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외측 상과염/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47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협력업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년부터 ○○ 협력업체 및 플랜, 건설 현장에서 용접 작업, 1984년부터 2016년까지는 ○○ 내 협력업체에서 선박, 플랜트 용접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7.05.~2013.12.23 내측상과염 / ○○ - 2013.08.27.~2013.09.04. 내측상과염 / □□ - 2014.04.07.~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 2015.09.02. 경추통,경부 / ○○ - 2015.09.09.~2015.09.10.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6.06.13.~2016.06.1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6.06.20.~2018.06.1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7.02.28.~2017.03.01. 어깨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 / ○○ - 2019.03.29.~2019.03.30.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 ○○○○ - 2020.06.27. 사지의통증, 여러부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 상 상기 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소견 - 신청 상병인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본원 신경외과 특별진찰 결과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확인되며, 후종인대골화증의 경우 추간판의 손상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후종인대골화증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낮음. - 신청 상병에서 M664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M664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M664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M664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M6581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M6581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M751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M751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M771 우측 외측 상과염, M771 좌측 외측 상과염, M752 좌측 이두근건염, M1381 양측 어깨 견봉-쇄골 관절염은 그 해부학적 위치 및 병태생리, 국내외 지침을 고려할 때, 양측 어깨 회전근개질환으로 통합하여 판단함. -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총 노출량, Time requirement)을 만족함. 신청인은 1991년 10월 7일~2020년 5월 19일까지 일용근무 일수(643일) 및 일용근무 제외 근무연수(9년 11개월)가 확인되며, 근무계약이 명시되지 못한 일용직을 고려할 때, 근무이력이 추가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자의 경우 회전근개 질환 및 상과염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조사서 결과에서, 신청인의 양측 어깨 및 팔꿈치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양측 어깨, 팔꿈치 부위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2.) 기준 만 61세(신장 161cm/체중 59㎏/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용접공으로 용접 업무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20.4.1.~2020.4.30.(1개월) ㈜○○○○/ 용접공 - 2019.8.1.~2019.12.18.(약5개월) ○○(주)/ 용접공 - 2019.03.14.~2019.06.05.(약 3개월) 유한회사 ○○/ 용접공 - 2018.9.1.~2018.12.31.(4개월) □□□□□주식회사/ 용접공 - 2018.06.01.~2018.06.30.(1개월) ㈜○○/ 용접공 - 2017.12.01.~2017.12.31.(1개월) 주식회사 △△△△△/ 용접공 - 2017.9.1.~2017.9.30.(1개월) ◇◇◇◇◇(주)/ 용접공 - 2017.04.24.~2017.04.28.(약 5일) ○○○○○주식회사/ 용접공 - 2017.2.1.~2017.2.28.(1개월) □□/ 용접공 - 2016.11.1.~2017.1.31.(3개월) ㈜○○/ 용접공 - 2016.8.1.~2016.8.31.(1개월) □□(주)/ 용접공 - 2014.07.03.~2015.08.22.(약 1년2개월) ㈜♤♤/ 용접공 - 2014.01.21.~2014.06.08.(약 5개월) △△△△주식회사/ 용접공 - 2012.08.01.~2013.11.07.(약 1년3개월) ○○주식회사/ 용접공 - 2009.07.01.~2012.08.01.(약 3년1개월) ♡♡(주)/ 용접공 - 2006.12.01.~2009.07.01.(약 2년7개월) ㈜♧♧주식회사/ 용접공 - 2000.05.16.~2000.09.30.(약 4개월) ㈜○○○/ 용접공 - 1998.08.25.~1998.12.10.(약 3개월) ○○(주)/ 용접공 - 1994.06.16.~1994.07.21.(약 1개월) ○○(주)/ 용접공 - 1992.01.01.~1992.05.10.(약 4개월) ○○○○/ 용접공 - 1991.10.07.~1991.10.31.(약 1개월) ○○(주)/ 용접공 * 4대보험 등에 근거하여 신청인은 1991년 10월 7일부터 2020년 5월 19일까지 일용근무 일수 643일, 일용근무 제외 근무연수 9년 11개월의 용접공 직력이 확인됨(특별진찰 직업력 조사 내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6.5시간, 86.66%) 가) 작업내용: 크레인으로 자재를 움직이면서 CO2 용접을 수행하여 필렛, 버티컬 용접을 주로 수행 나) 작업 자세: 구조물 특성 상 용접 부위에 따라 다양한 작업 자세가 발생하며, 양측 어깨의 굴곡(15°~20°, 최대 55°~70°), 외전(25°~30°), 양측 팔꿈치의 굴곡(40° 내외, 최대 100°~105°), 목의 굴곡(35°~55°), 좌우 꺾임 (15° 내외)상태로 용접 작업을 수행 다) 사용 도구: 용접 토치, 용접 와이어, 피더기 라) 중량물 취급 (1) 작업도구(에어호스, 피더기, 와이어 / 47.5kg)× 2회 = 95kg (2) 빔, 배관 및 파이프(20kg~30kg, 2인 운반)× 2개~3개 = 40kg~90kg (1인 취급 중량 20kg~45kg) 마)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버티컬(40%), 필렛(30%), 호리젠탈(20%), 오버헤드(10%) 비율로 작업 수행 -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작업 장소까지 20kg~30kg의 빔, 배관 및 파이프를 2인의 작업자가 함께 운반(1일 작업 평균 2개~3개, 일주일 내내 운반이 없는 경우도 존재) - 작업 장소까지 에어호스(30m~40m, 20kg), 피더기(15kg), 와이어(12.5kg)를 들고 이동 (한자리에서만 작업 하는 경우도 있으며, 1일 평균 2회 이동) - ○○ 주식회사 근무 시 크레인으로 H형강 구조체를 고정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부담 작업 없음(사업장 주장) 2) 그라인더 작업 (1시간, 13.33%) 가) 작업내용: 용접 작업 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며 주로 7인치 그라인더를 사용 나) 작업 자세: 구조물 특성 상 그라인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작업 자세가 발생하며, 양측 어깨의 굴곡(30°~40°), 외전(30° 내외), 양측 팔꿈치의 굴곡(50°~60°), 목의 굴곡(45°~60°), 좌우 꺾임(15°~20°)상태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 다) 사용 도구: 그라인더(4인치, 7인치, 베이비)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7인치 그라인더(5.5kg)를 주로 사용하며 4인치 그라인더(1.7kg), 베이비 그라인더(1.65kg)도 간헐적 사용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및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용접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수행중 양측 어깨 거상 작업,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상시 발생하여 어깨, 팔, 목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팔,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