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의 상완이두장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65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상완이두장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년부터 식품회사에서 떡판 등 무거운 것을 들다보니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떡 또는 치즈 등을 계속하여 투입하고 옮기다 보니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01~2015-01-03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4-05-31~2014-09-13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0-21~2019-12-02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11-04~2019-09-09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8-02-26~2020-03-25 근근막통증후군,위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좌측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 자료(MRI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1.06.22. 좌측 견관절부 상관절막 재건술 및 상완이두장건 고정술 시행 후 견관절 보호대(sling) 착용 하에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증 병발시 치료 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면 견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치유되어도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투입작업의 어깨부위 신체부담요인 점수는 3점으로 낮게 산정됨. 전반적인 직업력과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7.) 기준 만 56세(신장 148cm/체중 52㎏/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6.11.21. ㈜○○○○에 입사하여 떡 투입 및 포장 업무 약 4년 7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1.1.2.~2003.7.23. ㈜○○○○○/ 조립
- 2005.10.1.~2007.1.1. ○○○/ 조립
- 2007.1.1.~2010.1.1. □/ 조립
- 2010.1.1.~2011.6.1. △△/ 조립
- 2011.6.1.~2011.8.1. ◇◇/ 조립
- 2011.8.1.~2012.1.1. ☆☆/ 조립
- 2012.1.1.~2012.9.1. ○○/ 조립
- 2012.12.6.~2013.8.1. ♤/ 조립
- 2013.8.1.~2015.8.1. ○○/ 조립
- 2015.8.1.~2016.1.1. ♡/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떡 생산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투입 작업 (약 6.5시간, 92.85%)
가) 작업내용: 떡 반죽을 잘라주면 손으로 반죽을 들고 기계에 넣어 주거나, 치즈 봉지를 또는 고구마 앙금을 뜯어 기계에 넣는 등의 투입 작업.
나) 작업자세: 우측 어깨 굴곡 60~80°, 반복성 → 약 2시간 이내
다) 물체무게: 약 1.5~2kg/개 치즈, 고구마 앙금(약 2~3kg/개)
라) 작업량: 떡(약 400회/일), 치즈(약 400회/일) 또는 고구마 앙금(약 400회/일)
마) 작업대 높이: 0.5~1m 내외
바) 참고사항: 투입 작업 중에 치즈나 고구마 앙금 변경 사항이 있으면 약 1~2회/주 정도 기계 부속품 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 있음.
2) 포장 작업 (약 0.5시간, 7.14%)
가) 작업내용: 바퀴가 달린 떡판을 포장실까지 밀고 간 뒤, 큰 통에 떡을 넣는 작업
나) 작업자세: 어깨 굴곡 40~140°, 반복성 → 약 0.5시간 이내
다) 떡 무게: 떡 무게(약 3~4kg)
라) 작업량: 약 10줄/월
마) 작업대 높이: 0.2~약 1.8m이내
바) 참고사항: 큰 통에 옮겨 담고 내용물 정리를 위해 박스로 떡을 톡톡 치는 작업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상완이두장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떡 투입 및 포장업무 약 4년 7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떡, 치즈 등 투입 작업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1일 작업량, 작업대 높이, 신청인의 키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작업 수행 중 재료투입 작업에서 팔을 들어 재료를 넣기는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며 취급하는 반죽 등의 개당 중량 및 작업자세를 고려할 때 어깨에 큰 힘이 작용하거나 지속적인 상지거상이 발생하는 작업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업력도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