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87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철구조물제작 업무 수행해오던 분으로 허리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4.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철재구조물을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4.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03. 04. 요통,요추부 / ○○ - 2018. 12. 16.~2018. 12. 26. 요통,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회) - 2019. 01. 04.~2019. 06. 2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10회) - 2020. 02. 10.~2020. 11. 18. 요통,요추부 / ○○○○○ (2회) - 2020. 05. 22.~2020. 12. 2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 ○○ (6회) - 2020. 10. 18. 요통,요추부 / □□□ - 2021. 01. 04.~2021. 04. 1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 ○○ (11회) 2) 진료기록 가) 2018. 12. 16. ○○ 기록지 - tenderness on Lt hip joint. 무거운 물건 자주 들고 옮기는 일. 나) 2021. 04. 21. ○○ 기록지 - 통증은 좀 나아진다. 산재 예정으로 MRI 촬영 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2018. 12. 16.부터 내원하여 진료 중인 환자로 현재 요통 심하고 하지 방사통 있으며 근력도 떨어진다 호소 중에 있습니다. 2021. 04. 21. 정밀검사(MRI)상 추간판 탈출증 확인이 되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 적 가료가 필요로 합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는 L4-5-S1 추간판 퇴행이 보이고 L4-5 추간판 팽윤 및 L5-S1 추간판 탈출 인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면 현재 작업장에서 근무한지 불과 약 11개월경부터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상병으로 진료 받은 이력 있음이 확인되고 상기인의 질환은 기존 질환의 악화로 보이며 확인된 상병은 업무관련성 낮다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4. 21.) 기준 만 33세(신장 172cm/체중 6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8. 01. 18. 입사하여 철구조물제작 업무 약 3년 2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3. 02. 02.~2013. 05. 11. ○○○○○ / 금형정리 (약 3개월) - 2013. 06. 01.~2017. 04. 28. △△△△△(주) / 스폰지접착(기계조작) (약 3년 11개월) - 2018. 01. 18.~2020. 12. 31. ○○○○○ / 철구조물제작 (약 2년 11개월) - 2021. 02. 01.~2021. 04. 21. ○○○○○ / 철구조물제작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구조물 제작업무와 출장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구조물 제작업무 가) 철 구조물 용접 작업: 3시간 37.5% (1) 작업내용: 주문된 철 구조물(재단기, 인쇄기 등)을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작업 자세 : 허리 전방굴곡 40°~60°이하, 허리 측방굴곡 20°~30°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 정적인 자세 (3) 작업량: 3개 (4)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용접기, 호이스트 나) 철 구조물 사상 작업: 3시간 37.5% (1) 작업내용: 철 구조물을 바닥에 놓고 그라인더기를 손에 쥐고 철구조물 모서리를 사상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작업 자세: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회전(비틀림) 20°~30°이하, 정적인 자세 (3) 작업량: 3~4개 (4) 취급물품 및 중량물: 4인지 그라인더 1.55kg 다) 철 구조물 절단 작업: 1시간 12.5% (1) 작업내용: 작업대에 철구조물을 올려놓고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작업 자세: 허리 전방 굴곡 10°~60°이하, 정적인 자세 (3) 작업량: 3~4개 (4)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산소절단기, 철 구조물 30kg (5) 철구조물 들기 횟수 및 누적중량: 3~4회, 3~4 x 30kg=90~120kg 라) 철 구조물 조립 작업: 1시간 12.5% (1) 작업내용: 공구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재단기, 인쇄기)조립 작업을 수행함 (2) 작업 자세: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 (3) 작업량: 1개 (4)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패너, 드라이버 2) 출장업무 시 가) 철 구조물 설치작업: 7시간 87.5% (1) 작업내용: 설치할 철구조물(재단기, 인쇄기)에 함마드릴기로 구멍을 뚫고 앙카를 삽입한 다음 용접하여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작업 자세: 허리 전방굴곡 40°~60°이하, 허리 측방굴곡 20°~30°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 정적인 자세. (용접작업 30분, 드릴작업 30분, 체결 및 조립작업 6시간) (3) 철구조물 설치량: 1개 (4) 취급물품 및 중량물: 롤러 4kg, 롤러 21.20~25kg, 함마드릴 8.8kg, 드릴기 2.2kg, 에어샤프트 80kg,뺀지, 스페이너 (5) 들기 횟수: 롤러 4kg 10회, 21.20~25kg 10회, 롤러 80kg/2인 5회→200kg/인, 누적중량물 무게 : 40kg + 212~250kg + 200kg =452~490kg (6) 설치 작업빈도(횟수): 3일/주 나) 차량운전: 1시간 12.5% (1) 작업내용: 1톤 포터 운전석 의자에 앉아서 운전대를 조작하여 설치장소까지 이동한다. (2) 작업 자세: 중립자세, 전신진동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철구조물제작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중 요추의 비틀림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일부 요추부 부담요인 있으나 과거의 직업력을 포함하더라도 근무 기간이 길지 않아 신체부담 정도 높지 않다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