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종/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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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567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폐기종,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7월 폐기종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지내오다 2021년 2월 27일 감기 증상으로 인해 일반 내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호전되지 않아 ○○○에서 3월 15일 CT 촬영을 하고 귀가, 3월 18일 ○○○ 응급실 내원. CT 결과 종양으로 의심되어 입원 후 폐렴 등 진단 받고 2021. 4.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8년간 시멘트 회사에서 포장 작업을 하면서 시멘트 분진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 3. 15. ○○○ 외래기록지
- [Basic Information] Temp 36/℃
- [Symptoms] 기침 : 감기드면 10일씩 한다. 시멘트 공장 30년 이상 다니심
- [Objectives] never smoker
- [Ass☆ emphysema
- [Plan] PO 7days chest CT & PET 확인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또는 기초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12. ~ 2020. 12. 28. 67회 ○○ : 양성고혈압
- 2012. 9. 29. ~ 2021. 3. 13. 8회 ○○○○ : 연쇄구균인두염
- 2013. 9. 25. ~ 9. 30. 2회 □□ : 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4. 2. 3. ~ 2015. 6. 29. 7회 ○○ : 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4. 2. 6. ~ 2020. 6. 25. 5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 3. 29. 1회 ○○ : 상세불명의당뇨병
- 2017. 4. 24. ~ 2021. 3. 2. 6회 ○○ : 상세불명의천식
- 2017. 5. 31. ~ 2021. 3. 15. 2회 □□□□□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기타폐기종
- 2017. 7. 1. 1회 ○○○ : 상세불명의폐기종
- 2019. 4. 20. ~ 2020. 5. 13. 5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3) 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검진 수검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2. 20. 검진 [유진환자(고혈압)] 혈압 130/80, 흉부촬영-정상
- 특수건강검진단 (2013. 10. 23.~10.24.) ○○○, □□□ - 정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흉부 CT상 간질성 폐질환 및 폐기종, 폐결절(다수) 확인됨. 폐렴 동반되어 치료 중이며 흉부 CT 및 폐기능 검사 요함.
2)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
- 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시멘트공장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 검사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같이 호소하시며, 흉부 방사선 사진상 간질성 폐질환의심되는 소견있습니다. 폐기능 검사상 부분적인 심폐기능 저하 확인되지만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기적 추적 관찰 필요합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74%, FEV1 110%,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COPD가 없음을 고려하여 현 조사와 상병간의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참고로,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등
1) 근무경력
신청인은 1973년부터 1998. 5. 31. ○○에서 근무하였고,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4대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 1995. 7. 1. ~ 1998. 5. 31.(약 2년11개월) 시멘트 포장
- ○○ 1998. 10. 1. ~ 2002. 4. 30.(약 3년7개월) 시멘트 포장
- □□ 2012. 1. 1. ~ 2021. 3. 15.(약 9년2개월) 시멘트 포장
※ 사업자등록 이력 : ○○ 2002. 5. 1. ~ 2011. 12. 31. (중소기업사업주 신청이력 없음)
2)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등
○ 담당업무 : 시멘트가 나오는 기계에 포대를 꼽으면, 시멘트 가루가 포대안으 로 채워지고 컨베이어로 이동. (주업무 : 시멘트 포장)
○ 작업 환경
- 소속사업장은 환기 장치인 집진기 1대 있으며, 창문이 8개 있으나 창문을 열면 분진이 더 발생하여 창문을 닫고 작업함.
- 신청인의 경우 마스크 및 귀마개, 보안경을 착용하였다는 진술이며, 사업주 는 방진1급마스크, 보안경, 방진복, 장갑 등을 착용하였다고 진술함.
- 화학물질 취급(시멘트 포장) : 규산염(포틀랜드시멘트)(석영, 산화알루미늄, 산화마그네슘, 산화철)
○ 작업환경측정 결과
-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근로복지공단 △△) : 포장 및 적재공정 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가 모두 고용 노동부 고시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
- 흡연력 : 무
- 음주력 : 월 1회, 막걸리
- 가족력 : 특이사항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폐기종, 폐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시멘트공장에서 시멘트 포장작업 직업력이 약 15년8개월 확인되며, 조사자료 및 특별진찰 소견 상 폐기능 검사상 부분적 심폐기능 저하 있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비직업적으로도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병 가능한 질환이라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