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신경 압박/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인대병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91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신경 압박,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인대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년부터 25년 이상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및 어깨에 부담 누적으로 통증 발생하여 2021. 5. 2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조선소의 작업환경, 일할 사람은 한정적인데 공정이 밀려 무리해서 일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05.28. ○○○ 진료기록 S: 5/15 오토바이 교통사고 요통 심해 의뢰됨 정밀 검사 요구됨 O: 요추 제2-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좌측 신경 압박 중등도 이상 통증 심해 MRI 검사 요구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05.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3일) - 2011.10.28.~2011.11.07. 4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02.06.~2012.02.08. 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2014.05.15.~2014.05.17. 2회, △△△△, 요통,요추부 - 2014.05.19.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 2014.05.20.~2015.08.13. 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4.06.~2015.08.28. 1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8.14.~2015.08.15. 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8.17.~2015.08.24. 2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통,요추부 - 2015.08.2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8.31.~2015.09.07. 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좌골신경통,요추부 - 2017.12.04. ○○,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 2018.03.15. □□, 기타등통증,흉요추부 - 2018.12.20.~2019.09.16. 2회, ○○, 요통,요추부 - 2019.09.1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0.03.25.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1.01.07. ○○○○○, 요통,요추부 - 2021.01.0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좌골신경통,요추부 - 2021.01.12.~2021.01.14. 3회,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21.04.28. ○○○○○, 근육긴장,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2021. 5. 28 엠알에서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3/4번간은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54세된 남자 재해자는 2021년 5월 15일경 오토바이 전복 사고로 넘어져 좌측 족관절 비골 골절, 좌측 늑골 골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을 승인받아 요양 중임. 재해자는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 재해자는 1996년경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취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로, 제출된 자료 등에서 업무특성상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등을 취급하는 것이 확인됨. 영상 사진에서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1년부터 2015년경까지 어깨, 허리 등을 치료받은 병력은 확인됨. 자료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재해자는 사고 이전에는 어깨, 허리 등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확인되지 않고, 호소하는 좌측 다리저림 증상은 사고로 인한 골절과 더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이나,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어깨의 상태는 재해자의 연령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상태로 일부상병(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만 반복적인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8.) 기준 만 54세(신장 173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8. 2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조선소 취부 업무를 약 9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취부 약 23년 5개월) - 2012.08.01.~2020.07.01. 약 7년 11개월, ○○, 취부 - 2004.06.21.~2012.08.01. 약 8년 1개월, □□, 취부 - 2002.12.01.~2003.08.30. 약 9개월, ○○, 취부 - 2002.05.10.~2002.11.30. 약 7개월, ○○, 취부 - 2002.03.19.~2002.04.25. 약 2개월, ㈜□□, 취부 - 2001.11.05.~2002.02.20. 약 4개월, △△, 취부 - 2000.07.07.~2001.11.05. 약 1년 4개월, ○○, 취부 - 1996.04.01.~2000.06.24. 약 4년 3개월, ○○, 취부 ※ 사업자등록이력 - 2003.09.17.~2004.10.04. 약 1년, ◇◇, 철의장품제조업(취부업체), 경영 뿐만 아니라 직접 취부 작업도 수행했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취부 작업(1996.04.01.~2021.05.15. 기간 내 총 24년 2개월 수행) 1) 작업자세 -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거나 엎드려서 허리를 45도 이상 앞으로 숙이는 자세 - 천장을 올려보면서 손을 들고 작업하는 자세 - 손으로 부재를 운반하거나 어깨 위로 부재를 들고 운반하는 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쭉 뻗은 자세 2) 작업도구 : 1·3·5톤 클램프, 그라인더 7인치,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진동파워, 수동파워, 파워램, 2·3·5톤 스크류너클램프, 3단·5단 스텁, 망치, 2톤·3톤 레바블록, 절단기, 절단기 호스, 에에호스, 환기펜, 줄자 등 3) 구체적인 작업내용 : 운반된 부재를 라인을 맞추고 망치와 용접기를 이용하여 취부작업을 하고 그라인더로 사상작업으로 마무리함 - 자재 준비 및 이동 1일 약 2시간, 취부작업 1일 약 6시간, 그라인더 작업 1일 약 1시간 - 앵글(50~100kg)을 2인 1조로 1일 평균 40~50회 운반하고, 다양한 부재류(1~20kg)를 1일 100회 이상 운반함. - 공구는 취부작업시 레바블록(10~15kg) 1일 40~50회, 용접작업시 용접피더기+와이어(20kg~) 1일 40~50회, 중량물 이동 작업시 클람프(40~50kg) 1일 10~20회, 파워램(10~15kg) 1일 40~50회, 사상작업시 그라인더(3kg, 진동有) 1일 10회이상 사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 : 2021.05.15. 업무상 사고(퇴근중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 현재 요양중) - 승인상병명 : 좌측 족관절 비골골절, 좌측 늑골 11번 골절,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3) 과거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 여부 - 2021년 4월 말경 작업 중 맨홀에 빠져 우측 허리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다 까지고 통증 있어서 4일 정도 쉼. - 2021.05.15.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 좌측 족관절 비골골절, 좌측 늑골 11번 골절,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산재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신경 압박,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인대병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96년 이후 조선소 취부 업무를 약 24년 2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자세, 허리의 굴곡/비틀림 자세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상병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 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신경 압박,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인대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