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힘줄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액와 신경의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76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힘줄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액와 신경의 손상’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10. ○○○○○ 하역장에서 물품 출고 작업을 하던 중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 2021. 5. 1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6. 16.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 넘게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3. 16.~2020. 12. 31. (12회) ○○○ / 기타어깨병변
- 2017. 5. 1.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0. 7. 25.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신청 상병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윤활낭염으로 진단되어 2021년 5월 18일 회전근개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중인 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통원가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인지되며, 그 외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음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업무 관련성 높음
- 우측 견관절 힘줄손상, 액와 신경의 손상은 업무 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0.)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70cm/체중 68㎏/오른손잡이)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 ○○○○○에 2001. 6. 26.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9년 10개월 간 냉동식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2. 12. 1.~1993. 3. 9. (약 3개월) ○○ 주식회사 / 제품 상하차
- 1993. 3. 27.~1993. 8. 24. (약 5개월) □□(주) / 제품 상하차
- 1996. 11. 25.~1999. 6. 4. (약 2년 6개월) ㈜○○ / 제품 상하차
- 1999. 12. 6.~2000. 9. 9. (약 9개월) ㈜○○○○○ / 제품 상하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품 상하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제품 상·하차
- 작업내용: 냉동창고 내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들어오면 적재되어있는 냉동식품을 상·하차하는 작업
- 작업자세: 우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30°~70°), 내회전, 외회전(15°~35°, 작업 방향에 따라 변경됨), 외전(40°~60°)
- 작업량: 일반화물차량(1인, 1주 기준 평균 6,250박스~11,250박스), 컨테이너 차량(1인, 1일 기준 평균 1,000~2,500박스), 냉동 탑차(1인, 1일 기준 평균 100박스 취급)
- 중량물무게: 생선, 수입산 닭고기 등 냉동식품(1박스 기준 12~20kg)
- 작업도구: 구르마(손수레)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특이사항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힘줄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냉동식품 상하차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에 종사한 기간, 수행하는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견관절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액와 신경의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상병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힘줄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액와 신경의 손상’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