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공통신근힘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48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공통신근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말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분리수거 마대(20~50kg)를 치우고 옮겨야 하며, 종이 박스 정리 시 칼질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2021. 6.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경비업무 중 특히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으로 인해 우측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가) MRI 판독지 (2021.06.15. 검사/판독)
- MRI of right elbow:
- Partial rupture in common extensor tendon, right elbow with moderate amount of joint effusion.
- No definite evidence of bone marrow signal alteration in right elbow.
- REC) Clinical correlation
나) 경과기록지
- 2021.03.29. : 2주 전부터 우측 팔꿈치 통증: 다친 적 없음. 팔 쓰면 아프다 함. 평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 함. x-ray 힘줄이 안좋아지면서 염증 반응도 있음. 되도록 팔 사용은 줄이시는게 좋겠음. DNA(trima mix), 약처방, 물리치료는 금일 시간없다고 함.
- 2021.03.31. : 2주 전 넘어진 후 좌1수지 통증. 우측 팔꿈치는 현재 DNA 주사 치료중이기 때문에 팔 사용을 최대한 줄이셔야 함. 주사 치료 중에 무리하시면 주사 약물 효과가 떨어져 호전 안될 수 있음. 약처방, 우측 팔꿈치 고(도)
- 2021.04.06. : 우측 팔꿈치 dna 2차, 약처방. 아직 염증이 안가라앉았음. 소론도 0.5t 추가하겠음.
- 2021.04.28. : 우측 팔꿈치 dna 5회차, 약처방
- 2021.06.03. : 우측 팔꿈치 통증 지속. 맞고 며칠 지나면 괜찮다가 다시 통증 재발. 타원 약 중복으로 있는 약 드시라고 설명드림. 주사치료에 크게 호전이 없다면 ESWT 치료로 변경하거나 힘줄 봉합술 고려해볼 수 있음. 다음 내원시 상태보고 치료 변경
- 2021.06.09. : 우측 팔꿈치 통증 지속. 정확한 치료 위해 정밀검사 확인해보도록 하겠음. 오늘만 우측 팔꿈치 DNA #9 차 맞기로.
- 2021.06.15. : Rt elbow MRI -> 공통 신건 파열, 봉합술 필요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1.14.~2013.10.25.(3회) ○○○/ 외측상과염
- 2021.02.03. □□□/ 외측상과염
- 2021.02.23.~2021.03.25.(3회)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검사상 봉합술 요하는 상태로 시행하였으며, 술후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가료 등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 등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단 위해 질판위 심의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만 70세로 약 9년 8개월 정도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수행함. 격주 1회 재활용 분리수거 업무는 6시간 정도 걸리는데 통상 245세대 200리터 마대 기준 약 40~50포대 정도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함. 양측 팔꿈치 굴곡 및 신전, 힘주어 당기기 등 상병 발생 관련 업무 부하 높음. 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5.) 기준 만 70세(신장 168cm/체중 6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8.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 업무를 약 1년 1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아파트 경비원 약 7년 7개월 등)
- ㈜○○ (2016.08.01.~2019.07.31. 약 3년) 아파트 경비원/ 고용보험
- ㈜□□□□□ (2012.08.01.~2016.07.31. 약 4년) 아파트 경비원/ 고용보험
- ㈜○○○○○ (2012.01.19.~2012.07.31. 약 6개월) 아파트 경비원/ 고용보험
- ㈜◇◇◇◇◇ (2011.11.05. ~ 2011.11.11. 약 1개월) 아파트 경비원/ 고용보험
※ 2011.11.12.~2012.01.19. 아파트경비 수행 신청인 주장(4대보험내역 확인불가)
- 2003.01.26.~2011.09.29.(약 8년 8개월) ○○(주)/ 택시운전/ 고용보험
- 1995.07.01.~1997.07.13.(약 2년) ☆☆☆☆주식회사/ 신발제조/ 고용보험
※ 1997.08.01.~2002.12.31. 사업장미상/ 신발제조/ 신청인 주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정리, 순찰, 주차단속, 재활용 분리수거, 게이트관리 업무를 수행함. 신체부담 작업은 재활용 분리수거 작업이 해당됨. 그 외 교통정리, 순찰, 주차단속, 게이트관리 업무는 신청 상병과 무관한 작업이라는 점에 신청인과 사업장 모두 동의함.
