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연골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593
· 판정일: 2021-10-2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중국음식점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원룸촌에 배달을 많이 다니면 계단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10월경 야간에 (이하 주소 생략)재 절에 배달하던 중 비포장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을 다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고, 원룸촌에 배달을 많이 다니는 직업 특성상 엘리베이터가 없어 걸어서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고 반복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3.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knee pain, onset 1day sudden onset, limping, flexion difficulty, job: chinese restaurant sheff usually goes up and down the stairs, PE MJLT effusio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우측 무릎 통증 주소로 내원하여 21.06.03.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 하 21.06.04. 내시경적 반달연골 부분절제술 및 대퇴연골 소파술 시행하신 분으로 술 후 약 8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하며, 장기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위해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49세 된 남자 재해자는 2018년 10월경부터 중국집에서 배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자 주장에 의하면 2008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6년 6개월 간 중국집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개인 사업자 기간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재해자는 2020년 10월경 배달 중 비포장도로에서 넘어지면서 무릎을 부딪친 사고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는 바, 이는 배달 시 하루 평균 50곳 정도를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정도 높이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 등이 무릎에 부담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종합한 결과, 49세의 남자로 격렬한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도 없었고, 해당되는 업무만 해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9세 남성(169cm, 58kg, 양손잡이)으로, 신청인은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18. 10. 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배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 이전에도 약 6년 6개월(개인 사업 제외) 기간 동안 중국음식점 여러 곳을 거치며 배달 업무 수행하였다는 주장이고,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3. 10. 26.∼1993. 11. 16. ○○주식회사 (약 1개월)
- 1993. 11. 23.∼1994. 05. 12. ㈜□□ / 자동차생산라인보수 (약 6개월)
- 1994. 07. 11.∼1994. 10. 07. ㈜○○/ 엔진유압장치생산 (약 3개월)
- 2005. 09. 30.∼2008. 09. 30. □□ / 자재관리 (약 3년)
2) 사업자 등록 내역
- 2003. 04. 21.∼2005. 04. 18. △△△ (약 2년)
- 2009. 08. 18.∼2010. 12. 01. ◇◇◇ (약 1년 3개월)
- 2010. 12. 06.∼2012. 09. 25. ○○○○○ (약 1년 9개월)
- 2014. 05. 23.∼2014. 10. 17. ♤♤♤♤ (약 5개월)
3) 신청인 진술 및 확인 사항
- 소득금액증명원상 1994년 ○○외 약 5개월(추정)근무 이력 확인되나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며, 냉동컨테이너 보수 작업 수행하였다는 것이 신청인 진술이고, ○○주식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기억나지 않고 냉동컨테이너보수, 자동차생산라인보수, 엔진유압장치생산 업무는 무릎 부담 작업 없었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보통 중국음식점 배달 업종 같은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며, 2008년도부터 ○○○ 입사 이전에도 약 6년 6개월(개인 사업 제외) 기간 동안 중국음식점 여러 곳을 거치며 배달 업무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진정서’ 자료에 보면 사업장명 ‘♡♡♡’에 근무기간이 2015. 11. 4.~2018. 11. 4.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퇴직금 3년 치 중 2년 치는 진정서 제출 이전에 받았으며, 진정서 제출 이후 받지 못한 1년 치 퇴직금 정산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계좌 이체내역도 함께 제출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재관리 및 배달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관리
- 조선소 자재상하차 및 자재정리, 자재보급, 자재이동(자재 상하차 포함) 업무 수행함.
- 바닥에 있는 자재를 들어 올릴 때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 계속 쪼그리고 앉아서 자재의 길이를 측정하는 자세, 자재를 이동하여 용접 순서에 맞게 자재를 들어 옮겨서 세팅해주는 자세, 기어 다니는 자세로 취부하기 전 자재를 마킹하는 자세 발생함.
- 중량물 : 스테인리스 판넬(30kg)
2) 음식 준비 및 배달 등
가) 재료 손질
- 음식 재료 손질 및 밀가루 반죽 작업 수행함.
-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양파·파·야채·해물 등을 손질하며, 서서 밀가루 반죽 및 5분 정도는 족타로 반죽도 한다고 함. 하루 2시간 정도 수행한다고 함.(08:30~10:30)
- 중량물 : 밀가루 포대(20kg), 양파(20kg)
나) 운전
-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작업
- 오토바이에 앉아 운전하는 자세 1일 6시간 발생함.
다) 배달
- 음식이 들어있는 배달통을 들고 배달지까지 오토바이로 이동한 후 계단이나 승강기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하루 평균 70~~80곳을 배달하였으며, 배달하는 곳이 주로 원룸촌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여 음식을 배달하였다고 함. 하루 평균 50곳(엘리베이터가 없는곳/평균 3층 높이), 2500걸음 정도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함.
- 배달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아서 음식을 꺼내는 자세, 서서 배달음식을 포장해서 가방에 담는 자세 발생함.
- 중량물 : 빈 배달통(3kg), 음식이 든 배달통(15~20kg)
라) 그릇수거
- 빈 그릇을 수거하여 가게로 가져오는 작업으로 보통 배달하는 중간중간에 근처 빈 그릇을 수거했다고 함.
- 쪼그려 앉아서 빈 그릇을 수거하는 자세, 오토바이 뒤 그릇수거함에 그릇을 담는 자세, 그릇 수거통을 가게로 옮기는 자세 발생함.
- 중량물 : 빈 수거통(3kg), 빈 그릇이 포함된 수거통(25~3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 1995. 8. 5.
- 승인상병 : 우 족모지 골절
- 요양기간 : 1995. 08. 05.~1995. 09. 25. (입원 28일, 통원 24일, 총 52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연골 손상’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 음식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 오르내리기 등과 같은 부담 작업에 노출되나 간헐적이고, 신청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근무력이 짧아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