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극상건 파열/우 견관절부 이두건 부분파열/경추 3-4간 추간판 전위/경추 4-5간 추간판 전위/경추 5-6간 추간판 전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46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부 이두건 부분파열, 경추 3-4간 추간판 전위, 경추 4-5간 추간판 전위, 경추 5-6간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의 사업주로 2019. 11. 8.부터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았고, 1989. 8. 26.부터 재해일까지 약 31년 9개월간 혼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어깨 및 복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 혼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어깨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3.17.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15.07.01.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6.11.30.~2017.01.12.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5회)
- 2020.05.11.~2020.05.19. (□□□□□) 어깨의충격증후군 (2회)
- 2020.09.14.~2020.09.25. (□□□□□) 어깨의충격증후군 (2회)
- 2020.11.19.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1.01.07.~2021.01.21. (○○○) 경추통, 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4회)
- 2021.03.16.~2021.03.17.(2회) (○○○) 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및 이두건 병변으로 2021.07.01. 관절경 이두건 절제술, 견봉성형술, 극상건 봉합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상병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직업력 확인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분식점에서 혼자 식당일을 하였으므로, 상기 직업은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산재 성립 시점이 2019. 11월부터로 노출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 경추 추간판 전위증은 업무상의 만성적 누적성 질환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 기준 만 74세(신장 155cm/체중 5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 자료상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1989. 8. 26.부터 재해일까지 약 31년 9개월 동안 운영하였고, 2019. 11. 8.부터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 없음)로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음식점 조리 및 배달, 설거지, 장보기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음식 만들기
가) 주메뉴 : ♧♧♧♧, 잔치국수, 떡국, 백반
나) 칼질 - ♧♧♧♧ 주재료인 무김치(석박지)를 3일에 한번씩 담궈야되어서 딱딱한 무를 칼로 써는 일이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감, 하루에 수십인분 김밥을 자르는 일도 어깨에 무리가 감.
다) 밥짓기-♧♧♧♧과 백반용 밥을 50인분 식당용 가스밭솥에 짓기 위해 쌀을 씻고 옮겨 담고 밥솥 내솥을 들고 옮기고, 주문이 많을 때는 밥솥의 밥을 대형 밥통에 퍼서 옮긴 후 바로 다시 밥솥에 밥을 짓는 등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감
라) 국수 및 떡국용 멸치육수를 끓이기 위해 20리터 들통에 물을 담아서 허리 높이의 가스불 위에 올려야되고, 다 끓인 후 식히기 위해 다시 바닥에 내려야 하는 등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감
마) 국수를 삶기 위해 20리터 큰 냄비에 물을 담아서 가스불 위에 올려야 되고, 국수를 넣고 뭉치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계속 젓는 동작, 그리고 국수가 삶아진 후 찬물에 식히기 위해 오른손으로 뜰채로 국수를 뜨거운 물에 건져서 싱크대 찬물있는 곳까지 한손으로 옮기는 작업에 어깨와 팔이 매우 아픔.
바) 김밥말기 : 하루 수 십인분의 ♧♧♧♧을 말기때문에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함.
사) 국수나 떡국을 담기 위해서 어깨 높이 위에 있는 선반에서 두꺼운 플라스틱 그릇을 내려서 음식을 담는작업이 계속해서 반복됨. (뜨거운 음식을 주로 담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 그릇보다 훨씬 두껍고 무거움)
2) 음식 배달
가)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먼거리 배달은 못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근방의 사무실, 상가, 아파트 등에 음식을 배달
나) 주로 큰 쟁반에 음식을 담고(주문량이 많을 때는 쟁반 2개를 이용해 2층으로 쌓아서) 오른팔을 올려 쟁반을 잡고 왼손은 국수 육수 주전자를 들고 배달함.
다) 쟁반에 올려진 국수 그릇과 김밥 무게가 상당하여 머리에 이는(올리는) 작업을 할때나 배달장소에 가서 머리에 올려진 쟁반(음식이 놓인)을 다시 내리는 작업을 할때는 팔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 그리고 머리에 음식을 올리기 때문에 목에도 무리가 많이 간다.
3) 설거지
가) 50인분 밥솥, 50인분 밥통, 육수용 대형들통, 무겁고 두꺼운 국수그릇(성수기에는 70개 그릇이 모자라 설거지 후 다시 70개 나가는 정도), 백반용 반찬 그릇 등 설거지 작업.
나) 국수 그릇(일반 그릇보다 훨씬 두껍고 무거움)은 물기를 제거 후 머리위 선반에 다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감.
다) 밥솥은 무게가 상당하여 옮기기도 어렵고, 씻기도 매우 힘들다.
4) 시장 보기(음식 재료구매 후 이동)
가) 새벽 5시에 ○○ 부둣가에서 열리는 시장에 매일 가서, 당일에 사용할 식재료를 구매해서 시장바구니에 담아서 버스를 타고 가게 근처 정류장에 내려서 200미터 이상 걸어서 가게까지 이동함.
나) ♧♧♧♧에 쓸 오징어는 주로 상자채로 구매를 많이 하고, 육수용 멸치도 몇 상자씩을 구매하는 날에는 머리에 그것을 이고 가게까지 옮겨야됨
5) 청소
가) 음식 만들고 배달하는 중간중간 가게 안에서 드시는 손님들이 흘리고 간 음식을 청소 한다(테이블 및 바닥 등)
나) 가게 영업을 마치고 전체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밀대를 빨아서 바닥을 청소한다.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극상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장기간 식당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연령, 건강보험 수진내역, 업무 강도 및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3-4간 추간판 전위, 경추 4-5간 추간판 전위’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신청 상병 ‘우 견관절부 이두건 부분파열, 경추 5-6간 추간판 전위’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업무강도 및 작업자세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