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88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5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한 이후 지속적인 근로를 수행하였다. 작업 시 무릎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상병 부위 부담이 생겼으며 2020. 4. 30 우측 하지의 골절로 인한 충격으로 상병 부위 통증이 가중되자 2021. 6. 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35년 8개월간 용접업무, 2015년부터 약 3년 4개월간 청소원 업무, 소속사업장에서 약 9개월간 비계업무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불안정한 자세와 장기간의 작업으로 인해 무릎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5. 7.~2018. 5. 21. (4회) ○○ / 근육긴장, 아래다리
- 2017. 9. 26.~2017. 9. 30. (2회) □□ / 기타근통, 아래다리
- 2011. 8. 4.~2011. 8. 5. (2회) ○ / 아래다리의 상세불명부분의 열린 상처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밀 검사상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되어 우측은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좌측은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고 사료됨
2)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의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신청 질환을 유발할 개인적 소인 및 과거력 확인되지 않음/ 국내외 지침 기준을 충족하며, 양-반응관계가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3.) 기준 만 66세(신장 168cm, 체중 66㎏,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48일 비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용접업무 약 35년 8개월, 청소업무 약 3년 4개월 근무이력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9. 8. 3.~2020. 4. 30. ○○(주)/ 비계업무 (138일)
- 2019. 5. ○○(주) / 인테리어 실리콘 작업 (3일)
- 2019. 1.~2019. 3. ㈜○○ 외
- 2018. 4. 1.~2019. 2. 11. ㈜□□□ / 청소업무 (일용근로: 23일, 일용근무제외: 3년 3개월)
- 2017. 9. 1.~2018. 3. 24. ㈜○○○○○ / 청소업무 (약 7개월)
- 2015. 9. 21.~2017. 8. 31. ㈜◇◇◇◇◇ / 청소업무 (약 2년)
- 2014. 11. ㈜○○ (16일)
- 1979. 4. 10.~2014. 11. 30. ☆☆☆☆☆(주) / 용접업무 (약 35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
- 작업내용: 작업용 발판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양측 무릎 부위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로 설치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 주장의 경우 파이프를 무릎 높이에 맞춰서 높이를 확인하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릎 위에 파이프를 올리는 자세발생
- 작업도구: 깔깔이, 신호, 임팩, 컷팅기
- 중량물 취급 무게: 발판(18.4kg)*29개+2m(5.26kg)*15개+3m(7.89kg)*15개+4m(10.52kg)*15+6m(15.78kg)*15개 = 약 1,123.35kg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일 평균 작업량 발판 200장, 파이프 500개 (작업자 7명 기준), 작업자 1인 기준 발판 29장, 파이프 71개 설치 / 6시간 내외
- 중량: 발판(18.4kg), 파이프(2~6m)
2) 자재운반 및 자재정리 작업
- 작업내용: 작업용 족장 및 파이프 등의 자재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
- 작업자세: 양측 무릎 부위 계단 오르내리며 (1일 작업 기준 300~500걸음 내외) 자재를 운반
- 중량물 취급 무게: 발판(18.4kg)*29개+2m(5.26kg)*15개+3m(7.89kg)*15개+4m(10.52kg)*15+6m(15.78kg)*15개 = 약 1,123.35kg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일 평균 작업량 발판 200장, 파이프 500개 (작업자 7명 기준), 작업자 1인 기준 발판 29장, 파이프 71개 설치, 크레인으로 운반가능한 곳을 크레인으로 운반하며 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은 7인 1조로 운반 작업 수행하고 4~5층 높이를 5~6회 오르내리기 / 2시간 내외
- 중량: 발판(18.4kg), 파이프2m(5.26kg), 3m(7.89kg), 4m(10.52kg), 6m(15.78kg), 클립(약 30kg로 한 자루에 40개)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0. 4. 30.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우측 대퇴부 골원위간부의 골절
- 요양기간: 2020. 4. 30.~2021. 5. 1. (입원 92일, 통원 274일)
나) 2013. 10. 29.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좌측 제 4, 5, 8, 9번 늑골 골절
- 요양기간: 2013. 10. 29.~2014. 2. 2.1. (입원 41일, 통원 75일)
다) 2012. 4. 9. (업무상질병- 승인)
- 승인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염 및 이두박건염
- 요양기간: 2012. 4. 9.~2013. 1. 3.1. (입원 33일, 통원 265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5년 이상 용접 업무, 약 3년간 청소원 업무, 약 6개월 비계업무를 수행하여 과거 근무기간이 길고, 업무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가 확인되는 등의 무릎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