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슬관절 ,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측 , 슬관절 ,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각부 파열/우측 , 슬관절 , 슬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44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각부 파열, 우측, 슬관절, 슬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9. 07. 22. 입사하여 식자재 배달 업무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07. 0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5. 09.~2009. 09. 기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현장관리 업무 수행하며 수시로 작업자들을 도와 목재, 시멘트 등의 건설 자재를 옮기는 일을 하였고, ㈜○○, ○○○○○, ○○, ○○, ㈜○○○○○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에서 수행한 업무로 특히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05.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04. 12.~2021. 05. 28.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무릎의열린상처,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 ○○○○○ (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병명으로 인하여 본병원에서 입원가료를 통한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한 약물요법,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상병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각부 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우측, 슬관절, 슬내장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마트에서 식자재 배송 및 운반업무를 1년 9개월 정도 수행함. 상기 업무는 무릎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며 근무년수가 짧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5. 31.) 기준 만 59세(신장 157cm/체중 5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9. 07. 22. 입사하여 식자재 배달 업무 수행하신 분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9. 02. 02.~1989. 05. 30. ○○ / 택시운전 (약 4개월) - 1995. 02. 03.~1995. 06. 07. ○○ / 택시운전 (약 4개월) - 2005. 09.~2005. 11.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일수 67일) - 2006. 03. 24.~2006. 06. 30. ㈜○○ / 크레인 조종 (약 3개월) - 2007. 12.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일수 19일) - 2008. 01.~2008. 03. ○○(주) (일용근로일수 56일) - 2008. 04.~2008. 07.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일수 95일) - 2008. 08.~2008. 12. (사업명 생략)현장 (일용근로일수 103일) - 2009. 01.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일수 7일) - 2009. 09.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일수 28일) - 2014. 12. 05.~2015. 01. 14. ○○○○○ / 보일러 기사 (약 1개월) - 2015. 09. ㈜□□ (일용근로일수 3일) - 2016. 03. 28.~2016. 09. 10. ○ / 도시락 배송 (약 5개월) - 2017. 06. 06.~2017. 08. 20. ○○ / 크레인 조종(재활용품) (약 2개월) - 2018. 04. 01.~2018. 11. 16. ㈜○○○○○ / 배송운전 (약 8개월) - 2019. 07. 22.~2021. 04. 30. ○○○○○ / 식자재배달 (약 1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식자재상차, 운전, 식자재하차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식자재상차작업(재해자 주장 신체부담작업) 가) 수행기간: 2019. 07. 22.~2021. 04. 30.(재해자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 자세 (1) 서서 물건을 든 후에 무릎을 구부리고 물건을 땅에 내려놓는 자세 (2) 허리와 무릎을 구부리고 물건을 든 후에 무릎을 구부리고 땅에 내려놓는 자세 (3) 낱개 제품을 가지고 와서 박스에 담은 후에 무릎을 구부리고 땅에 내려놓는 자세 (4) 무릎을 구부리고 물건을 들어 카트에 실은 후에 카트를 끌고 식자재 마트 입구에 주차한 다마스 트럭으로 옮기는 자세 (5) 카트에 실은 물건을 다마스 트럭 화물칸에 올리는 자세 (6) 다마스 트럭 화물칸을 밟고 올라가 무릎과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물건을 차곡차곡 적재하는 자세 라) 작업도구: L형 대차(카트) 마) 작업내용: 거래처에 배송할 식재료 등을 다마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2) 운전작업(재해자 주장 신체부담작업) 가) 수행기간: 2019. 07. 22.~2021. 04. 30.(재해자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1) 좁은 다마스 트럭 운전석에서 양쪽 무릎을 약 8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세 (2) 왼쪽 발로 클러치를 밟고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자세 라) 작업도구: 다마스(트럭) 마) 작업내용: 거래처에 배송할 식재료 등을 다마스 트럭에 상차한 후에 거래처까지 이동하는 작업입니다. 3) 식자재하차작업(재해자 주장 신체부담작업) 가) 수행기간: 2019. 07. 22.~2021. 04. 30.(재해자 주장 기간) 나)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다) 작업자세 (1) 다마스 트럭 화물칸을 밟고 올라가 무릎과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서 땅에 내려놓거나 화물칸 끝 부분에 걸치게 하는 자세 (2) 허리와 무릎을 구부리고 땅에 내려놓은 물건을 들어서 배 앞에 위치시킨 후에 걸어서 배송하는 자세 (3) 다마스 화물칸 끝 부분에 걸쳐놓은 물건을 등으로 짊어지거나 어깨에 메고 걸어서 배송하는 자세 (4) 물건을 앞으로 들거나 등으로 짊어지고 또는 어깨에 메고 건물 2·3층까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자세 라) 작업도구: 없음 마) 작업내용: 운전하여 거래처에 도착하면 식자재 등을 운반하는 작업입니다. 하차작업을 할 때에는 상차작업과는 달리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운반을 합니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재해일자: 2016. 04. 28.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급성 요추부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슬내장’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각부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식자재 배달 업무 수행하신 분으로 과거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였고, 식자재 배달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기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나 작업 강도, 빈도, 기간 등이 신청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