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단요측수근신근의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54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단요측수근신근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4월부터 브릿지 및 브라켓트 제거 작업으로 왼손 엘보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21년 2월 통증이 심해져 2021년 2월 2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년 6월 8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브라켓트와 브릿지 사이 소둔철사 작업, 진동 임펙트를 사용한 브라켓트 제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주관절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6. 2.~2018. 6. 30. (6회)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8. 9.~2019. 9. 23. (8회) ○○○, 외측상과염
- 2019. 11. 6.~2020. 9. 12. (7회) ○○, 외측상과염
- 2020. 9. 25.~2020. 11. 28. (6회) □□□□, 외측상과염
- 2021. 1. 20.~2021. 2. 5. (2회)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좌측 주관절 통증으로 타의료기관에서 가료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신청 상병 인지되어 2021. 5. 14. 좌측 주관절 퇴행성 조직 부분절제술 및 건봉합술 시행 후 가료중인 자로
- 향후 보조기 착용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소견상 신청 상병 확인됨
- 그러나 상병 1,2 가 같은 병명(상병 1에 의하여 상병 2 발생)이므로 외측 상과염으로 단일화가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45세 남자로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21년 3개월간 수행하였음
- 브릿지 및 브리켓트 제거 작업은 컷터기를 사용하여 두 손으로 힘을 주어 소둔철사를 1일 400개 자르는 작업, 1.5kG 임펙트렌치를 오른손으로 잡아 볼트를 풀고 7-8kG의 브라켓트를 왼손으로 잡고 내려놓는 작업을 1일 200개 내외하였음
- 브릿지 제거 시 절단 후 당기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하였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8년~2021년 29회 외측상과염으로 진료 받았음
-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길고 작업 자세와 업무내용으로 보아 왼쪽 팔꿈치에 무리한 힘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9.) 기준 만 45세 남성(신장 176cm/체중 73㎏/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94. 3.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0년 8개월(산재요양기간제외 2년 5개월) 간 신호수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4. 4. 30.~1996. 1. 29. (약 1년 9개월) 용접 / 가공2부 가공2과
- 1999. 10. 21.~2008. 12. 18. (약 9년 2개월) 용접 / 조립2부 조립2과
- 2008. 12. 19.~2018. 4. 10. (약 9년 4개월) 용접 / 조립1부 조립2과
- 2018. 4. 11.~2021. 2. 19. (약 2년 10개월) 신호수(브릿지, 브라켓) / 판넬조립부 판넬조립과2직
※ 산재요양 및 휴직이력
- 1996. 1. 29.~1998. 10. 21. 입영휴직 (약 2년 9개월)
- 1995. 3. 24.~1995. 8. 27. (입원23일, 통원134일, 총157일) 업무상사고 / 우측 제3,4,5중족골외대골절, 우경미골신경손상, 다발성 안체손상
- 2006. 5. 22.~2008. 5. 31. (입원128일, 통원 613일, 총741일) 업무상사고 / 경추간판탈출증6/7번간, 경추염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브릿지 및 브라켓트 제거 작업,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브릿지 및 브라켓트 제거 작업
- 작업내용: 블록 사이드에 설치된 브릿지를 14인치 볼터 커터기로 브라켓트와 브릿지 사이 소둔철사를 제거하고 브릿지를 크레인으로 제거하는 작업 (브릿지 1일 50~80장, 소둔철사 1일 300~480개 제거, 2인 1조 작업), 브릿지 제거 후 브라켓트를 2인 1조로 계단 사다리를 이용해 진동임펙트를 사용해서 볼트를 풀고 브라켓트(7~8kg)를 빼내어 적치하는 작업 (브라켓트 1일 150~240개 제거)
- 작업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브릿지 제거 작업, 쭈그려 앉은 자세로 소둔철사 절단 작업, 선 자세로 브릿지 당김 작업, 팔을 뻗고, 굽히고, 들어올리는 자세로 브라켓트 제거 작업, 선 자세에서 팔을 굽힌 자세, 팔을 당기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로 작업대 및 핸드레일 철거 작업
- 작업도구: 14인치 볼터 컷타기(1kg), 18V브러시리스 임펙트렌치(1.5kg, 진동있음) 등, 하이도크 크레인
- 작업량: 브릿지 제거 시 절단 후 당기는 작업을 1일 300회 이상 반복, 상부 브릿지 제거 작업과 하부 브라켓트 제거 작업을 각각 1주일씩 돌아가며 작업
나) 용접 작업
- 작업내용: 대조 블록안에서 자동용접캐리지로 필렛 작업을 수행시키고 정지되면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뻗어 강력자석으로 고정되어있는 캐리지를 힘으로 떼어내어서 옆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필렛 작업 수행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1일 약 120회)
- 작업자세: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뻗은 자세, 캐리지와 용접기를 손에 들고 이동하는 자세 등
- 작업도구: 자동용접캐리지(6~8kg), 용접기(15kg), 용접보호면, 깡깡 해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불인정’의견
- 동일 작업장 및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대부분의 동료 작업자들과 달리 질환 발생 하였으나 질병 발생원인 확인불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단요측수근신근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20년 8개월간 용접, 판넬조립, 신호수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브릿지 및 브라켓트 제거 작업 시 브릿지를 당기는 자세, 임펙트 렌치 등 도구를 사용하여 팔을 뻗고, 굽히고, 들어올리는 자세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