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삼각연골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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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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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534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우 삼각연골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직원들이 작업을 원활하게 하지 위해서 여러 자재를 순서에 맞게 서열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구 없이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 내용으로는 파렛트를 서열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후 파렛트에 순서에 맞게 각재 자재를 서열하고 잘못 서열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딩 후 순서에 맞는 번호를 기입하며 완료된 파레트는 ○○○○○로 출하하기 위해 출하장으로 손으로 끌고 이동을 하고 서열이 끝난 뒤에는 주변 정리 정돈 및 공박스 및 공 파렛트를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 제품의 가지 수는 늘어나고 차량의 모델 또한 변경으로 자재의 크기와 무게가 늘어났으나 작업장의 환경은 협소하여 이적작업 시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우측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2021. 5. 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적 작업이 주된 업무인 회사에서 10년 정도 장기 근속하였고, 차종 변경과 인건비 절감의 이유로 여러 공정을 묶어 작업하게 하면서 허리, 팔목, 손가락 등 업무 피로가 누적되고 중량물 취급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 손목부위 통증으로 본원에서 초음파 및 MRI검사 결과상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 진단되어 보존 치료하 약물치료, 물리치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서열작업을 8년 3개월 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손을 많이 쓰는 작업이므로, 손목 부담 작업이 있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3.) 기준 만 38세 여성(신장 167cm/체중 75㎏/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에 2018. 9.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부품 서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3.06. ~ 2018.09.01. (3년5개월25일) ㈜△△△△△ / 서열
- 2011.10.04. ~ 2015.03.01. (3년4개월25일) ㈜△△△△△ / 서열
- 2011.03.01. ~ 2011.10.03. (1개월25일) ㈜◇◇◇◇
○○ / 조립
- 2011.01.03. ~ 2011.02.28. (일용, 47일) ㈜☆☆☆☆ / 조립
- 2008.10.01. ~ 2010.11.01. ㈜○○○○○ / 상담업무
- 2008.05.16. ~ 2008.10.01. ㈜♡♡♡♡♡ / 상담업무
- 2007.08.03. ~ 2008.02.13. ㈜♧♧♧♧ / TV조립, 품질검사
- 2002.03.04. ~ 2003.09.08. ○○ / 자동차검사
- 2001.07.20. ~ 2002.02.15. ㈜○○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15.12.17. ~ 2016.03.16. (3개월) : 출산휴가
- 2016.03.17. ~ 2017.03.16. (1년) : 육아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량용 부품 서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TQ/LX 프론트벨트 + TQ리어필라 + LX 센터필라로우(RH)
가) 작업내용
- 벨트가 매우 무겁고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들어 올려 서열하므로 매우 무리가 감
- 벨트 작업 준비과정 중 보호제를 제거하는 과정에 손목을 비틀어서 작업하므로 상당히 피로가 누적됨
- 손목을 매우 많이 써야 서열이 가능함
나) 작업자세
- 대부분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일하며 작업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하므로 허리에 무리가 감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TQ/LX 프론트벨트(4kg) : 30개 × 9파렛트 = 270회
TQ리어필라(1kg) : 36개 × 9파렛트 = 324회
LX 센터필라로우(RH)(1kg) : 36개 × 9파렛트 = 324회
- 취급중량물: TQ/LX 프론트벨트(4kg), TQ리어필라(1kg), LX 센터필라로우(RH)(1kg)
2) TQ/LX 튜브 + LX 콘솔어퍼
가) 작업내용
- 팔을 반복적으로 올렸다하는 자세로 하루에는 수십번 무리하게 사용함
- LX2 같은 경우 제품을 반대로 서열하는 방식이라 더 어깨에 무리가 감
- US4 같은 경우는 제품을 서열하고 남아있는 것들을 정리할 때 허리까지 굽혀 정리를 해야하니 힘듦
나) 작업자세
- US4 제품보다 LX2가 더 길고 조금더 무겁고 서열시 제품 파렛트에서 빼내 바로 서열 파렛트에 서열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하기에 양쪽 어깨에는 물론 손까지 무리가 옴
