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제1수지 , 이차성 관절증 , 손가락/좌측 , 제1수지 ,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탈구 ,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562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제1수지, 이차성 관절증, 손가락, 좌측, 제1수지,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탈구,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1. 05. 15. 입사하여 리딩, 메인와이어링, 오디오, 스위치 자재공정 작업 및 자재정리 작업 수행해오던 분으로 손가락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7. 0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손가락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5.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08. 19.~2011. 12. 05. 손발톱백선 / ○○ (4회)
- 2012. 01. 06.~2012. 06. 05. 손발톱백선 / ○○ (5회)
- 2012. 06. 05. 손발톱백선 / ○○○
- 2012. 06. 21. 손목및수근골인대의외상성파열 / □□□□
- 2015. 12. 23. 관절통,손 / ○○○○○
- 2016. 03. 29.~2016. 12. 17.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 □ (3회)
- 2017. 08. 3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
- 2018. 03. 13.~2018. 03. 23.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8. 04. 24.~2018. 10. 12.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 (3회)
- 2019. 09. 20.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
- 2020. 02. 24.~2020. 11. 02.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 (2회)
- 2021. 04. 13.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3회)
2) 진료기록
- ○○○○ 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05. 20. 초진진료기록지
- 좌측 손목 통증
- 1년 전부터 상기 증상 발현-일하다가 뻑한 후 THUMB BASE CMC jt.의 EASY D/L
- 타병원의 엑스레이 촬영 후 물리치료 하였으나 증상호전이 없어 내원함
- CMC jt의 OA, & S/L, BONE DEFECT, SUBCHONDRAL CYST 보임
나) 2021. 07. 05. CT 판독결과
- OA with subchondral cysts, trapezium and 1st MC base
- Combined with dislocation, 1st MC
다) 2021. 07. 05. MRI 판독결과
- 1. OA with subchondral cysts, trapezium and 1st MC base
: Combined with dislocation and bone marrow edema, 1st MC
: Scanty joint effusion
- 2. Subchondral cysts, scaphoid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수상부위 정밀검사 시행, 상기 병명 확인하여 2021. 07. 13 좌측 제1수지 중수지-수근골간 유합술 예정임. 보존적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1년 5월부터 약 20년 2개월간 부품, 자재박스 운반정리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5~15kg을 한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5. 20.) 기준 만 48세(신장 170cm/체중 6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1. 05. 15. 입사하여 약 20년 동안 리딩, 메인와이어링, 오디오, 스위치 자재공정 작업 및 자재정리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6. 11. 01.~1996. 11. 24. ○○○○(주) / 제품 확인
- 1997. 03. 25.~1997. 12. 31. ○○ / 자동차 생산되면 나오는 비닐 줍기, 휠 커버 끼우기 (약 9개월)
- 1998. 03. 05.~1998. 10. 31. ㈜□□□□□ / 사업장 내 우편물 배달 운전 (약 8개월)
- 1998. 11. 01.~1999. 01. 31. ㈜○○○○○ / 사업장 내우편물 배달 운전 (약 3개월)
- 1999. 02. 01. ㈜◇◇
○○ / 자동차 시트 사업부, 시트 끼우기
- 1999. 02. 02.~2001. 01. 15. ㈜□□ / 자동차 시트 사업부, 시트 끼우기 (약 1년 11개월)
- 2001. 03. 26.~2001. 05. 13. △△ / 자동차 시트 사업부, 시트 끼우기 (약 2개월)
- 2001. 05. 15.~2021. 05. 20. ○○(주) / 리딩, 메인와이어링, 오디오, 스위치 자재 공정 작업과 자재정리 작업 (약 20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리딩, 메인와이어링, 오디오, 스위치 자재 공정 작업과 자재정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리딩, 메인와이어링, 오디오, 스위치 자재공정 작업
가) 작업내용: 리딩, 메인와이어링, 오디오, 스위치 자재 공정 작업 요일별 수행
예시) 리딩(월)-메인와이어링(화)-오디오(수)-스위치(목)-리딩(금) / 공정 작업은 매일 다르나 작업 시 제품박스가 정렬되어 있는 선반에 가서 꺼내고 넣으면서 이동 작업하는 작업 반복함
나) 작업공구: 수작업
다) 작업횟수: 1일 평균 주간 400개, 야간 450개
라) 취급물품: 리딩, 메인와이어링, 오디오, 스위치 (5~10kg)
마) 신체부담작업(작업 자세 등): 선 자세, 앞으로 뻗은 자세, 상지 거상자세, 손가락과 손에 힘을 주어 자재를 들기, 손으로 밀어 자재박스 이동 등
바) 업무비중: 90%
2) 자재정리 작업
가) 작업내용: 공정 작업 시 필요한 자재를 보관 및 관리하는 작업, 박스에 담겨있는 자재를 꺼내어 자재물 보관함에 정리하고 작업 후 비어 있는 자재박스는 다시 박스만 쌓는 곳에 가져가서 정리(쌓기) 작업
나) 작업공구: 수작업
다) 취급물품: 박스(5~15kg)
라) 신체부담작업(작업 자세 등): 선 자세, 앞으로 뻗은 자세, 상지 거상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를 숙이는 자세 등
마) 업무비중: 1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제1수지, 이차성 관절증, 손가락, 좌측, 제1수지,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탈구, 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약 20년 동안 리딩, 메인와이어링, 오디오, 스위치 자재공정 작업 및 자재정리 작업 수행하신 분으로 작업 시 5~10kg가량의 자재와 5~15kg가량의 자재박스 등을 운반,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손 부위 부담 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