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56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절단 공장에서 4m 금속봉 절단작업을 하기 위해 소재를 적재대에서 절단기로 맨손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하다 2021년 3월경부터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업무를 반복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이력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 주관절 통증 및 내측 상과부위 압통 심함.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체외 충격파치료 등 하던 중에도 통증 지속되어 2021.07.19 퇴사하였다고 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담당의 소견인 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인정될 수 있는 상병이며, 이는 장기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MRI 검사 도움이 될 수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3년정도 파이프 이동, 가공, 적재 업무 수행한 분으로 하루 40회정도 파이프 취급하면서 반복동작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상지의 부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5.) 기준 만 27세(신장 173cm/체중 7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5.16. ○○○○(주)에 입사하여 생산부 절단팀에서 원소재 절단 업무 약 3년 1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6.01.21.~2017.01.31. ㈜□□□□□/ 프레스가공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소재 절단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금속파이프 운반작업 : 개당 6킬로그램 정도의 금속 파이프(2미터, 4미터 등 길이 다양)를 금속 적재함에서 3개정도 꺼내어 양손으로 들고 셔큘러(금속가공절단기)로 대략 7-8미터 이동하는 작업
- 작업 소요시간 : 하루 평균 40회 정도 이동하며 1회 이동시 적재함에서 파이프 양손으로 잡고 꺼내어 배에 걸치고 이동시 대략 2분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하루 평균 1시간 남짓 작업시간 소요
- 작업자세 : 4-5단 높이의 파이프 적재함에서 파이프를 꺼내야되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거나, 선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팔꿈치를 굽히면서 빼내고 양손을 팔꿈치를 어느정도 굽히거나 편상태로 금속가공절단기까지 이동하여 절단기에 내려놓음
- 작업량 : 3대의 금속가공절단기 운영함에 따라 얇은 금속파이프는 보통 3개정도 들어 한꺼번에 잡고 이동하고 두꺼운 금속파이프는 하나들어 이동함. 더무거운 파이프 등은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총 금속파이프 이동시 천정크레인 사용빈도와 직접 손으로 꺼내어 잡고 이동하는 비율이 대략 4:6정도임.
- 무게 : 얇은 금속파이프는 6킬로그램정도하며 굵기에 따라 무게는 다양하며 평균 6킬로그램 파이프를 많이 운반하였음.(1회 이동시 3개를 한꺼번에 잡고 이동함에 따라 18킬로그램 정도)
2) 금속가공기 가동작업
- 작업소요시간 : 하루 업무량의 70프로 정도 금속 가공작업수행. 운반한 파이프를 자동절단기 기계 작동
- 작업자세 : 선자세에서 기계 가동
- 작업량 : 하루 3대의 금속가공기 작동
- 무게 : 기계작동업무로 없음.
3) 가공부품 적재작업
- 작업소요시간 : 하루 평균 한시간 정도
- 작업자세 : 가공된 금속부품을 허리를 숙인자세에서 양팔을 내려 손수레 높이만큼 들어서 운반하고 6-7미터 정도거리의 적재대에 적재
- 작업량 : 들고온 3-5개의 금속파이프 가공후 적재함에 따라 하루 40회미만 운반
- 무게 : 파이프 길이에 따라 다르나 대략 1박스 당 25킬로그램 정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20.6.18.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3급)
- 승인상병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1수지 원위부 심부열상(조갑손상), 좌측 제1수지 원위부 수지동맥 파열, 좌측 제1수지 압궤손상
- 요양기간 : 2020.6.18.~2020.11.23.(입원:57일, 통원:102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원소재 절단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중량물인 금속파이프를 양손으로 꺼내 들어 이동, 가공, 절단하는 반복 동작 등으로 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어 신체부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