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52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1.부터 약 9개월간 ○○○○ 내 ○○○○에서○○○○ 수리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기시설 작업, 안전손잡이 설치 작업, 수도시설 교체 작업, 기타 수리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4.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만물수리사로 주택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5. 3. ○○○○의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Rt. shoulder pain & tingling sens Rt - 1년전 외상없이 통증 발생 - 12월부터 통증 악화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5.22., 2013.08.07. ○○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회 - 2013.07.27.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1회 - 2014.11.12. ~ 2014.11.19. ○○○○ / S437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4회 - 2021.01.02. ~ 2021.04.19. □□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10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밀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자료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확인되나 작업력 판단을 위한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최근 약 9개월간 ○○○○수리공으로서 주거지 시설물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중 거상동작,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요인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으며 전체 업무중 어깨 부담작업의 기간,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인과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9세(신장 166cm/체중 6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신청인은 ○○○○ 소속 ○○○○ 수리공으로 2020. 7. 1.부터 약 9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07.01. ~ 2020.12.31. (6개월) ○○○○ / ○○○○ 수리공 - 2021.03.08. ~ 2021.05.31. (3개월) ○○○○ / ○○○○ 수리공 - 2010.03.28. ~ 2010.10.31. (7개월) ㈜○○ / 크레인 운전 - 2004.11.01. ~ 2004.11.23. (1개월) ○○(주) / 택시 운전 - 2001.12.02. ~ 2002.02.23. (3개월) ○○(주) / 택시 운전 - 1999.12.01. ~ 2000.04.28. (5개월) ○○(주) / 택시 운전 - 2007.08.06. ~ 2015.04.24. (400일) 일용근로내역 ㈜□□ 외 / 신호수, 용접공 ※ 1999.05.06. ~ 1999.10.31. ㈜□□ : 근무사실 없음 (용접 자격증 학원 수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선반가공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개요: ○○○○ ○○○○수리공 - 작업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거지 방문하여 시설 보수 - 사용 공구: 해머드릴 ,전동드릴, 망치, 펜치, 드라이버, 파이프렌치 등 약 5kg 내외의 한손으로 작업 가능한 도구, 일부 양손 작업공구 - 출장지까지의 차량으로 이동시간, 하루 방문횟수, 하루 평균 보수작업 수행시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업무가 아니므로 정형화하기 어렵다는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사업장 동일하게 진술한 작업 수행 시간을 기준으로, 1일 6시간 근무(식사시간 제외) 중 차량으로 이동 시간은 1.5시간, 작업시간은 4.5시간 기준으로 세부 작업 내용을 분류함. 2) 세부 작업 내용 가) 전기시설 작업 - 작업빈도: 한달 약 45회, 건당 약 7~15분 - 작업비중: 2시간/4.5시간, 44.4% - 작업내용: 형광등 교체, 현관센서등 교체, 스위치 전선 정비 등 - 어깨부담 작업: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타고 올라가 만세자세로 드릴을 사용하여 고정피스 등 형광등 제거 후 펜치를 이용하여 전선 피복을 절단하여 새로운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사다리에 올라가는 자세, 선 자세, 만세 자세 나) 안전손잡이 설치 작업 - 작업빈도: 한달 약 20회, 건당 약 15~30분 - 작업비중: 1시간/4.5시간, 22.2% - 작업내용: 벽 또는 현관입구 등 안전손잡이 설치 - 어깨부담 작업: 해머드릴로 구멍을 낸 후 망치로 칼 블록을 박고 전동드릴로 피스를 박은 후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드라이버로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자세: 앉은 자세, 다 구부린 자세, 선 자세, 팔을 들어올리는 자세 다) 수도시설 교체 작업 - 작업빈도: 한달 약 5회, 건당 약 30~60분 - 작업비중: 1시간/4.5시간, 22.2% - 작업내용: 수도꼭지 교체, 씽크대 배관 교체, 수전등 교체 등 - 어깨부담 작업: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렌치를 이용해 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 몸을 웅크리고 파이프렌치나 몽키를 잡고 양손 및 어깨에 힘을 주어 수전을 풀고 조이는 작업 - 작업자세: 앉은 자세, 다 구부린 자세, 선 자세,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잡는 자세, 몸을 웅크리는 자세 라) 기타 수리 - 작업빈도: 한달 약 5회, 건당 약 15~30분 - 작업비중: 0.5시간/4.5시간, 11.2% - 작업내용: 방충망 교체, 현관문 말발굽 교체, 건조대 교체, 선반 설치, 빨래건조대 줄교체, 커튼봉 설치, 냉장고 위치 변경(전체 근무기간 중 2회 수행) 등 - 어깨부담 작업: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렌치를 이용해 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풀고 조이는 작업, 서서 도구를 사용하여 양손 및 어깨에 힘을 주어 수전을 풀고 조이는 작업, 냉장고를 양손으로 들고 옮긴 후 균형을 맞추어 내리는 작업 등 - 작업자세: 앉은 자세, 다 구부린 자세, 선 자세, 만세 자세, 사다리에 올라가는 자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2010. 12. 15.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 요양기간 : 2010. 12. 15. ~ 2011. 2. 28.(입원 21일, 통원 55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지방자체단체에서 ○○○○ 수리공으로 약 9개월 근무하면서 취약계층 주거지를 방문하여 주택의 전기 시설 보수, 안전손잡이 설치, 수도시설 교체 등 하자보수 지원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 내용 상 상지 거상자세 발생, 공구의 사용 등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면에서 간헐적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어깨 부담작업 노출 시간, 전체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