2) 신체 부담 작업
- 2021.05.31.까지 매주(신청인은 교대근무로 격주) 1회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2021.06.01.부터는 매일 분리수거 작업하는 것으로 변경됨.
- 영상 촬영일은 2021.08.01.(일) 22:00경으로, 1개동 기준 쓰레기량.
- 신청인은 매일 분리수거를 실시하게 된 2021.06.01.이후, 목요일 저녁에 플라스틱·투명페트·캔·고철·야구르트병·맥주병·소주병은 1회 배출하기 때문에, 이전 작업량은 해당 영상에 촬영된 분리수거 쓰레기보다 더 많았다고 진술함.
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2021년 5월 31일까지)
- 작업주기: 2주 1회, 일요일 오후
- 작업시간: 1회당 약 5시간 30분
- 작업자세: 선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 작업내용: 칼로 종이박스의 테이프를 절단 후 평탄화하여 항공포대에 담기, 마대에 잘못 담겨진 재활용품 허리를 숙여 옮겨 담기, 마대 묶고 당겨서 도로로 옮기기
- 시간대별 작업내용 (격주 일요일)
· 16:30경: 분리수거 마대 설치
· 16:30 ~ 18:00: 저녁식사
· 18:00 ~ 23:30: 분리수거 작업 (5시간 30분)
· 23:30 ~ 24:00: 정리 및 초소 복귀
· 24:00 ~ 04:30: 일부 경비업무 및 심야휴게시간
· 04:30 ~ 06:30: 분리수거 미완료시 마무리 작업 후 퇴근
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2021년 6월 1일부터)
- 작업주기: 격일
- 작업시간: 하루 약 1시간 30분
- 작업자세: 선 자세, 허리를 굽혀 팔을 뻗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 작업내용: 칼로 종이박스의 테이프를 절단 후 평탄화하여 항공포대에 담기, 마대에 잘못 담겨진 재활용품 허리를 숙여 옮겨 담기, 마대 묶고 당겨서 도로로 옮기기
- 시간대별 작업내용 (격일)
· 07:50 ~ 08:20 / 18:30 ~ 19:00: 교통정리
· 10:30 ~ 11:30 / 23:00 ~ 24:30: 순찰 (분리수거작업 일부 포함, 약 30분)
· 15:00 ~ 16:00 / 23:00 ~ 24:00: 주차단속 (분리수거작업 일부 포함, 약 30분)
· 21:00 ~ 21:30: 재활용분리수거 (약 30분)
· 그 외 시간: 게이트관리 (방문증 발급, 택배, 등기 반출 등 포함)
3) 분리수거 작업량
- 아파트 내 재활용 분리수거는 아파트 세대원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에 따라 작업량이 매번 달라짐. 대상 세대 수, 작업 주기 및 회당 평균 작업량을 중심으로 문답을 진행함.
- 분리수거 대상 세대원 수: 4개동 약 245세대
※ 큰 평수가 입주한 동으로 다른 동에 비해 세대원 수가 많다는 신청인 주장
- 2021.05.31.이전 주 1회 작업량: 200리터 마대 기준 약 40~50개
· 분리수거 품목에 따라 마대별로 무게는 20~50kg 내외
· 플라스틱 30포대, 비닐 10포대, 캔 및 고철 1포대, 유리 및 잡병은 50리터 마대로 8~12개
- 신청인은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주민들의 음식 배달량이 증가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일반 경비업무로 육체적으로 무리한 힘을 요하는 수준의 업무는 아님.
- 사전에 통지 없이 2021. 6. 17.경 퇴직의사를 밝히며 해당 사실을 뒤늦게 통보함.
- 처음에는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계단 난간을 잡으면서 다쳤다고 하였으나, 이후 주장하는 바가 변경되었기에 신뢰할 수 없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2주에 한번 실시하는 분리수거는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음.
- 2021년 3월경부터 팔꿈치가 좋지 않아 치료받던 중 차도가 없어 6월경에 주치의사가 MRI 촬영을 해보자고 한 것으로, 힘줄 파열을 늦게 알게 되었음.
- 계단에서 넘어진 것은 신청상병과 무관하며 무릎만 약간 까진 상태였음.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4)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특이사항 없음
5)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등산 (한달에 약 10회, 1회당 3~4시간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공통신근힘줄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1년 11월 이후 약 9년 6개월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재활용 분리수거 업무 시 팔꿈치의 굴곡/신전 및 과도한 힘,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