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요추추판판탈출증 L5/S1 좌측/경추추간판탈출증 C4/5/경추추간판탈출증 C5/6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57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C4/5, 경추추간판탈출증 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8. 17.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업무 특성 상 장시간 목과 허리, 팔, 다리 관절에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았고 특히 모듈 기자재 탑재시 목과 허리를 과도하게 젖혀서 작업을 해야 하고 장비 운행 시 목을 돌리거나 밖으로 목을 빼고 운행, 목과 허리를 비틀어진 상태에서 운행하며, 와이어와 타이어 교체 작업 등에는 허리와 팔, 어깨에 많은 힘을 가함과 동시에 충격을 많이 받고, 장비 점검 보수관리 업무 등에서도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이 많은 등 장시간 반복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 11. 1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는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적었으나 2016년 대형장비로 다 기능화 이후 체력 부담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흔들림 방지를 위해 77~105m의 붐을 쳐다보며 비틀린 자세로 작업하고 장시간 운전하여 목과 허리에 부담갔고 붐 연장, 축소작업과 대형장비의 와이어(28㎜~32㎜) 교체와 조립, 해체 등으로 어깨, 팔꿈치 과도한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0. 11. 19. ○○ 외래경과기록지 - LBP C Rt. Sciatica C Rt. lower ext radiculoparty & paresthesla L spine MRI : HNP L4-5, L5-S1 diffuse disc bulging 나) 2021. 6. 21. □□□□ - 조선소에서 노무직에 약 30년 이상 근로하였다 함. 약 5년 전부터 목 허리 통증 및 왼쪽 팔꿈치와 어깨 통증 있었다고 함. C spine, L spine MRI - 2021. 6. 29. Lt Shoulder, Lt Elbow MRI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7. 5.~2016. 7. 11.(5회)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8. 2. ○○/ 외측상과염 - 2016. 8. 3.~2016. 11. 28.(11회) □□/ 요통요추부, 외측상과염 - 2020. 12. 21.~2021. 3. 5.(4회) ○○/ 척추의기타유합상세불명의부위 - 2021. 3. 9.~2021. 4. 30.(29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크레인 작업 등 노무직에 종사하였으며, 직무 특성상 목과 허리 및 팔다리 관절에 장시간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았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고려 시 장시간 목과 허리 및 팔과 어깨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짐으로 인해 발생 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신경외과 : 2021. 6. 21. 요추5/천추1번간 좌측 극외측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4/5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나) 정형외과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 근로자 1984년도 부터 2021년 1월까지 크레인 운전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됨. 근로자의 작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상방을 주시하는 자세로 목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9.) 기준 만 61세(신장 171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8. 17. ○○○○○(주)에 입사하여 이동식 크레인 운전 및 정비 업무를 약 36년 4개월간(산재 요양기간 포함)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2021. 1. 1. 퇴직). 2) 과거 직력 (크레인 운전 약 4년 2개월) - 1977. 4. 28.~1979 3. 1. 약 1년 10개월, □□□□, 크레인 운전 - 1979. 4. 28.~1980. 11. 1. 약 1년 6개월, ○○○○○, 크레인운전 - 1983. 8. 28.~1984. 7. 1. 약 10개월, ○○○○○, 크레인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이동식 크레인 운전 및 정비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이동식 크레인 운전 가) 작업 수행기간 - 1984. 8. 17.~2021. 1. 