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재파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74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재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재파열’은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8. 11. ○○(주)○○에 입사하여 용접,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년부터 약 22년간 비좁은 선박 내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작업도구를 들고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4.11.~2016.04.12. (통원2일) ○○○○○ 어깨의윤활낭염
- 2016.05.06.~2017.12.28. (통원2일) ○○○○ 회전근개증후군
- 2016.05.16.~2016.05.17. (통원2일)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11.30. ~ 2018.12.28. (통원3일)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8.11.30. (통원1일)△△△△△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 2018.12.05. ~ 2018.12.15. (입원11일)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9.01.21. ~ 2019.08.16. (통원9일)○○○○○
◇◇◇ 회전근개증후군,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 2019.03.02. ~ 2018.11.23. (통원22일) ○○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상세불명의어깨병변,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3.22. ~ 2020.06.13. (통원12일)□□ 어깨의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우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타병원(□□□)에서 수술적 가료(관절 내시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등) 시행 후 본원 전입한 환자로 타병원 & 본원 영상자료(MRI, 단순방사선 등)판독상 상기 병명 진단되어 2019. 9. 20. 우측 견관절부 관절경하회근개 재봉합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후 치료를 종결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을 약 22년간 수행함. 양측어깨거상, 회전, 13kg 체인블럭 등의 중량물취급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6세(신장 172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22년 10개월간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1. 12. 2. ~ 1995. 9. 8.(약 3년 9개월) ○○○○○(주) / ○○○조립(드릴로 철판에 구멍을 내는 작업)
- 1996. 10. 7. ~ 2003. 7. 31.(약 6년 10개월) ㈜○○ / 크레인 취부
- 2003. 8. 11. ~ 2019. 9. 2. (약16년 1개월) ○○(주)○○ / 선박 블록 취부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작업 (1996. 10. 2~2019. 9. 2. 약 22년)
- 업무내용 : 선박블록을 용접하기 전단계로 블록 간 셋팅작업과 주판과 내부재의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 1일 작업비율은 약70%이며, 1일 평군 400~480분정도 취부작업을 수행함
- 작업도구 : 1톤 체인블록(13kg), 우마피스(9.2kg), 절단기, 유압자키(7.6kg) 등
- 작업자세 : 선 자세 1일 4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 1일 4시간
2) 용접작업(1996. 10. 2~2019. 9. 2. 약 22년)
- 업무내용 : 재해자는 취부 작업과 함께 선박 블록 간 용접 작업을 수행함. 1일 작업비율은 약 30%이며, 1일 평균 작업시간은 180분
- 작업도구 : 피더기(약10kg), 와이어(개당 15kg), 어에호스, 용접망치 등
- 작업자세 : 선 자세 1일 1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 1일 1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재파열’은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현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1996년부터 약 22년 이상 취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업무는 조선소 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내용 상 공구의 진동, 반복 동작 등이 확인되고, 중량물(체인블록, 우마피스, 피더기 등) 취급을 하면서 어깨에 큰 각도의 움직임이 반복되는 등 어깨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자세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 급여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재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의 재파열’은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