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제4-5번간 외상성 파열/요추간판 제5-천추1번간 외상성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49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제4-5번간 외상성 파열, 요추간판 제5-천추1번간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4월 ○○에 입사하여 초고압 변압기 본체 조립반에서 변압기 조립업무를 수행 중으로, 2021. 4. 3. 자택에서 휴대폰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119구급차로 ○○○○○ 응급실에 내원하여 처치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2021. 4. 5.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초고압변압기 본체 조립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고소작업대에서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2. 2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6. 7. 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21. 4.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영상학적 검사 (x-ray, MRI) 결과 Disc protrusion, Rt foraminal and central at L4-5. Disc protrusion central with annular fissure at L5-S1. 지속적 업무의 피로도를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소견상 신청 상병 구간 추간판 변성 및 팽윤 소견으로 보이며 명백한 추간판 탈출 상태로 판단되지 아니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변압기 조립업무를 약 10년정도 수행함.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기, 꺾이는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5.) 기준 만 39세 남성(신장 165cm/체중 70㎏/오른손잡이)으로, 변압기, 발전기 등 동력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주)○○에 2010. 4. 1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10년 10개월간 초고압 변압기용 상부코어 적층, 리드 결선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1. 8. 16.~2005. 1. 18.(3년 5개월) / ㈜○○○ / 금형수리작업
※ 근무기간 중 휴직기간
- 2019. 1. 22.~2019. 3. 21.(약 2개월) / 육아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변압기 조립 중 상/하 커먼리드 결선작업, 상부코어 적층작업, 단철조립 및 해체작업, 메링품 삽입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부 코어 적층작업
- 작업내용: 코어(편편하고 넗은 철판)를 수직으로 삽입하는 작업으로, 작업대(2~3m) 위에서 내려주는 인원 2인과, 아래에서 적층하는 인원 1~4인(코어의 길이에 따라 적층인원이 달라짐)이 동시에 작업하는데, 신청인은 아래에서 적층하는 작업만 수행하였음.
- 작업자세: 주로 좌식의자나 방석에 앉아서 작업대로 손을 뻗어 코어를 잡아서 내린 다음 손으로 힘을 주거나 망치로 두드려서 끼워 넣음. 허리를 구부리거나 꺾거나 비튼 상태 및 구부린 상태에서 비튼 자세 확인되고,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위로 손을 뻗는 자세 확인되나, 1분 이상 정적자세나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방석에 앉거나 의자를 사용하더라도 허리 뒤를 지지하지 못한 상태가 허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 중량물: 취급하는 부재인 코어의 무게는 1~2kg, 공구인 망치는 1kg.
2) 기타작업
- 작업내용: 상/하 커먼리드 결선작업(작업비율 25%) 전선뭉치를 이어주는 작업이고, 단철조립 및 해제작업과 메링품 삽입작업은 일반적인 조립 관련업무(작업비율 25%)로서 크레인(리모컨 조작)을 사용하였음.
- 작업자세: 주로 서서 작업하지만 통상 허리 꺾임이나 회전 발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하 커먼리드 결선작업 시 전선뭉치가 두꺼운 경우 꺾을 때 온 몸에 힘이 들어가므로 허리에도 부담이 된다는 진술임.
- 중량물: 크레인 사용(리모컨 조작)하여 인력으로 취급하는 중량물 없음.
3)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2019년 5월 이전 수행한 작업이 더 힘들었으며, 작업형태는 현재와 유사하나 변압기가 더 커서 코어도 더 무거워서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임.
4)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초고압변압기 내 조립작업 중 한 단계로 상/하 커먼리드 결선작업, 상부 코어 적층작업, 단철조립 및 해체작업, 메링품 삽입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상부 코어 적층작업의 업무비율이 제일 높고(50%, 4시간) 허리부담이 제일 많다고 호소하였고, 나머지 세 작업은 상대적으로 허리부담이 적다는 진술에 따라 상부 코어 적층작업과 기타 작업으로 나눠서 조사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7. 3. 19.(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우측 수부 신전건 탈구(중수지관절 부위)
- 요양기간 : 2007. 3. 19.~2007. 7. 8.(총 111일)
- 재해경위 : 2007. 3. 19. 12:0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전주에서 유선 연결 후 내려오는 도중 A자형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다침.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변압기 코어 조립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변압기 코어를 수직으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반복되므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2) 신청 상병 ‘요추간판 제4-5번간 외상성 파열, 요추간판 제5-천추1번간 외상성 파열’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