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59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3. 2. ○○○○○에 입사하여 석재 경계석 가공을 위한 그라인더 작업과 상차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통증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경계석 완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1,2차 로 절삭된 반제품인 석재를 3차 절삭(길이)이 끝나서 반출되면 경계석 중 곡선 부위에 사용되는 경계석의 가공을 위해서 8인치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과 아래부분을 갈아내는 마무리작업을 거쳐 완제품(경계석)을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완제품인 경계석 12개에서 30개가량을 이동을 위해 2인1조로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은 힘으로는 움직이질 않아 순간적으로 강한 어깨 힘을 사용하여 들어 상차작업을 수행해야하고, 경계석의 가공을 위해서 8인치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과 아랫부분을 갈아내는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해야 함에 따라 어깨에 통증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8.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 05. 31. 기타어깨병변 / ○○○○○ - 2012. 09. 17.∼2012. 09. 24.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회) - 2014. 01. 29.∼2014. 04. 2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3회) - 2014. 03. 03.∼2015. 11. 07.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할막염, 어깨부분 / ○○ (4회) - 2014. 04. 15.∼2015. 07. 0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위팔 / ○ (7회) - 2014. 06. 30.∼2014. 08. 01. 관절통 어깨부분 / ○○○ (2회) - 2015. 05. 06.∼2015. 05. 09. 어깨 및 위팔부위의 다발성근육 및 힘줄의 손상 / △△ (2회) - 2015. 07. 27.∼2015. 07. 29. 골증식체, 위팔 / ◇◇◇ (2회) - 2015. 12. 17. 골절통, 어깨부분 / □□ - 2018. 06. 14∼2018. 08. 02.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근로복지공단☆☆ (3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 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본원 내원하였으며, 타원 및 본원 검사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18-09-04 우측 어깨에 대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상병 확인되고 진구성 병변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의 석재 가공 업무는 확인 된 것이 총 3년 여정도로 확인됩니다. 비록, 직력기간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어깨 부위 질환이 있고,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기왕증에 해당이 되나, 현재 업무가 석재를 가공, 운반하는 과정에서 아래팔로 중량물 취급이 과도하고, 그라인더 등의 진동공구 사용 지속적으로 있던 점을 고려하면, 기왕증을 악화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인의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2세 남성(158cm, 50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은 1972년도부터 13년간 ○○ 등 총 45년 동안 석재관련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5. 3. 2.∼2015. 4. 30. ○○○○○ / 석물 가공 작업 (약 2개월) - 2013. 8. 1.∼2015. 2. 17. □□ / 석물 가공 작업 (약 1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석물 가공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해당사업장 전체공정 - 원석(화강석)입고/ 1차 절삭(두께)/2차 절삭(폭)/3차 절삭(길이)/모서리다듬기/ 포장 2) 신청인 담당 작업공정 및 업무 부담 등 - 경계석 완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1, 2차로 절삭된 반제품인 석재를 3차 절삭(길이)이 끝나서 반출되면 경계석 중 곡선 부위에 사용되는 경계석의 가공을 위해서 8인치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과 아랫부분을 갈아내는 마무리작업을 거쳐 완제품(경계석)을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 작업자세로는 그라인더 작업 시 1분 이상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팔꿈치와 팔 어깨에 강한 힘이 주어지는 자세, 완제품경계석(중량물)을 이동시 어깨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어 들거나 이동하는 자세 등이 있음. - 작업은 1인 1조로 이루어지며, 하루 작업량은 경계석길이(200*100cm), 무게30~40kg짜리 30개, 200*250cm, 무게 50~60kg짜리 15개, 200*300cm, 무게 70~80kg짜리 12개를 하루씩 종류별로 돌아가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수행 후 완제품인 경계석 12개에서 30개가량을 이동을 위해 2인1조로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퇴사 후 재해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기재함. - 신청인의 입사 전 이력에 대해 □□에서 10년 이상 석재 수가공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함.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최종 근무사업장을 포함하여 여러 업체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담 작업 내용을 보면 중량물 취급과 그라인더 작업 등 어깨 부담요인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