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2/3번간/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3/4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60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2/3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6. 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3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당 급식 시설에서 점심 25~30명, 저녁 15~20명 식사를 혼자서 준비하며, 식자재 정리 정돈부터 배식, 잔반처리, 홀 청소까지 혼자 수행하고 있고, 20~25kg 가량의 밥솥을 일 4회 옮기는 등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3.)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6. 4. - 어제 11시경 보행 중 허리를 삐긋했음, 허리 통증으로 인해 꼼짝을 하지 못해 한의원에서 침을 맞음, 바닥에 앉아있거나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심해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2. 21. ○○○○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3. 5. 27.∼2013. 5. 30. (약 3회) ○○○○ / 요통, 요추부 - 2014. 1. 21.∼2014. 2. 28. (약 9회) ○○○ / 요통, 요추부 - 2014. 3. 28.∼2014. 12. 11. (약 10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 3. 15.~2017. 11. 6. (약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8. 10. 10.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허리 통증 및 하지방사통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및 신체검진 소견 상 요추 제5번/천추제1번 양측 추간공 협착증 및 불안정증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 요추2/3번 좌측 추간판 탈출증 진단되어 2020. 11. 27. 요추5/천추1번 추간공경유요추체간 골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요추2/3번 좌측 추간판제거술 시행한 환자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6. 4. 시행한 요추 MRI상 뚜렷한 추간판 탈출 인지되지 아니함 - 요추 2/3, 3/4 구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 및 경미한 탈출소견 인지됨. 급성재해와 인과관계 확인하기 어려운 퇴행성 상태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0년정도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함. 식재료 및 잔반통을 들고 이동, 국 조리 작업 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3.) 기준 만 54세(신장 154cm, 체중 52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7. 1. 2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4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19.~2012. 10. 1. (약 1년 2개월) ㈜○○○○ / 조리 - 2012. 10. 1.~2017. 1. 24. (약 4년 4개월) ㈜○○○○○ / 조리 ※ 조리업무 총 직력은 약 9년 11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은 점심 약 30명, 저녁 약 10명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실이고, 혼자서 5평 남짓 조리실에서 조리 및 설거지 등 급식 관련업무 일체 수행 - 출근하여 점심 식자재 정리(30분), 손질&조리(90분), 점심배식(30분), 설거지(60분), 이후 2시간 휴식 후(점심시간 포함) 저녁 조리(80분), 배식(50분), 설거지(30분) 후 퇴근 2)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업무 - 혼자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식자재들을 옮기고, 조리 준비하며 앉았다 일어나는 상황이 아주 많음 - 세척대, 조리대 등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지는 않아 주로 선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앞으로 숙인 채 작업을 수행함 - 국 조리 화구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조리 및 세척, 국 옮기는 작업 등 수행 시 허리를 숙인 채 무게를 감당해야 하기에 허리에 부담이 발생함 - 일 4회 가량 20∼25kg 정도의 급식용 밥솥을 들고 2m가량 이동하는데, 허리에 부담이 발생함 - 일 1회 잔반 발생 시 10∼15kg 가량의 잔반통을 발생 정도에 따라 1개 혹은 2개를 들고 외부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함(2층 급식실에서부터 50m가량)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2/3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3/4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9년 11개월간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3/4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