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42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4. 29. ○○○○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 및 금형 작업 등을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2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최근 수행한 금형반 업무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아 용접 후 수공구를 이용하여 장시간 사상 작업을 수행 하는 등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2. 20. - P.I. : 1주일전 무거운거 들다가 허리 통증 발생,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남, 처음에는 많이 안아팠는데 점점 심해짐, 2달 전 허리 삐끗해서 정형외과 가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괜찮아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1. 19.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무거운 물건 들고 나서 발생된 요통을 주소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되었음. 보존적 치료 필요한 상태로 생각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단순 돌출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금형작업자임, 최근 5년간 금형수정작업을 수행하였고, 대형 금형틀 부근에서 허리를 90도 정도 숙여서 대형 T렌치를 이용해서 볼트를 풀고 15~20kg정도되는 금형부품을 들고 옮겨서 선반에 올린 후 사상작업을 수행함. 대형부품의 경우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바로 사상작업을 수행함. 이 작업 전 14년 정도 기간동안 선반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5kg정도의 부품을 바닥에서 허리높이까지 들어서 올려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 작업들은 요추부의 과도한 굴곡과 비틀림, 중량물 작업이 상존하여 요추부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0.) 기준 만 45세(신장 167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2. 4. 2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8년 9개월간 지게차 운전 및 제품이적 작업, 금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4. 29.~2016. 2. 28. (약 13년 9개월) 물류반 / 지게차 운전 및 제품 이적 작업 - 2016. 3. 1.~재해일 (약 5년) 금형수정반 / 금형 분해, 조립 및 용접, 사상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금형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공정 및 작업 내용 가) 작업 공정 : 수리금형확인→금형반입고→금형상하형분리(크레인)→문제부확인, 수리방향설정→수리→출고 나) 작업 내용 - 금형의 문제부 확인해서 수리하는 과정을 업무를 반복해서 진행 - 문제부 확인 : 육안으로 판넬 실물 확인 - 수리 작업 : 스틸분해, 볼트체결 및 해제, 용접, 사상 2) 작업 도구 및 기계 - 그라인더(2~3kg), 소형그라인더(1kg), 임팩트 20cm(3kg), T렌치 40cm(2kg), 망치 20cm (3kg)등 - 수공구(그라인더, 에어톨), 다이 스포팅기(프레스제품형압), 가공업무(범용선반, 밀링, 레이얼) 등 3) 신체 부담 작업(작업 자세 등) - 금형의 분해를 위하여 허리를 굽힌 상태로 T렌치로 허리를 좌우로 틀며 풀거나 조으는 작업 후 금형위로 올라가서 분해된 금형을 들고 내려온 후 작업대까지 들고 이동하거나, 분해되지 않은 금형은 금형위로 올라가서 허리를 굽히거나 짝발로 지탱하거라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 - 금형분해시 꽉 조인 볼트를 구부린 자세로 풀거나 꽉조이는 작업, 분해된 금형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등 4) 작업 시간 - 그라인더 작업 : 1일 평균 5~6시간 작업 ※ 신청인은 2002. 4.~2016. 2.까지 물류반에서 지게차 운전 및 제품 이적 작업을 하였으며, 물품 적재시 1~5kg 부품을 바닥에서 들어 올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안쪽 적재 시 허리를 쭉 펴서 넣다보니 허리에 부담이 갔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2년 ㈜○○○○에 입사하여 약 18년 9개월간 지게차 운전, 제품 이적 작업 및 금형 수정 작업을 수행하신 분으로, 재해일 직전 수행한 금형 수정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허리의 비틀림 등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