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증(2/3)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73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증(2/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음료수 소분 포장 작업을 수행한 자로 2021. 2. 15. 음료수 박스를 상단 테이블로 옮기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1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당 사고 이전 허리에 대한 어떠한 수술 기록이나 치료 사실이 없고, 사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육체적 노동을 해왔으며 해당 작업일 날 근무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2. 16.
- CC : 요추부 통증(양하지 방사통 -)
- PI : 2. 12.경 특별한 외상 없이 재채기를 심하게 한 뒤로 상기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현재 본원에서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 2021. 2. 17. 내시경적 신경근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외상소견 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약 3년간 음료수 제조 사업체에서 포장작업을 실시함. 음료수박스(약5kg 정도)를 들어서 1m 정도 옮기는 작업과, 커터칼로 비닐 포장지 제거 작업, 라인이 올려서 정렬하는 작업, 스티커 부착 작업, 래핑작업 등을 일상적으로 시행하여 허리의 굴곡과 비틀림이 일정하게 존재함. 간헐적으로 포장지를 기계에 장착하는 작업을 1일 1회 정도와 주1회 정도 라인레일 교체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간헐적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음. 종합적으로 중량물 취급이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빈번하거나 과도하지 않아, 요추부 작업부하는 보통인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6.) 기준 만 46세(신장 174cm, 체중 68kg, 양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4. 8. 1.부터 재해일까지 약 4년간 음료 소분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8. 28.~2014. 12. 30. (약 58일) / 일용 근로
- 2015. 1. 5.~2015. 3. 31. (약 50일) / 일용 근로
- 2015. 4. 1.~2016. 7. 1. (약 1년 3개월)
- 2017. 8. 10.~2017. 9. 5. (약 18일) / 일용 근로
- 2018. 2. 5.~2018. 11. 27. (약 172일) / 일용 근로
- 2019. 1. 31.~2019. 3. 25. (약 28일) / 일용 근로
- 2019. 4. 1.~재해일 (약 1년 10개월)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6. 7. 24.~1997. 2. 22. (약 7개월) ㈜□□□□□
- 1998. 1. 1.~1998. 5. 4. (약 4개월) ○○ / 전기시설 설비
- 1998. 5. 4.~2000. 3. 7. (약 1년 10개월) ○○ / 전기시설 설비
- 2001. 5. 23.~2001. 7. 31. (약 2개월) ㈜△△△△ / 고무 생산
- 2002. 7. 16.~2002. 10. 21. (약 3개월) ㈜○○ / 재첩 세척
- 2003. 7. 8.~2003. 9. 10. (약 2개월) ㈜◇◇ / 파이프 적재
- 2004. 9. 1.~2006. 7. 1. (약 1년 10개월) □□ / 깡통 및 박스 적재
- 2009. 11. 19.~2009. 11. 26. (약 7일) ㈜☆☆☆
○○
- 2010. 7. 26.~2011. 9. 20. (약 1년 2개월) ㈜♤♤♤♤
○○ / 수산물 손질
- 2013. 10. 4.~2013. 12. 7. (약 2개월) ○ / 자동차 부품 생산
- 2016. 11. 23.~2017. 5. 23. (약 6개월) ㈜♡♡♡ / 노끈 제작, 포장, 적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제품 이동, 제품 해체, 제품 적재, 래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제품 이동
가) 작업 내용
- 1차로 포장이 되어 적재된 음료수 박스를 해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테이블로 옮기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6단(350~500mL짜리)으로 적재되어있는 박스를 손으로 들어 약1m 이동하여 작업테이블에 옮김
- 하단에 적재된 제품 취급시 45도 이상의 허리 굴곡 발생됨
다) 작업량 및 취급 중량물 무게
- 작업량 : 일 총3000박스(중량상관없이)를 10명이 로테이션으로 작업하므로 평균적으로 인당 약300박스 취급함
- 취급 중량물 무게 : 8.4~18kg * 300박스 = 2520~5400kg
※ 1박스 기준: 350mL*24병, 500mL*24병, 1.5L*12병
라) 작업 시간
- 1일 2시간 내외
2) 제품 해체
가) 작업 내용
- 작업테이블로 옮겨진 박스를 칼로 컷팅하고, 뒤집어 비닐을 벗기고 6개씩 소분포장되어 나온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중립자세 유지하여 작업함
다) 작업 시간
- 1일 2시간 내외
3) 제품 적재
가) 작업 내용
- 스티커작업 완료된 제품을 파레트 위에 350~500mL짜리는 42개씩 6단, 1.5L짜리는 3단으로 적재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하단에 제품 적재시 허리 굴곡 45도 이상 발생하며 제품이 적재될 수록 허리 굴곡 수준 감소함
- 단마다 간지작업을 담당할때는 적재되는 제품 정리 및 간지작업 중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발생하기도 함
다) 작업량 및 취급 중량물 무게
- 작업량 : 소분된 제품(350, 500mL:12, 000박스, 1.5L: 6,000박스)을 10명이 동일한 양으로 로테이션 작업을 하므로 평균적으로 인당 600~1,200박스 취급함
- 취급 중량물 무게 : 2.1~9kg * 600~1200박스 = 2520~5400kg
※ 1박스 기준 6병
라) 작업 시간
- 1일 2시간 내외
4) 래핑
가) 작업 내용
- 파레트 하단에서부터 적재되어있는 제품 옆면을 따라 래핑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하단에 제품 래핑시 허리 굴곡 45도 이상 발생하며 제품이 적재될 수록 허리 굴곡 수준 감소함
- 옆면을 따라 래핑하여 경도의 측방굴곡 있음
다) 작업량
- 하루 생성되는 파레트 갯수가 약50개로 인당 평균 5개 래핑(래핑작업을 하는 동안은 다른 작업을 도움)
라) 작업 시간
- 1일 2시간 내외
4) 기타 신청인 주장 내용
- 해당 작업을 2시간단위로 구분해야 하나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해당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간헐적으로 포장지(무게 15~20kg)을 기계에 장착하는 작업을 1일 1회정도와 1주 1회 정도 라인레일 교체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 10명 정도(물품이동 1명, 제품분해 4명, 적재 3명, 래핑 1명, 기계 1명)가 로테이션 하며 작업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증(2/3)’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4년부터 재해일까지 ㈜○○○○○에서 약 4년간 음료수 소분 포장 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근무 경력이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