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50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판넬 설치 작업,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판넬 설치 작업,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 03. 21.∼2012. 03. 22.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회)
- 2012. 12. 29.∼2017. 12. 15. 근육긴장,어깨부분, 경추통,경부 / □□ (2회)
- 2013. 08. 19.∼2013. 08. 20. 경추통,경부 / △△△ (2회)
- 2014. 03. 19.∼2014. 04. 02. 경추의염좌및긴장 / ◇ (9회)
- 2015. 08. 20. 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 / ○○
- 2015. 11. 12.∼2015. 11. 16. 기타어깨병변 / ◇ (4회)
- 2016. 11. 04.∼2016. 11. 12. 기타근봉,어깨부분 / ☆ (3회)
- 2018. 12. 12. 경추통,경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상 상기 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 증후군” 및 “경추5-6-7번의 추간판 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은 확인되나, 그 외 좌측 견관절 및 우측 주관절(특진 당일 호소한 증상/보유영상)에는 뚜렷한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나 작업 시 불가피 양손을 사용하며, 1990년6월 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업무상 사고)로 산재 요양 및 2016년 동일 상병의 재요양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 증후군” 및 “경추5-6-7번의 추간판 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은 장기간 판넬작업과 배관작업으로 우측 어깨 및 목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8세 남성(160cm, 72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근거로 1983년에서 2015년까지 판넬설치 24년 6개월과 2016년에서 2021년까지 배관조립 작업 약 4년 3개월의 직업이력이 확인된다.
- 1983.∼1985 ○○ 외 / 판넬설치 (약 1년 11개월)
- 1986. 12. 24.∼1991. 3. 30. ○○ / 판넬설치 (약 4년 2개월)
- 1996.∼2009. 10. 1. □□ / 판넬설치 (약 12년 7개월)
- 2010. ○○○○(주) 외 / 판넬설치 (약 10개월)
- 2010. 10. 1.∼2010. 12. 31. ○○○○○ / 판넬설치 (약 3개월)
- 2011.∼2015. ○○ 외 / 판넬설치 (약 4년 9개월)
- 2016.∼2020. ○○ 외 / 배관설치 (약 4년 1개월)
- 2021. 1. 1.∼2021. 2. 7. □□ / 배관설치 (약 2개월)
- 2021. 3. 8.∼2021. 3. 11. ○○ / 배관설치 (약 4일)
- 2021. 4. 5.∼2021. 4. 14. ○○○○○ / 배관설치 (약 9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및 판넬 설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작업(약 7.5시간, 100%)
가) 운반 작업: 약 1시간(약 13.33%)
(1) 작업내용: 파이프 설치 작업을 위해 배관을 옮기는 작업으로 크레인, 지게차 등으로 자재를 최대한 작업 위치로 옮기고 작업 장소까지 인력으로 파이프를 들어 옮기는 작업.
(2) 작업자세
- [목] 목 굴곡 약 0~20도, 좌우 꺾임 약 10도 → 약 0.5시간 이내
- [어깨] 양측 어깨 굴곡 약 60~80도, 과도한 힘 → 약 0.5시간 이내
(3) 중량물 무게: 파이프 배관 약 40~50kg/2인
(4) 작업량: 약 2~3회/일
(5) 작업대 높이: 바닥
(6) 참고사항: 배관 파이프를 지정 장소로 옮겨주면,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인력으로 운반을 하는 형태로 대략적으로 약 20~30m정도 운반함.
나) 조립 작업: 약 6.5시간(약 86.66%)
(1) 작업내용: 현장에서 조립된 배관을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 제작을 위해 앵글 절단과 설치 및 파이프에 엘보나 T자로 용접사가 가용접 할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체인블록으로 배관을 당겨서 끌어 올리고 지지대에 거치시키고 배관의 연결 부위를 스패너, 함마렌치로 볼트 조립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목] 목 굴곡 약 0~20도, 꺾임 약 10~20도, 회전 약 10~30도→약 5시간 이내.
- [어깨] 양측 어깨 굴곡 약 30~80도, 내전 약 0~10도, 외전 약 10~40도, 과도한 힘→약 5시간 이내(약 30%의 그라인더 작업 수행 시 국소진동 발생함).
(3) 공구 무게: 체인블록(약 10~15kg), 그라인더(약 1.5~3kg), 조립 수공구(약 1~3kg)
(4) 작업량: 약 2~3개/일(약 1.5~2시간/개)
(5) 작업대 높이: 약 0.8~1m
(6) 참고사항: 통상적으로 작업 특성상 설치 및 작업 위치에 따라 오른손/왼손의 사용이 필요함(신청인의 우세 손은 오른손이나, 양 손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2) 판넬 설치 고정 작업(약 7.5시간, 100%)
가) 작업내용: 건축현장에서 판넬, 강판, 슬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건물 철골 구조물에 판넬을 위치한 후 전동 임팩트, 드릴로 지지대를 뚫은 후 한 손으로 판넬을 지지하고 한 손으로 전동 고구를 사용하여 피스로 판넬을 고정하거나, 드릴, 임팩트, 그라인더, 망치, 빠루 등을 이용하여 기 설치된 판넬을 뜯어내는 해체 작업.
나) 작업자세
다) 운반 작업: 약 2시간
- [목] 목 굴곡 약 10~20도→약 2시간 이내
- [어깨] 양측 어깨 중립, 과도한 힘→약 2시간 이내
※ 제품을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약 5초 이하의 굴곡(약 40~120도), 외전(약 70~80도)발생됨.
라) 조립 작업: 약 5.5시간
- [목] 목 굴곡 약 10~20도→약 4시간 이내, 목 신전 약 5~20도→약 1.5시간 이내
- [어깨] 양측 어깨 굴곡 약 90도→약 4시간 이내, 양측 어깨 굴곡 약 160도 →약 1.5시간 이내
마) 중량물 무게: 판넬 약 30~40kg/2인
바) 작업량: (약 50장/일)/2인
사) 작업대 높이: 바닥~약 1.8m 내외
아) 참고사항
- 약 2~3장 정도의 재단 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재단 작업 시 전동 원형톱을 손에 들고 하는 것으로 진술함. (국소 진동 발생)
- 고소 작업 시 렌탈을 이용하며, 손을 위로 들고 하는 천장 작업은 전체 작업 중 약 1/3로 확인함. (2/3는 정면 작업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4/5~4/14까지만 근로내용이 있으며, 재해발생일 5/3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현 사업장 이전부터 약 20여년간 판넬설치 작업, 2017년부터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운반, 유로폼 운반, 진동공구(그라인더, 전동임팩트, 드릴)사용, 망치, 스패너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팔에 반복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이 반복되면서 목과 어깨에 지속적으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3)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1990. 6. 11.
- 상병명: 요추 5번-천추간 디스크
- 요양기간 1990. 6. 12.∼1990. 7. 23.
- 재요양 2016. 1. 4.∼2016. 11. 16. (장해 8급)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판넬설치 및 배관조립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조립 작업 시 어깨와 목에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어 누적된 부담이 상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강도를 볼 때 업무 부담력은 높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