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추간판 전위/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 전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70
· 판정일: 2021-10-08
주문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 전위,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 전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장에서 육체적노동을 약 33년 이상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허리를 사용하여 비균형적인 공간에서 몸을 지탱하거나 굽힌 자세 등으로 신체에 무리가 되어 2020. 8. 2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자세, 중량물 취급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 2021.08. 20. Doctor Order
- C.C) LBP, buttock leg 땡김
- Imp) spondylosis, r/o HNP
나) ○○ 2021.08. 24. Nursing Progress Note
- Imp)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C.C) LBP, Rt buttock, Rt leg pain
- PI) 2018년 타병원에서 HNP 진단받고 Tx하셨던분으로 8/10부터 통증심해져 본원 외래를 통해 입원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5.02. ~ 2020.08.20. : 허리 부위 진료 182회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2회)
- M511 신경뿌리증을 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5회)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19회)
- M5417 신경뿌리병,요천부(17회)
- M5456 요통,요추부(10회)
- M5447 좌골신경통을통반한요통,요천부(31회)
- M5437 좌골신경통,요천부(20회)
- M5457 요통,요천부(25회)
-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10회)
- M4807 척추협착,요추부(38회)
-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5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2020.08.25. 제4-5요추 및 제1천추 간 디스크 내 고주파 수핵성형술 시행한 환자로, 현재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중으로 추가적인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척추 MRI 상 요추4/5,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소견 보이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타이어 제조 공장 작업자임. 최근 1년 간은 폐타이어 내 튜브 브렌드 제거작업을 실시함. 튜브(3.5 kg 정도)를 기계에 올린 후 기계로 브렌드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요추부의 굴곡과 회전이 다소 있음. 그 전 22년 정도 기간 동안 리턴밸브 수거와 분류 작업을 실시하였고, 밸브 박스(약 10kg 정도)를 바닥에서 전동카 또는 대차에 올려서 이동 후 작업대에 올려서 분류작업을 실시함. 수거와 작업대에 박스를 올릴 때 허리가 90도 이상 굽혔다가 펴는 작업과, 분류작업 때 상완의 거상과 뻗힘 등이 허리의 굴곡과 함께 발생함. 상기인의 작업은 요추부의 부적적한 자세가 상존하여, 요추부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20.) 기준 만 51세(신장 165cm/체중 53㎏/왼손잡이)의 남성으로, 1997. 4. 4. ○○○○○(주)[2017년 11월 이전 ㈜○○○○○]에 입사하여 리턴밸브 수거 및 분류작업, 타이어브랜드 제거작업 등을 약 23년 4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경력
- 1996. 10. 8. ~ 1997. 2. 10.(약 5개월) ○○○/ 가습기부품 제조
- 1996. 3. 1. ~ 1996. 10. 7.(약 7개월) ○○/ 실 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리턴밸브 수거 및 분류작업, 타이어브랜드 제거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거작업 : 3~4시간(35%)
① 작업내용 : 밸브 및 V3아답터가 든 박스를 대차로 옮기기 위해 허리를 숙여 박스는 드는 작업, 밸브 및 V3아답터를 운반하는데 각 1일 1회(1-2시간 정도)작업, 오더량에 따라 작업시간 변동됨
② 작업량 및 중량물
- 리턴밸브 수거: 대차에 큰 박스(16.8kg) 6개 적재, 리턴밸브가 담겨있는 작은 박스(8.4kg)에 담겨있는 제품을 큰박스로 옮김.
