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탈구/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61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4. 1. 목재 가공 및 제작을 행하는 ㈜○○○○에 입사하여 목재 가공, 운반, 절단, 포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반복적인 어깨 사용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 10. 16부터 목재 제품 생산 사원으로 팔을 많이 사용하는 반복적인 업무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23~2012-08-01 M2551관절통어깨부분 ○○ - 2013-01-31~2019-01-26 M79110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 2014-01-04 M6582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위팔 ○○ - 2018-09-22~2019-07-20 M79110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M2551관절통어깨부분 □□ - 2019-11-23 M751회전근개증후군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 - 2019-12-27~2020-12-28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M2551관절통어깨부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인은 2019.11.18. 양측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정밀검사 후 치료 시기를 미루다, 2021.03.03. 증상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 위해 본원 내원하여 2021.03.10. 좌측 견관절 관련 수술 후 현재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중이며, 우측 견관절 관련하여 추후 재평가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5년 이후 목재가공업 약 12년9개월의 직업이력과, 동일 작업의 사업자 등록이력(1998.08.~2009.03) 10년7개월이 조사되었고,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10~40kg*200~300회)운반, 절단작업 시 중량물 밀고 당기기, 어깨굴곡/외전, 제작/포장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리거나 허리 굽힌 자세로 양측 어깨 굴곡/외전의 반복 작업 및 강한 힘의 사용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양측 견관절의 충돌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2012년4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은 장기간 목재가공업무로 양측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신장 170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신청인은 1995.10월부터 현 소속사업장에서 계속 목재 가공, 운반, 절단,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11 년 1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1998.(약 10개월), ㈜○○○○ - 2009. 4. 1. ~ 재해일(약 11년 11개월),(주)○○○○ ※ 사업자 등록 이력 : ○○○○, 1998.8.20.~2009.3.31.(약 10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3시간 목재 더미를 지게차로 절단기 근처에 놓아주면 인력으로 목재 한쪽(10~40㎏)을 들어서 절단기에 올리는 작업과 절단이 완료된 목재를 지정된 위치에 쌓는 작업.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좌측어깨 굴곡 60~80˚/우측어깨 굴곡 60~80˚, 신전 20~30˚, 하루 작업량은 200~300개 목재*2회 (절단기에 올리기, 운반하기)= 400~600회, 운반거리 5~6m, 누적무게 1000~2000㎏임. 2) 절단 작업, 2시간 목재를 규격에 맞게 자르기 위해서 수평과 길이는 맞추고 절단기계 버튼을 조작하는 작업.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반복동작 4회이상/분 좌측어깨 굴곡 60~80˚, 외전 30~40˚/우측어깨 굴곡 60~80˚, 신전 10˚미만, 외전 30~40˚, 내전 10~20˚ 하루 작업량은 200~300개, 1회 절단의 소요시간은 1분 이내임. 3) 포장 작업, 1시간 파레트 위에 수출품을 쌓는 작업으로 인력으로 적재가 가능하면 양손을 사용하여 적재하고 수출품을 공업용 랩(1㎏)으로 싸는 작업. 수출품마다 적재할 박스의 무게가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하며, 적재량 또한 다양해서 알 수가 없으며, 현장조사시 사용한 박스는 10~20㎏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반복동작 4회이상/분, 좌측어깨 굴곡 100~120˚, 신전 10˚미만, 외전 30~40˚/우측어깨 굴곡 60~80˚, 신전 10˚미만, 내전 10~20˚, 손 머리 위 (20%), 손 머리 아래 (80%), 작업 소요시간 : 적재 (30분), 랩핑 (30분)임. 4) 제작 작업, 2시간 타카기 소(2.4㎏), 타카기 중 (6.2㎏), 타카기 대 (7.3㎏), 임팩터 (4㎏)를 사용하여, 파레트 위에 수출품을 올린 뒤 테두리에 나무 펜스를 세우고 타카기를 사용하여 아래의 파레트에 고정하는 작업.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반복동작 4회이상/분, 좌측어깨 굴곡 60~70˚, 신전 20~30˚, 외전 30~40˚/우측어깨 굴곡 100~120˚ 손 머리 위 (50%), 손 머리 아래 (50%), 소요시간은 수출품의 크기에 따라서 20분~1시간임. 작업량은 타카 400개/묶음 * 20묶음/일 사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2016. 1. 13.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외상성 경막상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외상성 대뇌 타박상, 두개골골절, 이마의 열상 - 요양기간 : 2016. 1. 13. ~ 2017. 5. 2.(입원 140일, 통원 336일) - 장해등급 : 제9급 제15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목재 절단, 포장, 제작 업무를 재해일로부터 약 10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내용 상 주로 양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상 동작,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에 부담이 있는 작업이 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탈구’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해당 상병은 그 특성상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탈구’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