 진료 시 베드에 누워야 할 정도.
나) 2021.04.29. ○○○○ 판독지
- L5-S1: Lt. subarticular disc extrusion and mild migration.
- with bulging disc, thickened ligamentum flavum and bilateral facet joint OA.
- degenerative endplate change.
- mild central and moderate Lt. foraminal stenosis.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4.13.(1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5.16.~2019.05.17.(2일) □□, 좌골신경통,요추부, 기타척추증,요추부
- 2020.01.23.~2020.02.21.(5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5.04.~2020.07.06.(5일) □□, 좌골신경통,요추부, 기타척추증,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추부 통증으로 타병원(○○)에서 증상호전 없어 병변유무 확인 차 본원 신경외과 내원하였습니다. 본원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 상 수술이 필요하여 입원 하 2021.04.30. 제5요추-제1천추 양방향 내시경 디스크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부위 보호 위해 보조기 착용 하 경과관찰 중이며 추후 증상호전을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 2월간 천 재단업무(30%) 및 파이프 천감기 작업(70%)을 수행함. 2012.12.~2017.02. 약 4년 3개월간 파이프 밀봉작업을 수행하였음. 상기작업에서 부분적으로 요추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며(특히 최근업무)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9.) 기준 만 63세(신장 163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2. 12. 3. ○○에 입사하여 약 8년 5개월간 파이프 밀봉 및 파이프 천감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7.03.01.~재해일 현재(약 4년 2개월) 산세공정(천 재단 및 파이프 천감기)
- 2012.12.03.~2017.02.28.(약 4년 3개월) 피막공정(파이프 입구 밀봉작업)
2) 과거 근무경력(근로내역 없음. 사업자 등록 이력 총 6년 3개월 식당 운영)
- 2004.06.01.~2005.02.23.(9개월) ○○○○ 운영(사업자등록)
- 2007.06.20.~2012.12.31.(5년 6개월) ○○○○ 운영(사업자등록)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천 재단 및 파이프 천감기 작업, 파이프 입구 밀봉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산세공정(2017.03.01.~현재, 재해일 기준 약 4년 2개월)
가) 천 재단작업(업무수행비중 : 30%)
(1) 작업내용 : 파이프 감는 천을 재단하고 재봉틀로 이어붙이는 작업임.
(2) 작업량 : 업무수행비중은 30%. 정해진 작업량은 없으나 한 번 작업하면 3~4일 연속으로 작업하며, 휴게시간 외에는 계속 작업함.
(3)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허리 굴곡 상태가 장시간 유지됨.
나) 파이프 천감기 작업(업무수행비중 70%)
(1) 작업내용 : 선박용 파이프에 천을 감는 작업으로, 직관 부분은 재단한 천을 말듯이 씌우며, 곡관 부분은 테이프 붙이듯 천을 감음.
(2) 작업량 : 업무수행비중 70%. 정해진 작업량은 없으며, 휴게시간 외에는 계속 작업함.
(3) 취급 중량물
- 신청인이 인력으로 직접 취급하는 파이프의 중량은 10kg 내외로, 파렛트에 실린 파이프를 들어 옮긴 후 바닥에 놓고 쪼그려 앉아 작업함. 작업 완료 후 다시 들어서 파렛트에 적재함.
-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게(최소 50kg 이상, 보통 100kg 이상 대형 파이프)는 동료 작업자가 크레인으로 작업대에 올려주면 신청인이 천감기 작업을 수행함.
- 대형 파이프 직관 부분 천을 감을 때 작업대에 닿아있는 부분까지 천을 감기 위해서는 파이프를 돌려서 각도를 틀어줘야 하며, 천을 다 감은 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림.
- 파이프 천감기 작업(70%) 내에서 소형과 대형 비중이 각각 절반 정도로, 보통 한 번에 며칠씩 소형 혹은 대형을 몰아서 작업함. 개당 실작업시간은 소형 4분, 대형 7분 정도로, 기타 부대작업과 휴식 등을 포함하면 개당 소요시간은 소형 5분, 대형 10분 정도 소요되고, 정해진 작업량이 없어 하루 누적 취급 중량물은 확인 불가능하나 업무시간 중 동일 작업 계속 반복함.
(4) 작업자세
- 소형 파이프 : 파렛트에서 파이프를 들어올릴 때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는 자세, 작업 중 쪼그려 앉아 허리 굴곡 발생함.
- 대형 파이프 : 작업대에서 파이프를 돌릴 때 허리의 굴곡 또는 비틀림 상태로 큰 힘이나 중량물 부하가 발생함.
(5)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천감기 작업 자체보다 중량물 취급에 대한 부담이 큼. 직접 취급하는 파이프의 중량은 20kg 내외로, 천을 감기 위해 파이프를 들고, 돌리고, 세우는 동작이 동반됨.
- 크레인이 있으나 작업속도가 느리고, 크레인 대수가 한정되어 있어 타 작업자가 사용 중인 경우 사용이 불가하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대부분 인력으로 취급함.
- 일반 작업자와 동등한 지위이나 사업주와 남매 관계이므로 일 편하게 하면서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요즘은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힘든 일을 기피해 잘 도와주지 않아 어려운 일을 도맡아 했음.
2) 피막공정(2012.12.03.~2017.02.28. 약 4년 3개월)
○ 밀봉작업
- 작업내용 : 파레트에서 파이프를 꺼낸 후 양쪽 입구를 마스킹이나 플라스틱 캡으로 밀봉하고 파레트에 다시 적재함.
- 작업량 : 정해진 작업량은 없으며, 휴게시간 외에는 계속 작업함.
- 취급 중량물 : 주로 소형 파이프로 5~10kg 수준이며, 그 이상은 크레인을 이용해서 운반함.
-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중량물 취급이 많음. 파레트에서 파이프를 꺼낼 때 허리 굴곡 상태에서 팔을 뻗어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동작이 있으며, 작업 중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하는 작업이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하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반복적인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신청인은 2012. 12. 3. ○○에 입사하여 약 8년 5개월간 파이프 밀봉 및 파이프 천감기 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허리굴곡 자세 등 신체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강도나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