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낭종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55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6. 2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21. 5. 12.까지 약 18년 11개월 간 선박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업무룰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선박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으며 무릎을 꿇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7.15.~2020.12.14. (4일) □□ / 내측반달연골의찢김, 전십자인대의염좌및긴장, 다리의연조직염, 무릎뼈의연골연화
- 2015.08.05. (1일) ○○○ / 내측반달연골의찢김, 무릎의 상세불명의내부장애 복합손상(반달~인대,후외측구조물)
- 2015.09.17.~2015.09.24. (2일) ○○ / 기타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현존무릎관절연골의찢김
- 2015.11.14.~2016.02.03. (11일) ○○○○ / 오래된 찢김또는손상으로 인한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낭성반달연골 내측반달연골
- 2016.01.27.~2020.12.14. (85일)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기타관절연골장애 아래다리
- 2019.04.16.~2019.04.27. (4일)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무릎뼈힘줄염
- 2020.10.06.~2021.04.22. (2일) ○○ / 기타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 2020.10.19.~2020.12.10. (15일) ○○○○ / 현존무릎관절연골의찢김,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초진일(2021.05.12.)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MRI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 지속 시 수술적 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 위해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47세 된 남자 재해자는 2002년경 ○○○○○에 입사하여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조상 수직으로 높고 계단이 많은 배에서의 반복적인 이동으로 무릎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2020년경 왼쪽 무릎의 동일 상병으로 승인되어 요양 받은 병력이 확인되며, 2016년경 오른쪽의 동일 상병으로 반월판 절제술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경 왼쪽의 업무력이 인정된 바, 오른쪽도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2.) 기준 만 46세(신장 184cm/체중 8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2. 6. 2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8년 11개월간 선박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01.03.27.~2002.03.01. (약 11개월) ○○ / 가스 안전점검
* 가정집 가스안전점검 업무 약 11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나,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시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 및 장비 공구 선적 작업 : 선박에 필요한 장비, 공구 등을 선적하는 작업
- 양 손으로 물건을 든 자세, 한쪽 어깨에 물건을 짊어진 자세, 한 손으로 물건을 든 자세 발생함. 장비 및 공구 등의 선적물을 들어 올릴 때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발생하며, 선적 작업시 선적물을 들거나 짊어지고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걷는 작업 있음. 정지 자세 있으며, 작업 시 발을 구르거나 무릎 혹은 발목이 충격이 가는 작업 있고, 무릎이나 발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뛰어내리는 작업 있음.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 수행함.
- 중량물 : 캔드럼(20~40kg), 오일드럼(20~200kg), 각종 필터 및 케미컬류(20kg), 탑블라싱(15kg), 에어펌프(20kg), 체인블록1.5t(3.5kg), 체인블록5t(4.2kg)
2) 누유·누수로 인한 수리 및 클리닝 : 누유·누수 발생시 생성되는 오염된 기름이나 물 등을 제거하는 작업 및 걸러내어진 찌꺼기를 제거, 청소하는 작업
-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기어 가는 자세, 구부린 자세 발생함. 바닥 클리닝 작업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 있으며, 작업장 이동시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걷는 작업 자세 있음. 작업 시 무릎이나 발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있음.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 수행함. 선박 발전기 엔진 내부의 경우 바닥에 오일이 있으므로 미끄럽고 좁으며 격벽에 의해 무릎을 펼 수 없고 피스톤에 의해 허리를 펼 수 없는 구조에서 작업을 수행한다는 진술임.
- 중량물 : 걸레를 담은 포대(15kg), 스패너, 파이프렌치, 해머, 에어임팩트
3) 시스템 점검 : 탱크 맨홀 커버, 통로 해치커버, 체크플레이트 등을 열고 닫는 작업과 장비 가동을 위한 밸브 조작 등의 작업, 선박의 특성상 좁은 통로와 계단 및 사다리를 통해 공구박스나 스페셜툴박스 등을 옮기는 작업, 비좁은 공간에서 장비를 수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 구부린 자세, 기마 자세, 선 자세 발생함. 시스템 점검 중 벨브와 각종 커버 등을 열고 닫을 때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있으며, 선박 이동시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걷는 작업 자세 있음. 정지 자세 발생하며, 작업시 발을 구르거나 무릎 혹은 발목이 충격이 가는 작업, 무릎이나 발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뛰어내리는 작업 발생함.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 수행함.
- 중량물 : 파이프렌치, 몽키스패너, 밸브핸들
4) 대형 장비 및 필터 점검·수리 : 대형 장비(보일러, 메인엔진, 발전기) 및 필터 등의 점검이나 수리 업무 수행함.
-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미는 자세,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당기는 자세,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버티는 자세, 해머로 치는 자세 발생함.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 있으며, 대형 장비 및 필터 등을 잡고 버티는 동작시 운전유사 작업 자세 발생함. 작업장 이동시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걷는 작업 있으며, 장비 및 필터 등을 잡고 버티는 작업 시 정지 자세 발생함. 작업 시 무릎이나 발목이 비틀리거나 틀어지는 작업 있으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 수행함.
- 중량물 : 체인블록 1.5t(3.5kg), 체인블록 5t(4.2kg), 임펙트렌치(3kg), 스패너set(8kg), 원심분리기(60kg~300kg), 대형 필터(6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재해일자 : 2018. 8. 4. (업무상사고 - 승인)
- 승인상병 :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3-7번 늑골, 외상성 기흉 좌측, 허리부위 골반 타박상, 좌측허리부위 혈종, 양측 광배근 손상, 우측 견갑부 좌상
- 요양기간 : 2018.08.04.~2018.09.28. (입원 42일, 통원 14일, 총일수 56일)
나) 재해일자 : 2020.09.24.(업무상질병 일부승인)
- 승인상병 :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 불승인상병 :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 요양기간 : 2020.09.24.~2021.11.17. (입원 16일, 통원 285일, 총일수 301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낭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선박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므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