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이두박건 파열/좌측 어깨 이두박건 파열/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 공통신근부분파열/우측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86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이두박건 파열, 좌측 어깨 이두박건 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공통신근부분파열,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20.부터 ○○○ (사업명 생략)으로 나무 색칠, 운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신체에 부담이 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목공 작업 및 과거 신발 제조 업무 등으로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3-08~2013-03-18 S434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2013-03-20~2013-05-07 S3350요추염좌및긴장 S434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2013-06-24~2016-03-04 S500팔꿈치의타박상, ○○
- 2013-08-01~2013-09-23 M771외측상과염 M7922상세불명의신경통 및 신경염 위팔, ○○
- 2013-08-21 M771외측상과염 M2532관절의기타불안정 위팔, ○○○
- 2013-08-29~2013-09-09 S5348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 및 긴장, ○○○
- 2013-09-30~2014-09-17 M2423인대장애 아래팔, ○○○
- 2013-10-26~2013-11-26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
- 2013-10-29~2014-09-04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14-01-26~2014-06-26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
- 2014-07-11 M79110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 2014-08-02~2014-10-31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2551관절통어깨부분, ○○○
- 2014-09-10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4-09-26~2014-10-24 M758기타어깨병변, □□□□
- 2014-11-05~2015-08-28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5-03-04~2015-03-11 M755어깨의윤활낭염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
- 2015-04-08 M79110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 2016-01-26~2016-03-31 M1991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 2017-06-02 M770내측상과염, □□□□
- 2017-07-28~2017-08-05 M50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M6263근육긴장아래팔, ○○
- 2017-11-11~2018-05-14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7-12-01~2018-01-19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17-12-09~2018-04-09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8-02-01~2018-02-08 M771외측상과염, □□
- 2018-02-22~2020-05-13 M771외측상과염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18-03-31~2018-05-21 M2553관절통아래팔, □□
- 2018-04-14~2019-07-22 M771외측상과염 M1991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 2019-03-19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M1981기타명시된관절증어깨부분, △△△
- 2019-03-20 M753어깨의석회성힘줄염, □□□□
- 2019-03-25~2019-04-26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M1391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 2019-05-03~2019-11-09 M751회전근개증후군 M1991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 2019-10-07 M79110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19-12-02~2020-01-14 M6561상세불명의힘줄의자연파열어깨부분, □□□□
- 2019-12-12~2019-12-30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M771외측상과염, ☆☆
- 2019-12-18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20-01-10~2020-02-14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20-01-23 M771외측상과염, ♤♤♤♤
- 2020-03-13 M771외측상과염, ♤♤♤♤
- 2020-04-14~2020-04-17 M50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20-05-22~2020-08-12 M771외측상과염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20-05-29~ M771외측상과염, ♧♧♧
- 2020-06-09 M751회전근개증후군 M771외측상과염, ♧♧♧
- 2020-06-10 M751회전근개증후군 S4608어깨의회전근개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2020-06-26 M771외측상과염 M752이두근힘줄염, ♧♧♧
- 2020-07-09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20-12-07 M751회전근개증후군 M771외측상과염,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술적 치료 등 시행한 자로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등 계속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20년 8월 이후 목공작업 3.5개월, 2007년 5월 이후 신발제조 작업 약 6년9개월, 2005년 6월~7월 금형제작 1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 최종사업장의 목공작업에서 나무 운반 (15kg*20회)에 허리굽혀 팔 뻗거나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이 있고, 과거 신발제조 작업 중 양측 어깨굴곡/외전, 우측 팔꿈치 굴곡/회전의 반복동작 및 ?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5세(신장 168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2005. 6월 이후 약 1개월간 금형제작 업무, 약 6년 9개월간 신발제조, 약 4개월간 목공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08.20.~2020.12.08.(약 3.5개월) ○○○ 나무색칠, 나무운반