※ 작업량: 8.4kg * 12회
- V3아답터 수거: 대차에 박스(11.5kg) 2개 적재
※ 작업량: 11.5kg * 2회
2) 분류 및 청소작업 : 6~7시간(65%)
① 작업내용
- 분류작업: 밸브를 각 규격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약간 숙여 작업함(박스에서 밸브를 꺼냄. 박스높이 대략 1.3미터 정도), 제품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하루 4-5시간 소요됨. 오더량에 따라 작업시간, 수량 등이 변동됨
- 청소작업: V3아답터에 고무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하루 2-3시간 소요됨. 오더량에 따라 작업시간, 수량 등이 변동됨
② 작업량 및 중량물
- 리턴밸브(개당 70g) 분류: 대차에 적재된 박스(16.8kg)를 3단으로 쌓아서 박스 분류작업 수행하며 이과정에서 박스 4회 이동
※ 작업량: 16.8kg * 4회 ※작업량: 70g * 2,300회
- V3아답터(개당 40g) 청소: 아답타에 붙어있는 고무 제거
※ 작업량: 40g * 2,000회
3) 신청인 주장 작업 관련 내용
가) 근무이력
- 1997.4.4. ~ 2007년: 밸브실에서 나무황 내려오면 뜯고 밸브별 20개씩 적재, 밸브실 업무 반복 수행
- 2007년 이후: 수리실에서 재생밸브 수거, 불량 밸브 등 선별 후 작업된 밸브는 밸브실에 이동, 밸브실 작업할 수 있도록 적재업무 계속 수행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① 브랜드 삭제 : 브랜드 중량물(30-40kg)이동, 적재를 반복적으로 수행, 서서 브랜드 기계로 튜브를 들고 나름(2019~2020년 수행)
② 탈크가루 소각 : 탈크가루(15~20Kg)를 포대에 나눠담아 50~60포대를 대차에 담아 쓰레기소각장으로 이동시켜 처리함.
③ 구루마(20개 밸브 적재) 한명이 10개 이동(200kg), 두명이서 20개를 이동(400kg), 이동거리는 150m 정도 됨.
4) 사업주 주장 작업 관련 내용
가) 근무이력
- 1997년 4월 ~ 2008년 9월: 밸브공정 지원-리턴밸브 수거 및 선별
- 2008년 9월 ~ 2011년 1월: 밸브 및 포장지원-리턴밸브 수거 및 선별, 완제품 운반지원
- 2011년 1월 ~ 퇴사일(2020.12.10.): 수리공정지원-리턴밸브 수거 및 선별 등
나) 사업장 주장 작업내용
① 브랜드 삭제 : 브랜드 삭제 작업은 신청인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불량률이 높아 2017년 이후에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해당작업은 다른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음. 해당공정의 제품무게는 4kg
※ 해당공정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및 튜브 무게측정자료 첨부.
② 탈크가루 소각 : 탈크가루는 공장 전체에서 1주일에 약 5-7포대 정도 발생하며 1포당 무게는 10kg정도임.
③ 구루마 하나에 리턴밸브의 경우 박스(16.8kg) 6개 적재, V3아답타의 경우 박스(11.5kg) 2개 적재하여 업무수행. 한명이 10개 이동(200kg), 두명이서 20개를 이동(400kg), 이동거리는 150m 정도 됨.
5) 신청인과 사업장과의 주장이 상이한 내용에 대한 확인사항
가) 브랜드 삭제 : 실제 업무 수행하였는지 확인불가
나) 탈크가루 소각 : 실제 업무 수행하였는지 확인불가
다) 사업장에서 제출된 자료로 리턴밸브 박스(16.8kg), V3아답타 박스(11.5kg) 무게 확인
라) 사업장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내용
- 2018.02.28. : 수리부서 / ○○○ 리턴밸브실 지원
- 2018.10.29. : 수리부서 / ○○○, □□□ 리턴밸브 가황 800개, 집합 1,500개, 압출 700개
- 2019.02.28. : 수리부서 / ○○○, □□□ 리턴밸브 가황 396개, 집합 1,016개, 압출 560개
- 2019.10.31. : 수리부서 / ○○○ V3아답타, 리턴고무, 리턴밸브 수거, 선별, ♧♧♧♧
- 2020.2.28. : 수리부서 / ○○○ V3아답타, 218하우징, 리턴고무, 리턴밸브 수거, 선별, ♧♧♧♧
- 2020.7.16. : 수리부서 / ○○○ V3아답타, 218하우징, 리턴고무, 리턴밸브 수거, 선별, ♧♧♧♧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1994. 4. 1. ‘우4수지 근위지간 관절 탈구, 우4수지 장신전건 근위지간 관절 측부인대 완전파열’ 승인(장해 12급 판정)
2)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 전위,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 전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자세, 중량물 취급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7. 4. 4. ○○○○○(주)[2017년 11월 이전 ㈜○○○○○]에 입사하여 리턴밸브 수거 및 분류작업, 타이어브랜드 제거작업 등을 약 23년 4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반복 작업 등 일부 허리 부담 요인은 있으나,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 제품의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 작업이라 판단되지 않고,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