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L3/4)/요추추간판탈출증(L4/5)/요천추추간판탈출증(L5/S1)/척추 전방 전위증(L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78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L3/4), 요추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천추추간판탈출증(L5/S1), 척추전방전위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08.21. ㈜○○에 입사하여 약 13년 11개월간 단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 기계 정비, 기타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3년 11개월간 단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 기계 정비, 기타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15.~2019.08.20.(11회) ○○,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1.20.~2012.06.07.(3회)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요통,요추부 - 2012.08.02.~2021.08.03.(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11.02.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3.11.18.~2013.11.19.(2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6.1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7.10.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7.11.02.~2020.10.15.(17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8.06.1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9.01.13. ~ 2019.02.09.(6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9.01.2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2.16.~2019.03.02.(3회) ○○, 요통,요추부 - 2019.08.10. △△△, 요통,요추부 - 2019.09.21. □□, 요통,요추부 - 2020.08.17.~2021.05.26.(7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감사상 상기 병명 진단되어 2021.07.06 요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하여 대증적 치료 및 경과관찰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영상 검사에서 L3/4, L4/5, L5/S1 구간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인지됨. 요추부 영상 검사에서 L4/5 구간 척추 전방 전위증 소견은 명확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3년 11개월간 단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게차 운전을 주로 수행함. 간헐적으로 기계정비 업무 및 쇠찌꺼기 삽질 등의 현장관리 업무 역시 수행함. 지게차는 33톤, 25톤 대형 지게차로 진동 노출과 요추 퇴행의 관련성 높음. 또한 기계정비 및 현장관리 업무시 요추 굴곡 및 중량물 취급 존재함. 요추 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6.) 기준 만 47세(신장 181cm/체중 7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7.8.21. ㈜○○에 입사하여 단조원으로 지게차 운전, 기계정비, 현장관리등 약 13년 11개월간 업무 수행하였으며 과거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1.11.28.~2007.8.20.(약 5년 9개월) □□□□(주)/ 영업(매장내), 신선제품물류센터품질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단조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게차 운전 (75%) - 33톤·25톤 지게차 운전 (지게차 발판의 높이는 약 1미터 30센티미터) - 주작업(33톤): 황지 운반하여 소재 가열로에 투입 및 장입 → R/M 기계로 운반 - 부작업(25톤): R/M(링밀)기계에서 링 작업된 소재 적재 장소로 이동 - 황지를 가열로 운반하는 작업이 주 업무이며, 하루 400회 반복 - 지게차 운전시 진동 있음.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양손·양발을 이용하여 레버 및 페달 조작 2) R/M 기계 정비 (10%) - R/M(링밀) 기계설비 정비 작업 - 3개월마다 3~4일 정비, 그 외 기계 결함 발생시 수시 정비 - 부속품 정비, 부속품 교체, 기름테크 청소, 모터 교체 - 중량물 취급: 기계정비시 파이프를 걸어 당기는 작업 (2인 이상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려 앉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가는 자세, 선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옆으로 꺾는 자세 - 공구종류 및 무게: 렌치(3kg), 파이프(10kg), 전동드릴(8~30kg), 오함마(12kg) 등 3) 현장 관리 (15%) - 청소(빗질) : 현장 정리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작업 - 페인트통 옮기기 및 도색 : 난간, 건물기둥, 바닥 등 사업장 시설물 정비 - 삽으로 쇠 찌꺼기 퍼기 : 매일 작업종료 후 청소, 2~3명이 약 20분간 작업 - 물건을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 하루 2~3회 (페인트통 등) - 2021년 6월 중순 이후 작업물량이 줄어들면서 현장 관리 업무 증가 - 작업자세 : 쪼그려 앉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가는 자세, 선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 공구종류 및 무게: 페인트(28kg), 페인트 붓, 삽, 빗자루, 쓰레받기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여가활동: 영화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L3/4), 요추추간판탈출증(L4/5)’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천추추간판탈출증(L5/S1), 척추전방전위증(L4/5)’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지게차운전, 기계정비, 현장관리 업무 수행하였고, 신청인이 운전하는 지게차는 33톤, 25톤 대형지게차로 전신진동에 상당 부분 노출되었으며, 기계정비 및 쇠찌꺼기 삽질 등의 작업에서도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L3/4), 요추추간판탈출증(L4/5)’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천추추간판탈출증(L5/S1)’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L4/5)’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L3/4), 요추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천추추간판탈출증(L5/S1), 척추전방전위증(L4/5)’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