- 이러한 자세를 (똑같은 방법으로) 18번씩 × 10파렛트(대략) 서열하고 US4 같은 경우도 LX2와 똑같은 자세로 반복적인 팔을 계속 위로 올렸다하는 자세로 서열하니 팔은 물론 어깨에도 무리가 많이 감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TQ/LX 튜브(3kg) : 18개 × 10파렛트 = 180회
LX 콘솔어퍼(2kg) : 24개 × 10파렛트 = 240회
- 취급중량물 : TQ/LX 튜브(3kg), LX 콘솔어퍼(2kg)
3) Q/LX 가니시 + 콤비램프
가) 작업내용
- LX가니시 : RH, LH 서열 대차에 FRT/RR가 적입되며 한 대차에 FRT 18개, RR 18개, 총36개 작업. RH 36개, LH 36개 총 72개의 제품이 50분에 1번씩 작업되며 적입 시 허리를 구부리고 손을 뻗어 제품을 잡아서 팔꿈치와 팔목에 무리가 많이 감. 작업 후 빈 용기 교체 시 밀고 당기는 일이 많음
나) 작업자세
- LX가니시 :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제품을 적임하고 쪼그려 않은 자세로 번호기입
- 콤비램프 : 허리를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고 번호기입할 때는 허리와 팔을 비틀어서 작업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LX가니시(0.8kg) : 2회(좌, 우) × 2회(FRT/RR) × 18개 × 9 = 648회
콤비램프(0.5kg) : 40개 × 8 = 320회
- 취급중량물 : LX가니시(0.8kg), 콤비램프(0.5kg)
4) TQ랫찌, LX 프론트모듈 + LX 쟈키
가) 작업내용
- TQ랫찌, LX 프론트모듈 : 3kg정도되는 모듈20개를 이동수레에 옮겨담거나 양손으로 들어 작업대차로 가지고 와서 적입
- 제품이 크고 사양이 많아 작업 동선이 김
- 어깨 높이까지 들어 2단 적입 후 번호 기입 시 허리를 구부려 작업
- 랫찌 적입 위치는 머리높이 이상으로 키가 작은 작업자는 까치발을 들고 제품 적입 (50분에 한번 작업하며 모듈20개 기준)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며 제품 적입은 서서하나 SEQ번호 기입은 쪼그려 앉아서 함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LX 프론트모듈(4kg) × 20개 × 8파레트 = 160회
LX 쟈키(4.8kg) × 30개 × 6파레트 = 180회
- 취급중량물 : TQ랫찌(0.8kg), LX 프론트모듈(4kg), LX 쟈키(4.8kg)
5) TQ/LX 미러 + 스포일러
가) 작업내용
- 공정에 배치되어 있는 자재를 파렛트에 차레로 서열
나) 작업자세
- 선 자세에서 작업 수행 시작에서 번호기입시 구부려 허리가 꺾이는 자세로 적음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TQ/LX 미러(4kg) : 28개 × 10파레트 = 280회
스포일러(2.5kg) : 12개 × 20파레트 = 240회
- 취급중량물 : TQ/LX 미러(4kg), 스포일러(2.5kg)
6) 작업 공정
- TQ/LX 프론트 시트벨트 + TQ리어필라 + LX 센타필라(RH), TQ/LX 프론트 시트벨트 + TQ리어필라(LH), TQ/LX 2,3열 벨트 + TQ 프론트,리어 스카프 + LX 스카프(RH), TQ/LX 2,3열 벨트 + TQ 프론트,리어 스카프 + LX 스카프(LH), TQ/LX 튜브 + LX 튜브 + LX 콘솔어퍼, TQ/LX 가니시 + 콤비램프, TQ 랫찌, LX 프론트 모듈 + LX 쟈키, TQ/LX 미러 + 스포일러, LX 센터필라로우, TQ센터 + TQ 카울사이드 + LX 게이트(LH) 등 총 9개의 공정을 3개월씩 순환하며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가니시작업은 팔 전체를 사용하여 손목에 무리가 적어 보이지만 2.3 시트벨트 작업은 손목 사용이 많아 무리 가능성은 있으나 ○○○ 진단명 발생사유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규명하기 어려움.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서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총 9개 공정을 3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며 작업하면서 최근 1년 일했던 가니시와 2,3 시트벨트도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공정이지만, 남은 5개의 공정 모두 팔과 손목,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고,
- 공정 전환되는 작업으로 근속기간(2011. 10. 4. 입사)도 배제하고 9가지의 공정이 아닌 4가지 공정만 가지고 손목사용 횟수를 따져 손목통증의 원인은 가입자의견서에 가입자가 생각하는 발병의 원인이 반복된 작업수행이라 했고 손목사용이 많아 무리가능성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병명의 발생사유 원인이 되었는지는 규명하기 어렵다고 재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 본인의 상병은 손목을 많이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질병이며,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반복적인 업무가 주된 곳에서 장기근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규차종 투입으로 제품은 무거워지고, 업무량은 늘어나고, 하루에 600개 이상의 제품을 이적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손목에 무리가 갔기 때문에 해당 질병이 발생했다고 생각됨.
3)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 삼각연골복합체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8년 4개월간 자동차 부품의 서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다양한 종류의 부품을 손으로 들어서 운반하면서 중량물 취급, 손목의 꺾임 및 비틀림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손목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