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무혈성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75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무혈성괴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1. 13.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가마탑재, 운반,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3.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지지대에 무릎을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고, 철판을 들고 내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면서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9.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7. 7. (1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 7. 12. (8회) ○○○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2019. 9. 1. 수상 후 타원에서 우측 슬관절 수술적 가료 후 2021. 3. 10. 본원 초진 내원하여 MRI검사결과 상기 증상 확인되어 2021. 4.2 .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수상부 경과관찰 등 보존적 요법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무거운 철판을 들고 내리기 작업과 무릎높이 지지대에 자주 부딪힘이 있었고, 과거 용접 및 사상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많이해서 양측 무릎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1년1월 이후 용접/사상작업 14년 8개월, 2017년 11월 이후 가마탑재(운반/포장) 1년 10개월과 2017년 11월 이후 아연괴포장 1개월의 신체부담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과거 오랜 용접/사상작업 시 쪼그린자세 2시간이상, 중량물취급 등 상당 무릎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최종 사업장의 가마탑재/포장 운반작업 시에는 쪼그리기 30분이내, 무릎 부딪힘, 중량물 취급(30~50kg) 등이 관찰되나 무릎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무혈성 괴사’의 소견이 확인되며, 2019년 7월 이후 무릎 부위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기타 1992년과 2017년 난청, 2000년 12월 흉추골절(업무상 사고), 2006년 11월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으며, 개인 소인으로 음주력은 오랜 기간 위험음주상태, 비흡연자, 20년 전 허리척추 압박골절, 고혈압/당뇨병력이 있으며, 기타 병력 상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무혈성 괴사와 관련된 골절이나 스테로이드 투여력 등은 없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신청인의 연령 및 첫 진료시점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의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간의 용접/사상 작업으로 무릎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이 상병의 진행/악화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확인된 상병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무혈성 괴사’의 경우는 음주 등 위험요인을 포함한 개인 기저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9. 11.) 기준 만 60세(신장 168cm, 체중 7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7. 11. 13.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가마탑재, 운반,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1. 1. 17.~1993. 2. 10. (약 2년 1개월) ○○○○(주) / 용접, 사상 - 2004. 5. 19.~2017. 1. 1. (약 12년 7개월) ○○(주) / 용접, 사상 - 2017. 9.~2017. 10. (총 23일) □□□□□ / 아연괴 포장 - 2017. 11. 13.~재해일. (약 1년 10개월) ○○○○○ / 가마탑재, 운반, 포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가마탑재 작업 (약 4시간 30분) - 바닥에 놓여있는 철판(10.55m)을 2인이 양쪽 끝에서 들어서 1~1.4m 높이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5m정도의 고무를 철판 안에 넣은 다음 고무구멍에 물 조리개를 이용하여 물을 넣고 가위로 끝단부분을 자른 뒤 약품 처리된 고무를 헝겊으로 닦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6단까지 수행한 다음 2인이 철판소재를 고정된 원통형 보온로까지 밀고 보온로 입구를 손 또는 체결 틀을 이용하여 체결하며 보온로에서 스팀이 완료되면 크레인을 조작하여 당겨 내고 2인이 앞·뒤에 서서 생산제품(고무)를 작업대로 이동한 후 다시 철판을 2인이 앞·뒤에서 들어 땅바닥에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쪼그리기 30분 이내, 정적인 자세 - 취급물품 : 고무제품 큰 것 30~50kg, 고무제품 작은 것 3~5kg, 10.55m 철판 43kg, 체결틀 0.85kg - 작업도구 : 물 조리개, 가위 - 작업량 : 2회/6단 (*1단 보통 큰 고무는 2~3개, 작은 것은 10개) *일 작업량 약 504~1,080kg *철판소재를 보온로에 밀기를 하거나, 철판소재 내에 이동하면서 고무를 넣을 때 바닥 무릎높이의 그루터기에 부딪힘 발생 2) 포장작업 (약 2시간) - 생산된 다양한 고무제품을 작업대위에서 노끈으로 묶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리기 없음, 정적인 자세 - 작업도구 : 노끈, 가위 - 작업량 : 100개/인 3) 운반작업 (약 1시간 30분) - 포장된 것을 2인 또는 1인이 들거나 어깨에 메고 창고로 운반하거나, 출하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리기 없음 - 작업량 : 356~480kg/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난청(귀머거리) (승인) - 재해일자 : 1992. 5. 20. - 장해등급 : 11급 4호 나) 방출성압박골절흉추제12번, 우측 제11번 늑골 골절 (승인) - 재해일자 : 2000. 12. 21. - 요양기간 : 2000. 12. 31.~2001. 6. 16. - 장해등급 : 6급 5호 다)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승인) - 재해일자 : 2006. 11. 16. - 요양기간 : 2000. 11. 17.~2006. 12. 22., 2008. 10. 20.~2009. 1. 24.(재요양) - 장해등급 : 12급 10호 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승인) - 재해일자 : 2017. 2. 14. - 장해등급 : 9급 7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음주력 : 주 2~3회, 소주·맥주 1~2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무혈성괴사’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가마 탑재,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 등 소속으로 고주파 벤딩,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자세가 일부 있으나 대퇴골 내과 무혈성괴사는 업무적 요인보다는 음주, 스테로이드 복용 등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은 인지되나, ‘좌, 우측 대퇴골 내괄 무혈성괴사’에 의한 이차적인 질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