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우측 , 견관절부 충격증후군/우측 , 견관절부 힘줄윤활막염/우측 , 견관절부 윤활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51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힘줄윤활막염, 우측, 견관절부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 8. 20. ○○○○○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5. 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부터 자동차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어깨 부담 작업이 많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26.
- Rt. shoulder pain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5. 14.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본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부 심한통증 호소하여 정밀검사 시행, 상기병명 확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이며 추후 수술적가료 예정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0년부터 약 30년간 자동차부품조립업무를 수행함. 작업시 반복동작, 어깨들림, 힘을 가하는 동작, 어깨위 손이 올라간 자세 등 어깨부담작업이 있으므로 상병과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6.) 기준 만 53세(신장 17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0. 8. 2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휴직 및 산재 요양 기간 제외하고 약 30년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휴직 및 산재 요양기간
- 2004. 12. 27.~2005. 4. 26. (약 4개월) 휴직
- 2020. 12. 30.~재해일 (약 5개월) 산재 요양기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가) A/COM 콤퓨레셔 장착
- 공정원이 서열 파렛트에 적재되어 있는 A/COM 콤퓨레샤를 엔진에 양손으로 이동시켜 엔진 전면에 볼트 3개를 공구를 이용하여 장착하는 업무
- 무게는 2KG 정도이며, 일 30회 정도 수행
나) FRT 디프 엔진 장착
- 서열 적재대에 있는 FRT 디프를 로더기를 사용하여 엔진에 컨베어 벨트의 엔진 쪽으로 이동 접근시켜 엔진의 스폴라인홀과 디퍼의 스폴라인을 결합 시키고 난 후, 로더기를 탈거 후 볼트 4점을 체결하는 업무
- 무게는 3KG 정도이며, 일 80회 정도 수행 (디프 엔진은 20KG정도이고 공중에 매달린 장비로 운반함)
다) 4WD 트랜스퍼 장착
- 서열 컨베어상에 적재 되어있는 트랜스퍼를 로더기 사용하여 엔진 컨베어에 벨트상의 왼쪽으로 이동 접근시키고 엔진 티엠측 스플라인홀과 트랜스퍼의 스플라인을 결합시키고 난 후, 트랜스퍼의 리어 프랜지 부위를 잡아 돌리며 가장착 하는 업무
- 무게는 3KG 정도이며, 일 80회 정도 수행
라) 인터쿨러 모듈 장착 업무
- 서열 적재에 있는 인터쿨러를 엔진쪽으로 양손으로 들고 이동시켜 1-3전면에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너트 4개를 공구를 이용하여 가장착하는 업무 ((기타 개인정보 생략)은 하단부에 너트를 2점 체결함)
- 무게는 1KG 정도이며, 일 30회 정도 수행
마) T.C 가조립, T.C 장착 작업
- 장비를 머리 위로 손을 뻗어 끌고 오며 토크랜치를 이용하여 부품을 조이는 작업(어깨 부담)
2) 작업 자세
- 선자세로 앞으로 구부림, 팔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자세, 허리 숙인 자세, 밀고 당기는 자세, 허리를 숙여 팔을 뻗는 자세, 팔을 위로 뻗어 에어 임팩트를 당기는 자세
3) 작업 도구
- 에어 임팩터(1.5KG), 토크랜치, 플라이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가) 2004. 12. 22. 업무상 사고 불승인
- 불승인 상병 : 급성 요추부 염좌
나) 2020. 12. 28.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우측 4수지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 요측측부인대의 파열
- 요양 기간 : 2020. 12. 30.~2021. 8. 31.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힘줄윤활막염, 우측, 견관절부 윤활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0년간 ○○○○○(주)○○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작업 과정에서 상지 거상 자세 등 신체 부담 업무가 일부 확인되지만 그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