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58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업체인 (주)○○ 사내 작업장에서 타부서의 작업을 위해 발판 및 비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판 및 파이프 장비 등의 무게가 20kg 이상 되고, 십수년간의 반복적인 작업등으로 인해 심한 어깨 통증을 느껴 2021. 5. 10. ○○○○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아 2021. 6.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판, 파이프 등 무거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9. 7. ~ 2021. 2. 2.(2회) / □□□□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해 내원하여 2021. 5. 25.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 하 2021. 5. 27.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여타의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12주 이상의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예후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8년부터 발판설치 및 비계작업 수행한 직업력 확인되고, 현 사업장에서는 2018년부터 동일 업무 수행함. 신청인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신청인은 어깨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병과 업무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0.)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4cm/체중 71㎏/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8. 4.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10개월간 발판 설치 및 해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대사회보험 취득이력상 2008. 1. 5.부터 재해일까지 약 13년 1개월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발판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가) 작업 수행 기간 : 2008. 1. 5. ~ 2021. 1. 25. (약 13년 1개월) 나) 작업 내용 : 조선소 배안의 다른 작업자들이 고소작업을 할 수 있게 발판 설치 작업 40%, 발판 해체 작업 40%, 자재 정리작업 20%의 작업 동안 가설재 발판을 설치, 해체하고 자재 전달하는 작업 다) 작업 자세 - 선 자세로 볼트를 조으고 발판 해체시 철사를 자르고 구부린 자세에서 발판을 깔고 설치하고, 철사를 묶고 한단씩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오름 - 불안한 자세에서 발판 받아 설치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번선 고박하며 임팩트 사용시 진동 있음 라) 작업 장비 : 족장 4M(20kg), 2M(5kg), 3M(10kg), 3.5M(15kg), 파이프(5~20kg), 철사(20kg-통무게), 앵글(5~10kg), 커터기(3kg), 클립, 임팩트(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8. 4. 27.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수부염좌 및 혈종, 우측 수부 찰과상 - 요양기간 : 2008. 4. 27. ~ 2008. 9. 2.(입원 : 2일, 통원 : 127일) - 장해등급 : 제10급제10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3년간 작업용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팔을 뻗거나 힘을 주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