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요추4/5)/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81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공장안에서 전선코드 제거 작업을 하다가 가위로 엉켜있는 전선을 풀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전선을 당기면서 허리가 아파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1. 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9. 5. 24.∼2019. 7. 5.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 ○○○○ (2회)
- 2021. 4. 22.∼2021. 5. 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16. ○○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주호소: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6개월
- 현병력: 외상은 없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허리 통증 및 양하지 저린감
- 종합소견: 추간판탈출증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9년 6월이후 약 1년 11개월간 전선피복작업을 수행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이전 사업장에서는 주로 선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허리부담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함.
- 신청인은 공장장 직책에 해당함. 5인 사업장이고, 현장직원이 1명뿐이어서 현장업무에 많이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무실내 근무공간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의견 진술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현장방문조사결과 작업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폐전선에 달려있는 플러그 등을 제거하는 작업에서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이 요구되며, 해당 작업 자세는 하루 일과 중 평균 1.5시간정도로 산정되었음. 전반적인 직업력 요건의 충족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7세 남성(173cm, 100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을 포함하여 2019년도부터 약 1년 11개월 간 피복 작업, 그 이전에는 1998년부터 ○○(주) 외 다수 업체에서 알미늄 용해 및 자동차 부품 업무 수행한 사실이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피복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작업장 바닥에 앉아서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폐전선에 달려있는 플러그 등을 제거한 다음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동절단기에 넣어주고 가공 분류기를 통하여 구리와 피복이 분리되면서 피복가루가 마대자루에 떨어지면 삽으로 떠서 이동할 마대자루에 담아주는 작업. (허리굴곡:20~45도, 회전:10도 이하, 꺾임:10~30도)
2) 폐전선(1톤) 작업시간(1일): 8시간
3) 작업량(1일)
- 폐전선(1톤)
- 1마대(피복가루 포함 440kg)×3마대
- 1삽(피복가루 포함 3kg)×150회=450kg
4) 작업자세: 허리굴곡:20~45도(2시간)
5) 정적 자세: 1분 이상
6) 반복 동작(2회/분당): 없음
7) 물체의 무게: 마대(피복가루 포함:550kg), 삽(피복가루 포함:3kg)
8) 공구의 무게: 지게차, 삽(0.8kg), 전정가위
9) 쪼그리기: 1.5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신청한 재해경위에 대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함.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요추4/5),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을 포함하여 최근 약 1년 11개월 정도 전선 피복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허리 굴곡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상대적인 빈도가 낮고 근무기간도 짧으며, 이전 다수 사업장에서 수행한 알미늄 용해 작업 시 주로 선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