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3-4/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4-5/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6-7/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3-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89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5-S1’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4. 1. 조선소 선박 내 전선케이블 설치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퇴사일인 2020. 5. 31.까지 약 14년 2개월간 전기케이블 설치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협소한 작업공간 및 높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하고 긴장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19.05.15.~2019.06.17. (12회) ○○ / 경추두개증후군, 경부 - 2019.06.22.~2019.09.03. (17회) ○○ /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경, 요추부 보존적 가료중인자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인지되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으로 보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62년생 여자.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주)에 입사하여 조선소에서 전기케이블 설치작업을 했다고 함. 주 6일 48시간 근무.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선박 전선케이블 결선의 신체부담 요인 조사 목 부위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합산 점수 6점(최대 7점), 선박 전선케이블 결선의 신체부담 요인 조사 허리 부위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합산 점수 6점(최대 7점)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쪼그린 자세로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보는 자세로 장비 취부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허리와 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등을 검토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합니다. (업무관련성 평가 :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7.) 기준 만 58세(신장 160cm/체중 55㎏/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6. 4. 1. ~ 2020. 5. 31.까지 약 14년 2개월간 조선소 선박 내 전기케이블 설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4.11.01.~2005.09.01. (약 10개월) ○○, 청소 및 현장 엘리베이터 운행 - 2005.09.01.~2006.03.10. (약 6개월) □□, 청소 및 현장 엘리베이터 운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선박 내 전기케이블 설치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연장근무 : 주2~3회, 1회 약 2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라인 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함 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정도 : 선박 전선케이블 결선 작업 가) 작업자세 - 쪼그리거나 엎드린 자세로 도면 확인 및 케이블 정리 작업 - 어깨에 케이블 또는 장비(1~30kg)를 메고 이동하는 자세 - 연장을 사용하여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 사다리를 오르는 자세, 선 자세 등으로 케이블 결선 작업 - 발판 위에서 쪼그린 자세,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올려다 보는 자세 등으로 장비 취부 작업 나) 작업도구 : 케이블 캇트기(2kg), 핀 압착기(1kg), 링 압착기(1kg), 공구박스(10kg), 가위, 칼, 드라이버, 모터렌치, 몽키스패너, 대드라이버 등 다) 작업내용 : 도면에 맞게 케이블을 절단하고 장비에 입선하여 피복제거 후 절단하고 터미널 압착하여 드라이버를 사용해 단자에 연결하는 작업 - 긴 케이블을 장비에 맞게 컷트기로 절단 시 굵은 케이블의 경우 힘이 많이 들어가고 토막 낸 케이블을 어깨에 매고 10~20분 정도 1일 5회 미만으로 이동 작업 - 결선 시 장비단자대에 넣어 드라이버로 끝까지 돌려야 함 - 등을 결선할 때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며 항상 목과 팔을 위로 들고 작업하며 길게는 1일 6시간까지 만세 자세로 작업함 - 발판 위나 좁은 장비 안에서 작업을 할 때는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1일 3~4시간 작업함 - 공구 박스(약 10kg)를 들고 이동하며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2018. 6. 15. 재해(업무상 질병 - 승인) - 승인상병 : 우수부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우수부 제4수지 방아쇠 수지 - 요양기간 : 2018. 6. 15. ~ 2019. 2. 1.(입원 8일, 통원 224일, 총일수 232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 선박 내 전선케이블 설치업체에서 장기간 전기케이블 설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시 목과 허리를 숙여 쪼그린 자세 및 비틀림, 회전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목,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C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5-S1’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