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협착증 3-4번/요추협착증 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79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요추협착증 3-4번, 요추협착증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개시일 2019. 1. 1.)’개인사업주로(중소기업사업주 산재 가입일 2019. 2. 20.), 1995년부터 ○○주식회사에서 선반업무를 수행해왔고, 현재는 동 사업장의 소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 7. 2. 선반에서 배엔진 부품인 크랑크 일부분 가공준비 시 주축대 볼트를 조이다 허리를 뜨끔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척핸들을 이용하여 결속하는 작업과 결속을 풀 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2021.07.02.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Back pain with radiation
- 현병력) 허리를 삐긋함. 오래됨. 서있으면 다리에 힘이 없다. 통증은 별로없다.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다. 개인의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7.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8-03~2017-08-16 M5457 요통 요천부/ ○○○○
- 2020-06-25~2020-07-16 M47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
- 2020-06-25~2020-07-16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2021-01-13 ~2021-06-09 M5457 요통 요천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현재 보행시 파행소견으로 내원함. 요추협착증 증상으로 판단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1995년 이후 약 23년 8개월간 선반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2019년 1월부터 소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이력 확인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척추관협착증의 원인은 노화로 인한 관절이나 인대의 비대로 인해 척추관이 압박되는 것으로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음.
- 현장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일과 대부분 선반작업에 종사하였고, 선반작업 전후로 중량물 자재는 크레인으로 옮겨지는 형태로 신청인의 직접적인 중량물 취급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작업은 선 자세에서 이뤄지며, 일부 허리의 비틀림 자세는 관찰되고 있으나 45도 이상의 과도한 허리굴곡자세는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이상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 및 허리의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7. 2.) 기준 만 61세(신장 162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남성이며, ○○(주)의 소사장으로 2019. 1. 1.부터 업체‘○○○’ 사업개시하여 약 2년 5개월간 선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 2월까지는 ○○(주)에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산재 가입일 2019. 2. 20. ]
2) 과거직력
- 2001. 11. 1.~ 2019. 2. 1.(17년 3개월) ○○(주) / 선반
- 1995. 7. 1.~ 2001. 11. 1.(6년 4개월) ○○ / 선반
※ 신청인은 1995년 7월부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선반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선반 작업 : 11시간(100%)
- 크레인으로 크랭크 부품(메인저널)을 선반에 운반하여 척핸들을 사용하여 결속하고 다이얼게이지로 센타를 맞춘 다음 공구대 바이트를 이용하여 깎아주는 작업과 가공이 끝난 후 척핸들을 사용하여 결속을 풀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보관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허리굴곡:20~45°, 회전:10~30°, 꺽임:10~30°)
1) 소요시간(1개) : 3시간
2) 크레인 운반 가공량(1일) : 크랭크 부품(2톤)×3개, 척핸들(3.9kg)사용×36회= 140.4kg
3) 작업자세 : 허리굴곡 20~45°(15분 내외)
4) 정적 자세(1분 이상) : 없음
5) 반복 동작(4회/분당) : 없음
6) 물체의 무게 : 크랭크 부품(2톤)
7) 공구의 무게 : 척핸들(3.9kg), 망치(1.0kg), 다이얼게이지
8)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협착증 3-4번, 요추협착증 4-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5년 이후 약 26년간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의 허리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상대적인 빈도가 낮고 중량물 취급부담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상병인 ‘요추협착증’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