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추간판탈출증C5/6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592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C5/6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12. 19.부터 조선소에서 약 20년 이상 선체 도장 업무를 수행하며 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7. 1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 기술자로서 도장하기 어려운 천장이나 높은 곳을 위주로 작업을 하고, 도장 작업 시 볼트나 파이프에 많이 하는데 좁은 공간까지 세밀하게 도장을 하다 보면 고개를 젖히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을 많이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경추추간판탈출증C5/6,좌측) 인지되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작업력 조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2세 된 남자 신청인은 1997년경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도장업무 등을 하다가 2019년 12월 16일경 퇴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목에 통증으로 2021년 7월 16일경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목 부위의 상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않으며, 퇴직 이후 1년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요양 신청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3.)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75cm/체중 70㎏/왼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에 2019. 12. 16. 입사하여 2020. 10. 30.까지 약 11개월간 선체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7. 12. 19.부터 2020. 10. 30.까지 기간 중 약 21년 4개월간 선체 도장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체 도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장대(700g), 롤러(400g) 등을 이용하여 탱크 안, 엔진룸 등 선박 내부 도장 작업 2) 작업자세 - 서서 고개를 들고 도장 작업 1일 50%, 허리를 숙여서 도장 작업 1일 30%, 쪼그려 앉아서 도장 작업 1일 20% 발생함.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넘기는 자세 있으며, 옆으로 꺾거나 돌리는 자세 있음. 작업 자세 중 만세 자세로 하는 작업 있으며, 1분당 5회 이상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도장 작업을 수행하고 2~5분 이상 목을 꺾은 자세로 반복하여 작업을 하고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함. 3)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기술자로서 도장하기 어려운 천장이나 높은 곳을 위주로 작업하며 도장 작업 시 볼트나 파이프류 작업을 많이 하는데 좁은 공간까지 세밀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고개를 젖히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을 많이 수행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20년 이상 선체 도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목의 과신전, 굴곡 등의 자세로 인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2)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C5/6 좌측’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