- 2019.11.06.~2019.11.13.(6일) ○○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19.02.19.~2019.03.16.(약 1개월) ○○○○○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18.11.01.~2018.12.21.(약 1.5개월) ㈜□□□□□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18.09.01.~2018.10.31.(약 2개월) ○○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17.12.16.~2018.03.16.(약 3개월) ㈜○○○○○ ○○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17.12.01.~2017.12.15.(12일) ㈜○○○○○ ○○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17.05.02.~2017.11.30.(약 7개월) ○○○(○○○)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16.04.01.~2017.04.09.(9일) □□□□㈜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15.11.02.~2015.12.27.(약 2개월) ◇◇◇◇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14.05.01.~2014.10.01.(약 5개월) ○○○○○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12.03.19.~2012.06.11.(약 3개월) ㈜○○○○○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10.06.01.~2011.12.24.(약 1년 7개월) ○○○(○○○),피지산업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10.06.01.~2010.06.07.(7일) ㈜○○○○○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10.03.17.~2010.05.16.(약 2개월) ㈜○○○○○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07.05.01.~2010.02.12.(약 2년 9.5개월) (유한)♧♧ 기계성형, 밑창접착, 탈골, 운반
- 2005.06.16.~2005.07.20.(약 1개월) ○○ 금형제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공작업(8시간)
- 입사 후 2달 정도는 나무색칠 및 나무운반 작업 외 1달에 2회
- 공연이 있는 날 1일 30kg이상의 공연물품을 3~4회(2인 1조 운반), 10~15kg의 공연물품을 4~5회(1인 운반) 운반하였다고 주장
- 작업시간 외는 나무색칠이 마르는 것은 기다리는 대기시간이었다고 주장
- 나무색칠 작업(2시간 10분), 나무운반 작업(1시간 30분)
- 페인트칠은 본인이 색칠하는 것은 10개 정도(1개당 10분 소요)이며, 다른 사람 나무의 빈틈을 칠하는 작업이 1일 30분 소요된다고 주장
- 양측어깨굴곡 45~60°, 우측팔꿈치굴곡 60~70°, 분당4회의 반복동작이나 1분이상의 정적인 자세 발생함
- 나무 운반은 나무색칠에 필요한 나무(15kg)를 색칠 전 운반하여 운동장에 펼치고, 색칠이 완료된 나무를 창고에 운반하는 작업
- 운반거리 : 20~30m를 20회 이동(1회당 5분 이내 소요). 좌측어깨굴곡 60~90°, 우측어깨굴곡 45°이내, 우측팔꿈치굴곡 0~30°, 우측팔꿈치 회외전 80~90° 1분이상 정적인 자세 발생함
2) 신발제조
가) 기계성형작업(3시간 30분)
- 원단이 부착된 신발밑창(골 포함, 2~4kg)을 기계에 물려서 원단을 신발밑창에 싸는 작업
- 작업량 및 소요시간은 840회/일 * 15초/회이며, 양측어깨굴곡 30~60°, 양측어깨외전 30~35°, 우측팔꿈치굴곡 60~100°, 우측팔꿈치 회외전 30~80°반복동작(양측어깨, 우측팔꿈치)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나) 밑창접착작업(2시간 30분)
- 풀이 묻은 신발밑창이 컨베이어를 타고 들어오면 오른손으로 밑창을 쥐고 왼손으로 신발(1~1.5kg)을 잡고 힘을 주어 신발에 밑창을 붙이는 작업
- 작업량 및 소요시간은 225회/일* 40초/회, 양측어깨굴곡 45°이내, 양측어깨외전 30~90°,우측팔꿈치굴곡 100~120°, 우측팔꿈치 회내전 45~60°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다) 탈골작업(1시간 15분)
- 골에 끼워져 있는 신발(1~1.5kg)을 빼내는 작업
- 작업량 및 소요시간은 450~900회*5~10초/회, 양측어깨굴곡 45°이내, 양측어깨외전 30°이내, 우측팔꿈치굴곡 45~90°, 우측팔꿈치 회외전 60~80°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라) 운반 작업(1시간 15분)
- 출하 완료된 제품박스(15~30kg)를 1박스씩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에 실어내려준 후 아래층에 있는 동료근로자들이 박스를 정리해놓으면 수량 확인된 제품박스를 1박스씩 차에 상차하는 작업
- 엘리베이터 싣기(15~20m), 상차(5m이내), 작업량 50박스/일이고, 양측어깨굴곡 45~90°, 양측어깨외전 45~60°, 우측팔꿈치굴곡 60~100°, 우측팔꿈치 회외전 45~90° 1분이상 정적인 자세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이두박건 파열, 좌측 어깨 이두박건 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공통신근부분파열,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과거 2005년 약 1개월 간의 금형제작 업무를,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약 6년 9월간 신발 제조 업무를, 재해일 당시 약 4개월 간 나무를 운반하여 페인트칠을 하고 마를 때까지 대기하였다가 창고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금형제작 업무는 어깨 부담이 크지 않고, 신발 제조 업무는 박스를 운반하거나, 밑창 접착 등을 수행하면서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폈다 굽혔다를 반복하는 등 팔꿈치 부분의 일부 부담이 확인되나, 재해일을 기준으로 약 3년간 실제 종사한 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최근 약 4개월간 수행한 나무색칠 및 운반 작업은 팔을 아래위 또는 회전하는 자세 및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근무 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어깨 및 팔꿈치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