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590 · 판정일: 2021-10-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년 5월말경 공장 모터 창고에서 모터를 교체하기 위해 두 사람이 파이프에 모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나오다가 바닥에 있는 모터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어깨에 충격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7.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넘어지면서 어깨에 충격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1-12~2017-08-03(3회) ○○,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6-03-05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6-03-07~2017-01-05(5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3-13~2017-03-17(4회)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근육긴장,어깨부분 - 2017-03-20~2017-03-25(6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03-27~2017-05-01(통원51회, 입원 18일) (의)○○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7-08-07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8-03-21~2018-07-31(통원 2회, 입원18일) (의)○○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관절통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작업력조사 요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부직포 생산 기계의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모터를 운반하고, 교체할 때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이 확인되어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신청인은 해당 업무를 장기간 동안(약 10년의 근무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31.) 기준 만 62세(신장 158cm/체중 5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1.5. ○○에 입사하여 공무 업무 약 6년 5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4.2.1.~2014.11.30.(10개월) ○○/ 공무 - 2013.1.2.~2014.2.1.(1년1개월) ○○○○/ 공무 - 2012.5.21.~2012.11.6.(약6개월) □□/ 공무 - 2011.10.10.~2012.5.20.(7개월) △△/ 공무 - 2011.8.1.~2011.10.10.(2개월) 주식회사□□/ 공무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조선소 취부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공무, 취부 이전에는 개인사업(술집 등)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이력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공무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공무 작업(기계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작업, 2인1조) 가)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모터 끈에 끼운 뒤 어깨 위로 올려 이동한 후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공구를 사용하여 모터를 교체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들고 바닥에 있는 구멍에 끼운 뒤 위아래로 당기면서 휘어진 파이프를 편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든 뒤 파레트 위에 꽂고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용접기를 들고 용접한다. 나) 작업시간 : 1일 10시간 작업 다) 취급물품 및 무게 : 모터(약 50kg), 파이프(약 10kg), 각종공구(용접기, 스페너, 절단기, 헤머드릴 등 약 2~5kg) 라) 작업량 : 1일 평균 5개(약 500kg) 모터 교체, 파이프 약 40개(약 400kg) 피는 작업, 파이프 약 40개(약 400kg) 꽂는 작업(총중량 : 약 650kg) 2)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입사당시 창고 철골 제조, 철 파레트 제조 등의 업무도 수행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휜 파이프를 피는 작업시 어깨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6.12.6.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6급) - 승인상병 : 요추4번 불안정성골절, 우측 척골간부골절, 좌측원위부 요골골절 - 요양기간 : 2006.12.6.~2007.10.31.(입원:115일, 통원:154일) 나) 재해일자 : 2016.10.10.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5급) - 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요양기간 : 2017.3.13.~2018.12.31. (입원:36일, 통원:444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공무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각종 공구를 사용하고 무거운 모터를 운반하고 수리, 교체하는 작업 등으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