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 L3-L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 L4-L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82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 L3-L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 L4-L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목재 포장 박스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합판 박스 제작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 부위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8.
- C.C : LBP pain(+)
- PI : 15일 전부터 증상있어 금일 본원 입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28.~2021. 6. 28. (약 20회) ○○○ /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3. 2.~2020. 9. 21. (약 1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3. 7.~2020. 8. 14. (약 3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2. 3. 8. ○ / 요통, 요추부
- 2012. 3. 26.~2012. 4. 11. (약 3회) □□□□ /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4. 4. 11.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4. 12.~2014. 6. 15. (약 6회) △△ / 요통, 요추부
- 2017. 10. 18. ○○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9. 3. 2.~2021. 6. 23. (약 3회) ○ / 요통, 흉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방사통 및 보행시 동통 호소,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며 통증 지속 되어 입원요함 /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부 MRI상 요추간판 전반적 퇴행을 보이나 신청상병(M511)이 확인되지 않음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2년 5월 이후 목재포장 작업 약 14년 6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목재운반/조립/가공작업시 누적 중량물(7kg *16회, 20~50 kg*50개)취급, 허리굽혀 팔을 뻗으며 허리굴곡/회전의 반복동작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체부담작업은 확인되나,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8.) 기준 만 63세(신장 164cm, 체중 5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8. 3.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4개월간 목재 포장 박스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2. 1.~2018. 2. 13. (약 11일) ○○○○○ / 목재 포장 (일용 근로)
- 2015. 7. 14.~2018. 1. 13. (약 2년 6개월) ○○○○ / 목재 포장
- 2015. 6. 17.~2015. 6. 24. (약 6일) □□□□ / 목재 포장 (일용 근로)
- 2013. 7. 2.~2015. 6. 1. (약 1년 11개월) ○○○○○ / 목재 포장
- 2012. 4. 2.~2012. 6. 1. (약 2개월) ○○○○ / 목재 포장
- 2012. 3. 27.~2012. 3. 31. (약 5일) ○○○○ / 목재 포장 (일용 근로)
- 2011. 1. 1.~2011. 3. 7. (약 14일) △△△△ / 목재 포장 (일용 근로)
- 2011. 9. 1.~2011. 11. 30. (약 3개월) ○○○○○ / 목재 포장
- 2009. 7. 1.~2009. 10. 30. (약 4개월) 주식회사 ◇◇◇◇ / 목재 포장
- 2004. 11. 15.~2009. 5. 11. (약 4년 6개월) ○○○○○(주) / 목재 포장
- 2004. 6. 1.~2004. 10. 1. (약 4개월) △△△△(주) / 목재 포장
- 2002. 5. 1.~2003. 3. 19. (약 11개월) ○○○○○(주) / 목재 포장
- 1999. 1. 1.~2001. 10. 1. (약 2년 9개월) ○○ / 톨게이트 요금징수
- 1984. 4. 28.~1998. 9. 26. (약 14년 5개월) ○○○○ / 고속도로 순찰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목재 포장 업무 총 직력은 약 14년 3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목재 운반, 절단, 조립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재 운반 작업
가) 작업 내용
- 목재포장박스를 절단하기 위해 목재들(합판 및 기둥목재)를 운반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요추 굴곡 30-40°, 요추 회전 10°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1일 작업량
- 합판 50장, 원목 16개
라) 취급 중량물 및 1일 누적 중량 무게
- 취급 중량물 : 원목 20~40kg, 합판 7kg
- 1일 누적 중량물 무게(1인 기준) : 원목 320~640kg, 합판 350kg
2) 목재 절단 작업
가) 작업 내용
- 원목과, 합판을 기계에 넣고(기계 자동톱) 밀어낸 후 잘라진 합판 및 원목을 옆으로 옮김 (약 1~3명이 한조가 되어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요추 굴곡 20-30°, 요추 회전 10-20°, 요추 꺾임10°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자동톱기계
라) 1일 작업량
- 합판 50장, 원목 16개
마) 취급 중량물 및 1일 누적 중량 무게
- 취급 중량물 : 원목 20~40kg, 합판 7kg
- 1일 누적 중량물 무게(1인 기준) : 원목 320~640kg, 합판 350kg
3) 목재 조립 작업
가) 작업 내용
- 절단된 원목 밑 합판을 포장박스로 만들기 위하여 타카(총)을 이용하여 조립함 (약 1~3명이 한조가 되어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요추 굴곡 60-70°, 요추 회전 10-20°, 요추 꺾임 10-20°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총 (2.5~6.9kg)
라) 1일 작업량
- 하루 완성량 총 목재박스 총 10개, 파레트 50개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2011. 12. 1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하악 좌측 우각부 골절,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전완부 염좌, 치아 이단(#37), 보철물 탈락(#35)
- 요양기간 : 2011. 12. 15.~2012. 10. 31.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 L3-L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 L4-L5’는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재해일까지 약 14년 3개월간 ○○○○○ 외 다수 사업장에서 목재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