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43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3. 6.부터 ○○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배식하는 업무를 하면서 어깨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단체급식 배식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부절적한 자세와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3-25 ~2017-04-06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7-10-02~2017-12-11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8-04-14 T222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2도화상, ○ - 2018-12-18~2018-12-19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9-11-19~M7081 사용,과용및압박에관련된기타연조직장애,어깨부분, ○○○○ - 2020-10-27~2021-01-09 S434 어깨과절의염좌및긴장,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허리 및 우측 어깨 부위 통증 지속 -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최종사업장인 ○○에서 약 6년 8개월간 급식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과거직업력에서는 약 1년 2개월간의 어린이집 급식조리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과 약 7개월간의 건물청소작업 종사경력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은 아침 150~270인분 , 점심 900인분, 저녁 270~500인분의 식사량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 학교급식종사자와 같은 단체급식종사자는 일반식당종사자에 비해 식사준비량 자체가 많고, 대형화된 조리기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상지거상, 중량물 취급, 조리 및 세척과정에서의 상지의 반복적 사용 등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어깨부위는 급식종사자들의 근골격계증상호소율이 가장 높은 부위에 해당함.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신장 163cm, 체중 69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 급식조리원으로서 조리 및 배식 작업을 약 6년 8개월 수행하였고,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5.03.06. ~ 재해일 (약 6년 8개월) ○○, 급식조리원 - 2013.02.04. ~ 2013.02.23.(약 19일) ○○○, 급식조리원 - 2013.04.01. ~ 2014.05.30.(약 1년 2개월) □□□□, 급식조리원 - 2014.08.05. ~ 2015.03.06.(약 7개월) ㈜○○○○○,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운반작업(20%) -1.6시간 - 작업내용 : 배달되어 온 식자재를 창고, 조리대로 옮기거나 조리된 음식을 배식대로 옮기거나 식판 등을 준비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우측 어깨굴곡 0~70°, 좌측,우측 어깨외전 0~2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중량물 : 평균 10~15kg 약 10개(1인당 운반) - 누적중량 : 100~150kg/일 2) 전처리 작업 (30%) - 2.4시간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조리를 하기 전 씻거나 자르는 등의 전처리를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굴곡 45~90° , 어깨외전 45°이상 , 어깨 회내전 30~45° ,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작업도구 : 칼, 국자 - 작업량 : 쌀 (아침 25kg, 점심 70kg, 저녁 40kg) , 아침 150~270인분 , 점심 900인분, 저녁 270~500인분 3) 조리작업 (30%) - 2.4시간 -작업내용 : 전처리된 식자재를 굽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볶는 등의 작업을 통해 조리를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굴곡 45~90° , 어깨외전 45°이상 어깨 회내전 30~45°,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작업도구 : 칼, 국자 - 작업량 : 밥 1명, 전처리 3-4명,국 1명, 반찬 3명 (약 1주일간 번갈아 가며 작업), 밥솥 (18.75kg) 약 13-14개, 식재료 약 200-250kg 작업 4) 청소작업(20%) - 1.6시간 - 작업내용 : 식판, 조리도구를 설거지를 하거나 주변의 조리대 및 후드 트렌치 등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 굴곡 60-70°, 어깨 외전 30-40°, 분당 4회 이상 반복,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도구 : 청소 솔 - 작업량 : 식판 0.4kg , 반찬통(소) 0.1kg, (중) 0.15kg, (대) 0.17kg, 집게 0.15kg, 아미채 0.45kg, 국자(소) 0.2kg , 국자(대) 0.45kg, 수저 0.2kg, 밥솥 7.9kg, 식판 약 900개/일 기타 그릇 50-100개 /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 급식 조리원으로서 약 6년 8개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음식 조리 및 배식 업무를 하면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