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77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 배관 부속품을 제작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1. 5. 20.까지 약 1년 2개월간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통증을 느낀 뒤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1년 2개월간 공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등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25. (통원1일),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2012.11.17.~2012.11.21. (통원2일), ○○○, ‘외측상과염’ - 2013.4.24.~2013.6.5. (통원8일),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2013.11.27.~2013.12.04. (통원2일), ○○○, ‘외측상과염’ - 2014.05.29.~2015.8.26. (통원41일), ○○○○, ‘내측상과염’ - 2016.01.20.~2017.05.31. (통원63일), ○○○○, ‘내측상과염’ - 2019.4.8. (통원1일), ○○○, ‘외측상과염’ - 2020.09.26.~2021.06.10. (통원8일), ○○○○, ‘외측상과염’ ※ 진료기록부 확인한 바, 2012.11.17.~2012.11.21. ○○○에서는 우측 주관절부로 진료를 보았으나, 이후 ○○○○에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팔은 좌측으로 확인됨. 2020.11월 진료기록부터 우측 주관절부위 진료내역 확인됨. 재해자 또한 이전에는 좌측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좌측 주관절 부분 수술하였으나, 우측 팔은 최근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진술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초음파(2020년12월17일)검사상 우측 주관절의 총신전건 부분파열 소견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와 진료기록부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됨. 판정위원회 상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현 사업장 배관 부속품 제조업체에서 1년2개월 가량 업무수행함.(이전 16년이상 현장관리업무로 금속 제조업체 업무수행함) 우측 상과염 수진내역 확인 결과, 2011년부터 기존 질환으로 보이나 현사업장 공무직 업무수행 중 주관절 힘주어 밀고 당기기 등 상병 재발 및 악화에 상당인과관계 있음 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0.) 기준 만 57세(신장 175cm/체중 6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 4. 1. 배관 부속품을 제작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공무 업무(기계수리, 정비, 선반 및 구조물 제작 등)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전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95.10.05~95.12.13.(2개월 8일), □□, 보일러실 소각업무담당 - 98.11.7.~01.01.03.(2년1개월 27일), △△△△(주), 건설 재료(스틸)성형작업, 열관 생산부서 - 02.03.04.~02.05.21.(2개월 17일), ㈜◇◇◇◇, 건설 재료(스틸)성형작업, 열관 생산부서(△△△△ 동일) - 02.05.22.~02.06.30.(1개월 8일), ㈜☆☆☆☆, 톱으로 파이프 절단 작업 수행 - 02.07.02.~03.04.01.(8개월 30일), ♤♤♤♤♤(주), 현장관리자 - 03.04.11.~13.08.01.(10년 3개월 21일), ○○, ♤♤♤♤♤(주)의 소사장업체 현장관리직 - 13.08.01.~20.03.01.(6년 7개월), ♤♤♤♤♤(주), 현장관리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부속품 제작 관련 공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 제작 및 보강작업(전체공정중 80%) - 설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를 보강을 한다던지 철판이나 H빔, 앵글을 절단한 취부 용접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함. - 기계설치작업시 주요공정: 절단(20%), 취부(25%), 용접(15%), 사상 및 기타작업(40%) - 절단 : 빔이라던지 금속재 소재를 수동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수동절단기를 들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팔에 무리가 감. 절단 완료후 5kg~10kg, 무거운것은15kg정도의 것을 손으로 옮기고 동 작업이 팔에 무리가 됨. - 취부 : 빔을 세워놓고 용접테크를 놓음. 도면에 맞게끔 마킹해서 취부작업을 함. - 용접 : 시어터용접작업을 수행 2) 기계수리작업(전체공정중 20%) - 유압실린더 수리, 배관라인 수리 등을 많이함. - 횟수 : 평균 주2~3회, 기계수리작업은 매일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음 - 소요시간 : 1회 작업시 평균 4~5시간 - 작업내용 : 볼트를 풀고 쪼으고 실린더 수리가 들어가면 배관라인을 철거하고 실린더를 들어내서 거기서 실린더 모든 것을 분리해서 안에 마킹이라던지 재장착해서 원상복구시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배관 부속품 제작 업체에서 공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를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팔꿈치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