1. (약 36년 4개월, 산재휴직 1년 8개월 포함) 나) 작업 내용 - M/C(Mobil Crane)25 ~ 800톤 C/C(Craweler Crane) 이동식 크레인 운전 조작 및 크레인 신호 작업 수행하며 각종 파이프, 기자재 탑재하고 유니트, 대형관 기계탑재 조립, 대형 기계 탑재, 프로펠라 및 샤프트 탑재하고 블록 탑재 다) 작업 자세 - 대형크레인 이동(하부 주행)작업 운전석에서 전방에 있는 장애물과 좌, 우 공중의 붐 충돌 확인을 위해 고개를 젖히기도 하고 후진시 머리를 창밖으로 뒤와 위를 쳐다보며 전진, 후진하며 허리, 목 등 몸이 뒤틀린 자세 1일 2시간 - 크레인 상부 운전시 운전석에 장시간 앉아서 지속적으로 고개를 치켜 들고 공중의 붐과 후크 물건 등을 살피며 작업 1일 5시간 - 상부 레버를 잡은 상태에서 밖으로 몸을 내밀며 위, 아래를 살펴가며 작업 1일 1시간 - 대형 크레인 붐점검 후크 및 와이어를 점검하며 고개를 45도 이상 젖히거나 몸을 비틀어 고개를 공중으로 젖혀 붐끝을 살피는 동작 1일 1시간 수행하며 허리, 목 굽히거나 젖히고 어깨 앞으로 올리거나 회전, 팔꿈치 굽히거나 펼쳐 자재, 샤클 확인하고 트랙, 벨트 확인, 장비점검 와이어 감김 상태 확인을 1일 10~20회, 1일 4~5시간 작업함. 라) 작업 장비 - 이동식 크레인, 무전기 2) 붐 조립, 해체 작업 가) 작업 수행 기간 - 1984. 8. 17.~2021. 1. 1. (약 36년 4개월, 산재휴직 1년 8개월 포함) 나) 작업 내용 -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에 따라 붐을 작업 용도에 맞춰 붐 길이를 조립 해체하여 조정하는 작업. 예) 750톤 붐길이 77m→105m로 연결하는 작업 다) 작업 자세 - 크레인 붐 받침대 설치, 반목 이동 후크핀 고정하고 바닥의 반목을 허리를 숙여 들어 올려 받침대에 고이고 망치로 붐핀 고정 - 붐을 높이고 붐핀을 해체후 붐 14m 2개를 끼워넣고 핀조립하여 연결하고 함마로 핀박기, 허리 회전하여 옆으로 함마질, 머리위로 함마질 - 붐 위에 펜단트바를 핀으로 연결하고 와이어 끝을 소켓에 태워 후크에 연결, 붐위에 앉은 자세로 망치로 핀 박고 허리 숙여 함마질 - 후크의 와이어를 서브홈에 넣고 붐을 적당히 들고 후크핀을 빼고 붐을 세움, 붐 밑에서 팔을 위로 들어올려 망치질하여 와이어를 홈에 끼우며 허리, 목 숙이고 젖히고 어깨 올리며 팔꿈치 굽히고 펼쳐 작업 많을 때 월 2회, 1회 4일간 6~8명 1조 작업하고 공구의 진동 있음 라) 작업 장비 - 큰망치(7㎏), 작은 망치(2㎏), 지렛대(1㎏), 몽키스패너(1㎏), 유압잭(붐핀고정용), 드라이버, 기타 치공구 3) 와이어 교체 및 장비 유지 관리 가) 작업 수행 기간 - 1984. 8. 17.~2021. 1. 1. (약 36년 4개월, 산재휴직 1년 8개월 포함) 나) 작업 내용 - 크레인에 설치 부착된 와이어를 5년 주기적으로 풀어내고 교체하는 작업을 5~6인 1조 수행하며 장비 세척, 녹제거, 페인트칠, 와이어 기름칠, 오일 보충, 구리스 주입함. 다) 작업 자세 - 5~6명이 와이어를 당겨서 풀어내며 팔, 어깨, 팔꿈치를 위로 들고 와이어를 잡고 당기는 자세 30%, 와이어를 풀고 이동하며 바닥에 내리는 자세 30%, 와이어를 감으며 드럼에 고루 펴지도록 망치질 20%, 허리를 구부리거나 눕거나 쪼그린 자세로 장비 세척, 녹제거, 페인트칠, 오일통, 구리스통 들고 계단 오르기, 통을 들고 주입구에 붓는 자세 및 구리스통 들고 계단 위로 올려서 장비 니플에 주입하는 자세 20%를 월 3~4회, 1회 4시간 5~6명 1조 작업하고 공구의 진동 있음 라) 작업 장비 - M/C(Mobil Crane)25 ~ 800톤 C/C(Craweler Crane) 와이어 드럼, 턴테이블(자체제작), 지게차, 망치(2㎏), 지렛대(1㎏), 몽키스패너(1㎏), 드라이브, 자동구리스통(20㎏), 오일통(20㎏), 헤라, 붓, 폐유통, 샤클(9㎏)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입사 이후 이동식 크레인 운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팔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취부조립 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5. 10. 21.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요추부염좌, 수핵탈출증(의진) - 요양기간 : 1995. 10. 21. ~ 1996. 4. 7. (입원 69일, 통원 101일, 총일수 170일) 나) 재해일자 : 2005. 7. 7. (사고 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및 하퇴부 압궤성 손상, 우측 비골 손상 - 요양기간 : 2005. 7. 7. ~ 2008. 1. 31. (입원 162일, 통원 302일, 총일수 464일)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C4/5, 경추추간판탈출증 C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4. 8. 17. ○○○○○(주)에 입사하여 크레인 운전 및 정비 업무를 약 36년 4개월간(산재 요양기간 포함) 수행하면서 목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인해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팔꿈치, 어깨, 허리) 부담 작업의 비중이나 빈도가 과도하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C4/5, 경추추간판탈출증 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좌측’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