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 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장두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골극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63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인은 2014년부터 문전 수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 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일하던 중 2021. 5. 21. 새벽 3시경 작업장소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작업도중 실신하였고 동료의 부축으로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부터 문전 수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 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일하던 중 2021. 5. 21. 새벽 3시경 작업장소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작업도중 실신하였고 동료의 부축으로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문전 수거 업무 수행 중 누적된 어깨 부담 요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6. 26.~2021. 5. 3. (11회)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어깨부분 - 2014. 3. 12.~2014. 9. 20. (6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 2012. 10. 2.~2012. 10. 6. (4회) ○○ / 이두근힘줄염 - 2011. 8. 23.~2017. 9. 15. (14회) ○○○○○ / 기타근통,어깨병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신청인의 2021. 5. 14. ○○ 경과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좌측 어깨 통증. 우측 어깨 (2009년 수술). 어깨 많이 쓰는 일. 2개월 전 뜨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으로 좌측 견관절에 대해 관절경하 극상근 봉합술, 상완이두건 절제술, 견봉성형술 시행한 상태로 약 7년째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종사자로 상병부위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요합니다. 2)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M751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 파열, M751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 파열, M751 좌측 견관절 이두장두 건염,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골극’의 업무관련성 높음 - ①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나, 이전 상병 치료 병력이 확인됨: 신청인의 청소수거업무 종사 전 치료 이력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강도 및 상병의 수준을 보았을 때 업무로 인한 추가적인 악화를 예상함. ③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이 확인됨. 1)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요인(양측 어깨의 부담자세): 신청인의 문전 수거 작업 2) 양측 어깨의 반복운동 및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및 120도 이상의 반복거상: 신청인의 문전 수거 작업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재 근무이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4.) 기준 만 58세(신장 155cm, 체중 46㎏,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4년부터 재해일까지 문전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4. 10. 1.~2021. 5. 14. ㈜○○ / 문전 수거 업무 (약 6년 7개월) - 2014. 6.~2014. 9. ㈜○○ / 문전 수거 업무 (약 3개월)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2. 1. 2.~2013. 12. 1. ㈜□□□□□ / 미싱 업무 (약 1년 11개월) - 2009. 12. 15.~2011. 10. 16. ㈜□□□□□ / 미싱 업무 (약 1년 10개월) - 2008. 1. 1.~2008. 12. 31. △△△△△ / 미싱 업무 (약 1년) - 2003. 7. 22.~2003. 9. 10. ◇◇◇ / 미싱 업무 (약 2개월) ※ 2007. 9. 26.~2009. 6. 30. ☆☆☆☆☆(사업자) / 부엌가구 판매업무로 배우자가 운영하고 신청인 사무업무 수행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문전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이하 주소 생략)의 종량제 및 재활용품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을 문전 수거하는 작업 - 작업자세: 좌측 어깨를 반복하여 앞으로 올리는 자세와 좌측어깨를 몸 바깥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쓰레기를 수거, 좌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90~130°), 외전(60~95°), 외회전(20~30°)이 반복하여 발생하며 첨부영상에 나오는 동료 근로자의 경우 신장이 170~175cm로 신청인(155cm)와는 차이가 있어 어깨의 굴곡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함. - 취급품목: 종량제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 작업량 및 총중량: 평균 0.3~ 3kg으로 추정되며, 1일 평균 취급 중량 및 취급 횟수의 파악이 불가하여 세대수, 인구수, 음식물 수거 기록 등의 자료를 첨부함. ※ 재해일자:2021. 5. 14. 기준 1개월 전 누적 작업량 ( 2인 작업, 음식물 쓰레기 수거내역, 사업장 제공): (명단 다수 생략) → 4월 총 누적총량: 17,780L (명단 다수 생략) → 5월 총 누적총량: 6,680L - 업무시간: 9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장두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골극’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7년간 문전수거 업무, 약 5년간 미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발생하는 중량물 취급과 거상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주택가의 쓰레기를 수집하는 과정에 다양한 중량물 이동이 포함되어 있어 어깨 부위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