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5-S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2-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71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5-S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약 7년간 방울토마토 이송 적재 근무를 하다가 2021. 3. 14. 현장 내에서 토마토(25kg)을 손으로 들어 옮기는 중 요추부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3.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박스를 많이 들고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를 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7. 26.~2013. 8. 17.(2회) /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9. 5. / △△△ / 요통 흉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2021. 3. 16. 시행한 MRI 검사상 병명 진단 하 약 4주이상의 안정 가료 및 경과관찰 요하며, 추후 수술적 가료 및 재판정을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가) 자문의사 소견1 : 2021. 3. 16. 엠알에서 요추 2/3,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3/4번간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요함. 요추5/천추 1번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은 환자의 증상을 고려할 때 금번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됨. 요추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나) 자문의사 소견2 : 요추부 MR 영상에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5-S1) 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며, 퇴행성 병변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상병: 요추추간판장애 (L2-3-4-5) 나) 직업력: 2019.01.~2021.03. ○○○○○, 2018.03.~2018.07. 통학버스 운전. 2010.~2018. 개인 농사. 다) 신체부담요인조사 - 키/체중 : 169/72 (BMI 25.2) -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5~30kg 토마토 상자를 운반함 (1일 8시간 수행, 1일 누적 중량 6500kg).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5~30kg 토마토 박스를 1일 누적 약 6.5톤 취급하였으며, 해당 작업 시 중량물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1일 1000회 이상의 요추의 굴곡/비틂 동작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해당 부담 작업에 의한 노출기간은 약 2년2개월로 파악됨. 비록 노출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부담 강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정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4.) 기준 만 49세 남성(신장 169cm/체중 72㎏/오른손잡이)으로, ○○○○○ 방울토마토 선별장에서 2019. 1. 2.부터 재해일까지 약 2년 3개월간 방울토마토 선별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 사업장 입사 전 수행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3. 7.~2018. 7. 26.(약 5개월) ㈜○○,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 - 2012년 11월 일용근로 7일, ○○○ - 2009. 7. 1.~2009. 12. 1.(약 5개월) ○○, 농업용 장화 제조 - 2008. 11. 1.~2009. 1. 14.(약 3개월) ○○○○, 트레일러 운전 ※ 사업자 등록이력 - 2000. 3. 29.~2003. 11. 30.(약 3년 8개월), ○○ - 2004. 1. 15.~2006. 12. 22.(약 2년 11개월), ○○○○○ - 2019. 7. 10.~ ○○○, 농자재(농업용비닐)대리점(2021. 3. 16.~2021. 9. 15. 휴업상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방울토마토 선별 및 운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토마토 선별 운반 작업 가)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이고 토마토 박스를 끌고 이동하는 자세, 손으로 토마토 박스를 손으로 들어 이동하는 자세, 박스를 들고 머리 위로 팔을 뻗어 올리는 자세 등 나) 작업도구 : 방울토마토 컨테이너박스(25~30kg), 방울토마토 완제품 박스(5kg), 제품 포장용 박스 1묶음(10kg) 등 다) 구체적 작업내용 - 농가에서 선별장으로 방울토마토를 컨테이너박스(25~30kg)에 담아오면 4m 정도 박스를 잡고 끌어 라인 옆에 4단으로 적재 - 적재된 컨테이너박스를 라인 위에 들어 올림(1일 평균 250박스*약25~30kg) - 선별되어 라인 위로 나오는 완제품 토마토 박스를 10단 적재(1일 평균 900박스*약5kg) - 제품 포장용 박스 1묶음(10kg)을 발목 높이부터 머리 위로 팔을 뻗은 높이까지 적재하는 작업 라) 기타 조사내용 - 선별 전 토마토박스와 완제품 토마토박스를 들고 나르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든 채로 허리를 굽혔다 펴는 작업을 반복함 - 신청인의 직위는 작업반장이나 선별 및 운반 작업이 1일 업무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로 확인됨. - 동료작업자는 총 5명이나 다른 작업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무게 및 불량 확인업무를 하고 있으며, 1일 선별 작업량 약 6500kg의 적재 및 운반 작업을 신청인 혼자서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5-S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2-3)’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2년 3개월간 방울토마토 선별장에서 토마토 선별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 부담이 일부 있으나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고 작업특성상 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실 근무일수가 많지 않아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비직업적 요인으로 발병하였거나 신청인이 장기간 농사 등에 종사하면서 발생한 허리부담이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추간판의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팽윤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누적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