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206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접촉및노출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2536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 ‘Z206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접촉 및 노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8. 1. ○○○○에 입사하여 역무원으로써 ○○○○ ○○○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6. 23. 20:09경 근무 중 지상에서 대합실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이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현장에는 취기가 있는 승객이 안면과 팔에 열상을 입고 출혈이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어 그 승객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갑자기 팔을 뿌리치고 고함을 치며 과격하게 행동하여 신청인의 양팔, 양손, 얼굴, 안구 등에 혈액이 튀었으며, 이후 그 승객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인지하여 ○○ ♧♧♧♧♧에 내원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21. 7.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HIV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초진기록 - 내원 일시 : 2021. 6. 24. 13:35경 - 혈액 눈에 노출되어 HIV, HCV 등 감염 여부 확인 위해 내원함 - ○○○○ 직원으로 내원 전날 8pm 출혈 발생한 음주 승객 부축하다 30cm 거리를 두고 환자의 침과 피가 눈과 양측 팔에 튀었다고 함, 옷과 팔에도 피가 묻었으나 환자분 해당 부위에 개방된 상처는 없었음 / 직접적으로 침이나 혈액을 뱉는 행위는 없었으나 대화과정에서 비말이 튀는 느낌이 들었고, 눈에 이물감이 들어 계속 깜빡거렸다고 함 / 사후조치는 약 1시간 뒤 샤워하며 씻어냈고, 그 사이에는 손씻기 등 간단한 조치만 시행했다 나) 진단검사의학 결과지 - 검사명(HBs Ag) : Negative(0.19) - 검사명(HBs Ab) : Low titer(30.85) - 검사명(HCV Ab) : Negative - 검사명(HIV Ab) : Negative 2) 건강보험수진내역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해당 취객의 정보를 본원에서는 알 수 없으나, 보호자 진술과 신청인의 직장으로 ○○에서 연락이 와서 HIV 환자임을 확인했다하여 HIV 노출 후 치료 대상에 합당함, 노출 후 치료를 위한 약 복용 1개월 필요하고, 노출 6주, 12주, 6개월에 HIV Ab 검사 필요함 - HIV에 노출도어 해당 상병명으로 진단하였으며, 추후 검사에서 HIV 감염으로 확인되며 진단명 변경 가능함 - 현재는 HIV에 노출된 이후 감염 되지 않기 위해 노출 후 치료를 진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감염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안구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HIV 환자의 혈액은 점막을 통해 전파 가능하므로, HIV 노출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3.) 기준 만 48세 남성으로, 2001. 8. 1. ○○○○에 입사하여 역무원으로써 ○○○○ ○○○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 - 근무형태 : 상용직, 규칙적 교대근무(4조 2교대, 주간-야간-비번-휴가) - 근무시간(재해발생 당일) : 18:00~익일 09:00 - 휴게시간 : 야간 수면시간(01:00~05:00) 나. 감염경로 등 1) 감염경로 - 2021. 6. 23. 20:09경, ○○○에서 근무 중 지상에서 대합실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이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함 - 출동 당시, 현장에는 취기가 있는 승객이 안면과 팔에 열상을 입고 출혈이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그 승객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갑자기 팔을 뿌리치고 고함을 치며 과격하게 행동하여 신청인의 양팔, 양손, 얼굴, 안구 등에 혈액이 튀었음 - 이후 ○○○○○○에서 유선을 통해 그 승객이 HIV 환자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다음날인 ○○ ♧♧♧♧♧에 내원하여 검사를 실시함 2) 감염원 인적사항(○○○○ ○○) - 이름 : ○○○(1943. 7. 12.) - 확진여부(최종 판정일자) : HIV 감염인으로 확인됨(2000. 2. 17.)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인정’ - 신청인이 환자의 혈액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나, 6개월 경과 후 감염 여부가 판정난 뒤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과거력 : 특이사항 없음 3)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Z206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접촉및노출’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 역무원으로써 ○○○○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역 내 쓰러져 있던 HIV 감염자를 부축하는 중 그의 혈액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과, HIV 노출 후 감염되지 않기 위한 치료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