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64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10. 18.부터 재해일인 2020. 4. 21.까지 용접봉을 제작하는 ○○○○○(주)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는 자세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현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는 자세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3.31.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부 - 2015.04.01., 2015.04.02.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9.19.∼2017.09.25.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3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좌측 엉치 및 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요추부 제반검사에서 상기진단명 인지된 자로, 2021.06.10. 증상 호전위해 본원에서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5/천추1번간 시행한 상태이며, 현재 술 후 잔여증상(좌측 하지 저린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0년정도 용접봉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20kg정도의 통을 운반작업 약 1년, 자동화 작업 약 3년, 오류수정작업 약 6년, 자동배합작업 2개월동안 수행함. 운반, 수정작업, 배합작업시 20-25kg의 중량물을 일일 100회정도 취급하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21.) 기준 만 41세(신장 178cm/체중 7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 상 2010. 10. 18.부터 재해일인 2020. 4. 21.까지 용접봉을 제작하는 ○○○○○(주)에서 약 9년 6개월간 운반 및 표면처리, 포장, 자동배합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0.10.18. ~ 2011.11.30. (약 1년 1개월) 통 운반작업 - 2011.12.01. ~ 2014.12.31. (약 3년 1개월) 표면처리, 신선, 포장, 전기P/P - 2015.01.01. ~ 2020.03.24. (약 5년 3개월) 스폴 포장 - 2020.03.25. ~ 2020.04.21. (약 1개월) 자동배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봉 제조 관련 운반 및 표면처리, 포장, 자동배합 등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스폴 포장업무 (약 5년 3개월) - 기본적으로 자동화 되어있으나, 오류가 나는 경우 오류 수정을 위해 벨트 위의 제품을 다 내려서 수동으로 적재를 해야하는데, 15∼20kg 자재를 월 2,000개 가량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자동배합업무 (약 1개월) - 2월∼7월은 물량이 많아 2명이 작업을 수행하였고, 7월부터는 혼자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 20∼25kg의 적재되어있는 자재포대를 에어밸런스 위로 옮겨 쌓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7월까지는 일 100개, 이후는 일 50개 가량 작업을 수행함. - 20kg 가량의 계량용기를 들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믹스함에 1,000kg 포대에 담긴 자재를 넣을 때에는 크레인으로 통 입구 위로 위치시키고 바닥에 구멍을 내어 넣게 되는데, 이 때 쪼그려 앉은 채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3) 심의의뢰기관 재해조사 내용 - 신청인은 약 11년간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6년간 총 7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함. - 입사하여 최초 발령받은 부서에서 1년 1개월 동안 20kg가량의 통을 양손에 각각 들고 일 160개 가량 적재하는 업무 수행함. - 이후 2년 10개월 동안 2, 3, 4, 5번째 배치 부서에서는 자동화 공정 내에서 일정부분 자재를 밀고 이동시키는 등의 작업 수행함. - 이후 5년 3개월 동안 포장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화 되어있으나, 오류가 나는 경우 오류 수정을 위해 벨트 위의 제품을 다 내려서 수동으로 적재를 해야하는데, 15∼20kg 자재를 월 2,000개 가량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자동배합 부서에서 10개월 가량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월∼7월은 물량이 많이 늘어 2명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7월부터는 혼자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 20∼25kg의 적재되어있는 자재포대를 에어밸런스 위로 옮겨 쌓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7월까지는 일 100개, 이후는 일 50개 가량 작업을 수행함. - 20kg 가량의 계량용기를 들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믹스함에 1000kg 포대에 담긴 자재를 넣을 때에는 크레인으로 통 입구 위로 위치시키고 바닥에 구멍을 내어 넣게 되는데, 이 때 쪼그려 앉은 채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크레인 및 에어밸런스를 사용해 운반하고, 이전의 부서들도 자동화가 되어있음.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용접봉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장기간 운반 및 오류수정, 배합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